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대학원의 종류와 명칭
가. 승가대학원의 종류와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율학승가대학원 : 율장, 청규, 종단의 법령, 불교윤리학을 연찬
2. 선학승가대학원 : 선어록, 선종사, 선에 대한 문헌, 참선지도 방법론 연찬
3.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전래의 강원이력과정의 한문불전 및 선·교·율 분야를 망라한 한문불전을 연찬
4. 초기불전승가대학원 : 초기불전(삼장)연찬 및 초기불교 교학연구
5. 화엄승가대학원 : 화엄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6. 반야 ㆍ 중관승가대학원 : 반야부경전과 중관계통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7. 유식 ㆍ 여래장승가대학원 : 유식 및 여래장 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8. 정토승가대학원 : 정토 계통의 문헌연찬 및 정토수행연구
2. 선학승가대학원 : 선어록, 선종사, 선에 대한 문헌, 참선지도 방법론 연찬
3. 한문불전승가대학원 : 전래의 강원이력과정의 한문불전 및 선·교·율 분야를 망라한 한문불전을 연찬
4. 초기불전승가대학원 : 초기불전(삼장)연찬 및 초기불교 교학연구
5. 화엄승가대학원 : 화엄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6. 반야 ㆍ 중관승가대학원 : 반야부경전과 중관계통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7. 유식 ㆍ 여래장승가대학원 : 유식 및 여래장 계통의 문헌연찬 및 실천불교 연구
8. 정토승가대학원 : 정토 계통의 문헌연찬 및 정토수행연구
나. 화엄승가대학원, 반야 ㆍ 중관승가대학원, 유식 ㆍ 여래장승가대학원, 정토승가대학원 등 4개의 승가대학원의
경우에 한하여 2개 승가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절충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교육과정을 절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절충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라. 각 승가대학원의 명칭 앞에는 해당사찰명칭 또는 총림명칭을 붙여 쓸 수 있음
마. 승가대학원은 운영형태에 따라 일반승가대학원(상주학인+개방형 학인)과 개방형승가대학원
(상주학인 없이 개방형학인만 있는 경우)으로 구분함
경우에 한하여 2개 승가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절충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교육과정을 절충하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절충된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라. 각 승가대학원의 명칭 앞에는 해당사찰명칭 또는 총림명칭을 붙여 쓸 수 있음
마. 승가대학원은 운영형태에 따라 일반승가대학원(상주학인+개방형 학인)과 개방형승가대학원
(상주학인 없이 개방형학인만 있는 경우)으로 구분함
승가대학원의 학제
가. 승가대학원의 학제는 전문과정 2년, 총 4학기를 기본으로 함
나. 승가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 3년, 총 6학기를 별도로 둘 수 있음
다.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만 개설할 수 있음
나. 승가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 3년, 총 6학기를 별도로 둘 수 있음
다.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만 개설할 수 있음
학인정원
가. 전문과정의 학년당 정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이 경우 상주학인 5인 이상과 개방형 학인을 포함함),
전체 정원은 20인 이상으로 함
나. 비구사찰에 개설된 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에 비구니개방형 학인을 둘 수 있음
다. 연구과정의 학인정원은 제한하지 않음
라.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비구, 비구니의 공학으로 할 수 있으며, 총 정원 20인 이상으로 함(신도들의 청강 가능)
전체 정원은 20인 이상으로 함
나. 비구사찰에 개설된 승가대학원의 경우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에 비구니개방형 학인을 둘 수 있음
다. 연구과정의 학인정원은 제한하지 않음
라. 개방형승가대학원의 경우 비구, 비구니의 공학으로 할 수 있으며, 총 정원 20인 이상으로 함(신도들의 청강 가능)
승가대학원 학사운영형태
가. 승가대학원은 주 3회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강의시간을 조정하여 주 2회로 할 수도 있음
나. 개방형학인이 많을 경우, 교구내에서 소임을 사는 개방형 학인의 편의를 고려해 강의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상주학인의 경우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조석 예불과 공양 참석 및
사중의 주요 행사와 법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개방형학인의 경우 소정의 입학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에서의 예불, 공양, 법회 등의 참여는 자유롭게 함
나. 개방형학인이 많을 경우, 교구내에서 소임을 사는 개방형 학인의 편의를 고려해 강의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로
적극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상주학인의 경우 입학등록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조석 예불과 공양 참석 및
사중의 주요 행사와 법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라. 개방형학인의 경우 소정의 입학등록금과 수업료를 납부하되, 승가대학원 청규에 따라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에서의 예불, 공양, 법회 등의 참여는 자유롭게 함
교육원의 지원, 종단 및 해당교구의 특전
가.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상주교수 2인에 대한 연구비를 교육원이 지 원함
나.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외래강사비 지원을 교육원이 할 수 있음(종단예산 사정에 따름)
다. 승가대학원(일반, 개방형)의 전문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응시 자격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며,
연구과정까지 이수한 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종단 교육기관의 교육교역자자격을 부여함
마.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학인이 연구 성과물을 교육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함
바.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해당교구에서는 교구종회 규칙을 제정하여 승가대학원의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
이수자에 대해 교구 본말사의 주요소임 우선배려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사.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 또는 해당교구에서는 승가대학원 학인을 위한 각종 장학대책과 특전을 마련할 수 있음 )
나. 일반승가대학원의 경우, 외래강사비 지원을 교육원이 할 수 있음(종단예산 사정에 따름)
다. 승가대학원(일반, 개방형)의 전문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응시 자격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하며,
연구과정까지 이수한 자에게는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
라.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종단 교육기관의 교육교역자자격을 부여함
마.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학인이 연구 성과물을 교육원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함
바.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해당교구에서는 교구종회 규칙을 제정하여 승가대학원의 전문과정 또는 연구과정
이수자에 대해 교구 본말사의 주요소임 우선배려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사. 승가대학원이 소재한 사찰 또는 해당교구에서는 승가대학원 학인을 위한 각종 장학대책과 특전을 마련할 수 있음 )
승가대학원 승인절차
가. 승가대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교육원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승가대학원운영에관한령 제 6조, 7조)
승인을 받아야 함(승가대학원운영에관한령 제 6조, 7조)
1. 설립목적
2. 명칭(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승가대학원이라 한다)
3. 소재지 4. 학칙 5. 학인정원(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6. 운영위회 위원명단 및 수행이력서
7. 교육교역자 명단 및 수행이력서
8. 개교 ㆍ 개강 연월일
9. 예산운용계획서
10. 시설 ㆍ 설비사항
11. 청규
2. 명칭(승가대학원의 명칭은 ○○승가대학원이라 한다)
3. 소재지 4. 학칙 5. 학인정원(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6. 운영위회 위원명단 및 수행이력서
7. 교육교역자 명단 및 수행이력서
8. 개교 ㆍ 개강 연월일
9. 예산운용계획서
10. 시설 ㆍ 설비사항
11. 청규
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승가대학원운영에관한령 제 8조)
1.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학년, 학기와 휴강일에 관한사항
2. 학인정원에 관한 사항(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3. 교과과정과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과정이수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직제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9. 교무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개방형승가대학원은 생략)
10. 성적평가 및 졸업평가
11. 졸업에 관한 사항
12. 특별강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2. 학인정원에 관한 사항(학년별 정원, 총학인 정원)
3. 교과과정과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5. 과정이수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6. 학사운영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직제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
9. 교무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에 관한 사항(개방형승가대학원은 생략)
10. 성적평가 및 졸업평가
11. 졸업에 관한 사항
12. 특별강좌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k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