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비구니 比丘尼 bhikkhun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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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比丘尼 bhikkhunī

 

 

 

 

 

 

 

 1. 비구니 정의

 

비구니比丘尼는 ⓟbhikkhunī 음역으로 필추니(苾芻尼)라고도 쓴다. 걸식하는 여자수행자라는 의미로 걸사녀(乞士女)ㆍ수행에 전념하는 여자수행자라는 의미로 근사녀(勤事女) 번역되었다.

, 비구니는 여자의 몸으로 출가하여 구족계(具足戒) 받아 불교교단의 일원이된 출가 수행자를 말한다. 비구니로써 수지(受持)하는 계의 수는 분파에 따라 다르지만, 사분율(四分律) 기준으로 348계가 있다.

 

 

 

2. 비구니 출현

1) 최초의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는 마하파자고타미(摩訶波闍波提, Gotamī Mahāprajāpatī)가 그 시초이다.

부처님이 성도한 후 4년째 되는 해에 사밧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다. 해는 카필라성과 구리성과의 사이의 로히니강도 물이 줄어 도시의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마침내 막대기니 칼을 들고 피를 보기 직전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듣고 카필라성에 가서 서로 맞서도 있는 도시의 사람들 중간에 들어섰다. 그러자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부처님하며 서로 활을 쏘지를 못했다. 그리고 군중들은 사람 사람 대열을 떠나 부처님 주위로 모여들었다.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 것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때문이라고 했다. 부처님은 물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인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싸움을 화해시켰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바이샬리로 가서 그곳 대림(大林) 안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정반왕이 와병(臥病)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카필라성으로 돌아가 노왕(老王) 병상(病床) 비추어 법을 설하여 노왕을 깨닫게 하였다. 그렇게 한지 7일만에 97세의 고령으로 왕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부처님은 부왕의 최후를 법으로 빛내고 마하파자고타미를 비롯한 일족(一族)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장송(葬送) 날에는 당신이 관의 한끝을 잡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수 불을 붙여 화장을 하였다.

그 후 잠시 카필라성 안의 니구롯다 동산(尼拘律陀園) 체재하고 있었다. 이미 남편인 왕과 사별(死別)하고, 부처님의 빈번한 설법을 듣고 교법의 세계를 즐겨하던 이모 마하파자고타미는 자신도 출가수도를 하기를 여러 차례 간청하기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차례의 탄원을 모두 물리치고 카필라성을 떠나 바이샬리로 돌아가 대림(大林) 중각강당(重閣講堂) 들어가 있었다.

마하파자고타미는 도저히 출가할 의사를 버릴 수가 없어 여자의 몸이지만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 뒤를 따라와 대림의 강당 앞에 이르러 거기에 섰다. 야쇼다라비() 밖의 샤캬족의 다른 귀부인들도 뒤를 따랐다. 아난다는 광경을 보고 불쌍히 생각하여 그녀들을 대신하여 부처님에게 허락해 것을 청원했다. 아난다는 차례나 그렇게 했지만 부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난다가 가르침을 쫓아 출가하면 부인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을 양육하신 공로가 있으신 분이니 그것을 생각하셔서 출가를 허락하소서하고 말씀드렸다. 그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조건을 지킨다면을 출가를 허락하겠노라고 하여, 이에 부인들의 출가가 시작되었다. 출가한 여자수도자를 비구니(比丘尼)라고 한다. 그리하여 불교의 니승교단(尼僧敎團) 성립하게 것이다.

그 팔경법(八敬法)이란 다음과 같다.

① 가령 법랍(法臘, 불법에 들어와 안거를 치루고 얻는 출가수도생활의 年歲) 백세의 비구니도 당일 수계하는 비구에 대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합장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 비구니는 비구 없는 곳에서 안거해서는 안된다.

③ 반달마다 비구니는 비구의 상가(敎團)로부터 포살날을 듣고 설법을 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 안거를 끝내고 비구니는 비구와 비구니의 상가에서 자기네들의 죄를 끄집어내어 책망하도록 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⑤ 죄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 비구니의 두 상가로부터 반달 동안 별거할 것을 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⑥ 식카마나(式叉摩那)로서 2 동안 육법(六法) 배우고 상가에서 수계를 해주도록 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⑦ 비구니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비구를 매도(罵倒)하고 비난해서는 안된다.

⑧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들추어내서는 안된다. 비구가 비구니의 죄를 들추는 것은 허락된다.

이 팔경법(八敬法) 비구니 상가가 비구 상가에 종속하고 감독 밑에 있음을 정한 것이다. 부처님의 생각으로는 수도공동체 상가의 근본이 비구에게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남녀들은 재가의 제자로서 처우하려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인들의 이와 같은 요구가 강하고 이것을 제지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음을 느끼고 출가를 허락한 것인데, 그렇지만 바른 교리(正法)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 비구 상가와 비구니 상가의 관계를 밝힌 것이라고 있다.

그러나 위에 인용한 바와 같은 형식의 팔경법은 상당히 후세에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안에는 부처님 생존 당시에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던 형식적인 행사며 규칙이 상세하게 발전된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안거나 포살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규칙들이 훨씬 자발적이며 율법주의적(律法主義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팔경법에는 지나친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냄새가 풍기기 때문이다.

안거라는 것은 3개월 동안의 우기(雨期) 제각기 인연 있는 땅에서 비구나 비구니가 따로따로 모여 교단의 계율조항을 같이 읽어가며 서로 조항을 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반성하는 것이다. 식카마나(式叉摩那) 비구의 경우 사미(沙彌) 20 이상이 됨으로써 비구계를 받는 것이 허락됨에 반하여 비구니의 경우는 사미에 해당하는 사미니와 비구니와의 사이에 2 동안 식카마나의 기간을 두고 임신 등의 유무를 조사한 것이다. 아마 팔경법은 비구니교단이 성립될 시초에 명령됐던 것이 아니라, 율의 모든 복잡한 규정이 생기고 후에 성립되었던가 정리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니승교단(尼僧敎團) 성립은 부처님이 흔쾌히 허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녀자들의 제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막대한 도움이 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오늘날까지 이름이 알려진 비구니가 103명인데 중에는 지혜제일(智慧第一) 케마(差摩尼), 신통제일(神通第一) 웁팔라반나(蓮革色尼), 지율제일(持律第一) 파타찰라(遮羅尼), 법화제일(法話第一) 담마딘나(法與尼), 조의제일(粗衣第一) 키사고타미(機舍喬答彌), 그리고 샤카족의 왕궁의 궁녀였던 비사카(毘舍) 교단의 칠상속니(七相續尼)라고 불려지고 있다.

 

 

2) 중국 비구니

 

() 보창(寶唱) 지은 《비구니전》에는 동진(東晋) 때인 357년에서 511 사이에 이름을 떨친 비구니, 중국 진나라 때의 비구니 13명ㆍ송나라 때의 비구니 23명ㆍ제나라 때의 비구니 15명ㆍ양나라 때의 비구니 14 65명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비구니에 대한 전기가 별도로 없어서 비문과 여러 서적을 참조하고 고승들에게 문의하여 책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중 중국 최초의 비구니인 정검에 대한 전기가 비교적 상세히 실려 있는데, 정검은 뤄양[洛陽] 죽림사에 머물렀던 동진의 여승이다. 스님이 되기 전에는 법시라는 비구로부터 불교를 배웠는데, 불경에 비구와 비구니라는 말이 자주 나와 자신도 비구니가 있느냐고 스승에게 물었다. 당시에는 여성이 출가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승려가 되는 의식이나 절차도 몰라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다 훗날 24명의 여인들과 함께 서역 출신의 지산에게서 십계를 받고, 그로부터 년이 지난 후인 C.E. 357년경에야 비로소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었다. 정검은 죽림사에서 여인들에게 불법을 전하다가 361년에 입적하였다.

 

 

3) 한국의 비구니

 

신라 불교공인 이전 아도에게 귀의한 사미니 사씨

 

신라에서는 527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기 이전부터 이미 전법 포교승들 들어와 있었다. 묵호자로 알려진 고구려의 아도화상은 모례장자의 집을 근거지로 불교를 신라에 알렸다. 아도가 우연히 공주의 병을 치료한 작은 사찰을 세우자 모례장자의 누이동생 () 씨가 아도에게 귀의해 비구니가 되었고, 삼천기(三川岐) 영흥사(永興寺) 짓고 불법 전파에 나섰다. 사씨가 신라 최초의 비구니이자 문헌에 등장하는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다.

공식적으로 최초의 비구니는 539 신라 법흥왕 따라 출가한 왕비 묘법(妙法)이다. 법흥왕비 묘법 역시 모례의 누이동생 씨의 예에서와 같이 구족계를 받은 사실관계를 증명할만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해가 527년이고, 흥륜사와 영흥사를 짓기 시작한 때가 535년이었기 때문에 그사이 8 동안 충분히 여건을 갖췄을 것이라는 추측된다.

 

 

백제, 고구려의 비구니

 

일본문헌에 따르면 백제 위덕왕 24(577) 백제에서 경론과 율사 6인의 불교인을 일본에 보냈고, 가운데 비구니가 하나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 후인 588년에 선신니 등이 백제에 와서 백제의 비구니로부터 육법계와 구족계를 받았다. 이렇게 백제에서 정식으로 계를 받은 선신, 선장, 혜선 등이 바로 일본 최초의 비구니이자, 일본 최초의 승려가 되었다. 이같이 고구려와 백제에 비구니가 존재했던 것은 물론 역할 또한 결코 적지 않았음을 있는 기록들이 정작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최초의 비구니에게 불법을 가르친이가 고구려의 노비구니 법명이었다는 기록, 비구니의 수계의식을 묻는 일본 관리에게 백제사신이 수계과정과 비구-비구니 사찰의 위치등을 상세히 일러주는 기록을 보아 백제와 고구려에 비구니승단이 공식적으로 존재했음을 추측할 있다.

 

고려 최초 비구니 왕건의 부인 대서원부인 자매

 

고려시대 최초의 비구니는 태조 왕건의 부인 신혜 왕후 유씨가 태조가 풍덕군에 주둔할 때 하룻밤 섬긴 후 소식이 끊기자 정절을 지키려 출가했으나, 훗날 태조가 다시 불러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 최초의 비구니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러나 태조의 다른 부인들 가운데 자매지간인 대서원부인(大西院夫人) 소서원부인(小西院夫人) 태조를 하룻밤씩 섬긴 모두 비구니가 되었다. 이들은 이후 태조와 만났을 절을 지어줄 것을 청했고, 이에 왕건은 서경에 대서원과 소서원의 사찰을 지어 이들을 거처하게 했으며 토지와 농민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이들 대서원부인과 소서원부인 사람이 기록에 나타난 고려 최초의 비구니가 되는 셈이다.

 

조선최초의 비구니 이성계의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후 7년째 들어 세자책봉 문제로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성계의 강씨 소생들이 모두 죽게 되었는데, 이성계는 강씨 소생인 경순 공주에게 청룡사로 출가할 것을 권했다. 이에 경순 공주는 청룡사에서 무학대사에게 수계를 받고 출가함으로써 조선 개국 기록에 등장하는 번째 비구니가 된다.

이 후 조선시대 중엽까지 한양 근교에만 모두 26개의 비구니 사원이 있었지만, 성종 6(1475) 유신들의 상소에 따라 22개의 사찰이 폐쇄되고 청룡사, 청량사, 보문사, 미타사 4 사찰만 남게 되었다.

 

 

3. 한국의 비구니

 

1) 한국 비구니의 모습

 

36년 일제강점기 동안 대처승이 급증하는 동안 근본 출가정신을 올곧이 지켜온 비구니는 1954년 불교정화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법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시 수적으로 우세한 비구니들은 정화불사가 끝나고 비구승 위주의 교단운영에도 조용히 각자의 길을 걸었다. 오히려 여성성을 발휘하여 마을 곳곳에 크고 작은 암자를 설립하였고, 높은 교육열과 엄격한 계율 수지 및 수행정신에 힘입어 1980년대부터 눈에 띄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비구니 구족계 수계식 제도가 부활했으며, 운허스님, 성능스님, 지관스님, 대은스님, 일초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이어받아 봉녕사 운문사 청암사 동학사 삼선승가대학 등의 전통승가대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들은 은사로부터 삭발수계전통을 지켜 적법절차를 걸친 후 이부승의 비구니 구족계를 받는다. 또한 간화선풍의 종지를 받들어 동안거 하안거 제도를 철저히 지키며 전통성과 청정승가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968 우담발라회를 전신으로 하여 1985 설립된 전국비구니회는 화합승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현재 한국 비구니의 위상은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도 비구니승단을 대표하게 되었다.

 

 

2) 한국 비구니의 역할

그렇다면 세계일화의 대변혁의 시기에 한국비구니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급선무는 역사적 정체성 확립이다. 역사적 고초를 겪으며 동시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묵인되고 소실된 비구니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승단 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신념을 높이는데 기여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계층별로 세분화된 사회집단을 상대로 포교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있다. 이것이 더욱 활성화 되면 비구니의 공식적인 사회활동이 증가되고, 그에 걸맞는 교양과 학식을 겸비해야 한다. 전문지식과 연륜을 갖춘 비구니들이 소신껏 활동하고, 동시에 안거에 동참하여 청정성을 닦아나가는 모습은 세계적으로도 눈부신 활약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에 한국비구니는 마음 내어 수행환경이 열악한 다른 곳을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불교 승단의 절반이 비구니이다. 한국에서 비구니의 활동은 승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 여성 불교의 나침반이라 있다. 때문에 평등성과 양성성이 요구되는 세계조류에서 대한민국의 비구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대한 종교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것이다.

 

 

 

 

참고자료

 

- 불교대사전, 길상, 홍법원, 2005

- 시공불교사전, 곽철환, 시공사, 2008

- 석가,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 2007

-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전국비구니회 엮음, 예문선원, 2007

- 법보신문, 심정섭, 2009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