사미(니) 율의

2. [정리] 사미&사미니 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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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라마제공

사미, 사미니 십계

 

계율은 선을 행하고 악을 그치고(作善止惡) 깨달음으로 향하는 사다리와 같다. 그로므로 因戒生定 因定發慧 庶幾成就聖道 不負出家之志矣 계율로 인해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 지혜가 일어서니 성도를 성취하려거든 출가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戒以制心爲本 律以守護爲宗 계는 마음을 다스림을 근본으로 삼고, 율은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不殺生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

살생을 하면 자비종자가 끊어지고, 삼독이 치성하며, 중생들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항상 나쁜생각을 하고, 잠잘때도 악몽을 꾸며, 질병이 많고 나쁘게 죽으며, 명이 짧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출가를 해도 단명하게 된다. 모든 중생은 佛性이 있으므로, 일체중생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내어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나아가 放生을 생활화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불살생계의 적극적 실천이다.


不盜 훔치지 말라.

훔치면 복덕종자가 끊어지고, 항상 빈궁하고 재물이 있어도 쓸수없는 과보가 따르니, 주지않은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않된다. 세금을 내지않거나 속이고 협박하여 가져가거나 보관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두 훔치는 것에 해당되나니, 이는 因果를 믿지 않는 어리서음과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한것이다. 특히 출가자는 常住物에대해서 더욱 조심히 해야하며, 나아가 보시를 생활화 하는 것은 불도계의 적극적 실천이다.


不淫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청정종자를 끊게하고, 음욕은 생사윤회의 근본이된다. 재가자는 삿된 음행만을 금하지만, 출가자는 일체모든 음행을 금한다. 일체중생을 가족과 이웃으로 여기고, 음욕에 끄달리지 않는 청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


不妄語 거짓말을 하지 말라.

뿐만아니라 비단같이 꾸미는 綺語, 거친말 惡口, 이간질하는 兩舌을 하게 되면 진실종자가 끊게되므로 . 위한 方便으로써만 허용된다. 특히 스스로 도를 깨쳤다는 것은 대망어죄에 해당된다. 수행자는 구업을 청정히 하고 항상 격려와 위로, 칭찬의 부드럽고 진실된말로써 愛語攝을 실천해야한다.


不飮酒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은 정신을 흐리게하고 나태하게 하며, 지혜종자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술로 말미암아 온갖 허물이 생기고, 모든 공덕을 무너뜨린다. 다만 치료를 위한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데, 그기간동안은 간경, 염불 등을 일체 금하고, 대중처소에 머물수도 없다.


不着香華鬘 不香塗身 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고 치장하지 말라.

 불도를 이루기위해서는 마땅히 탐욕과 애착을 끊고 一心으로 정진해야 한다. 더욱이 짐승의 , 가죽으로 물건등을 쓰면 자비심이 상하므로 금하고 있다.


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부르고 춤추거나 풍류를 잡지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춤추고 노래하지 않으면 몸과 입에 허물이 없고, 가서 구경하지 않으면 눈과 귀를 청정히 한다. 수행자는 마땅히 六塵경계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不坐高廣大床 높고 큰 평상(여덞손가락 이상) 앉지말라.

 四威儀내에 항상 만족을 알고, 시주은혜를 알아 검소해야 한다. 몸과 마음이 放逸하여 좋은 것을 수용하면 과오가 증장한다.


不非時食 때아닌 때에 먹지말라.

 天人早食하고, 부처님은 午前食하고, 짐승은 午後食하며, 귀신은 夜食하니, 이것을 범하면 破齋가 된다. 다만 病時, 作衣時, 施衣時, 道行時, 大衆集時, 沙門施食時에만 예외적으로 허락되지만, 설사 저녁을 먹더라도 藥石으로 알아 부끄러운줄 알아야한다. 諸衆生罪業皆從飮食生이라, 所有貪愛心有飮食所起라 하였으니, 불비시식을 하면 少婬, 少睡, 身安, 無病, 得一心의 이익이 있다.


不捉持生像金銀寶物 본빛이 금이거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을 손에 쥐지말라.

貪世間財物則 損失出世間法財라 하였으니 이는 탐심을 돕고 도업을 방해한다. 오늘날 비록 부처님계실때와 달리 돈을 쓰지만, 장사하거나 치장해서는 않되며 항시 부끄러워해야하며, 보시해야한다.

 

이상 十戒중 ①~④는 性罪이니 범하면 破戒요 삼악도에 떨어지는 근본계이다. ⑥⑦⑧⑩은 遮戒이니 범하면 破威儀가 되고, ⑨은 어기면 破齋가 된다. 단 ⑤는 伴性半遮이니, 불조의 혜명을 끊으므로 반성이요, 국법으로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차이다.

이와같이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뜻은 교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단의 화합을 도모하며, 정법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十戒는 보살계와 비구비구니계를 받는 근본이 되며, 出世間의 지름길이자 생사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다.



* 참고서적 :  행해입문, 2011, 조계종교육원 행자교육원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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