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계법 제2조에서는 『법계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서열의 기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행단계에 맞는 법계를 품서하기 위해서는 4급에서부터 1급까지의 승가고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 각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수행기간과 교육과정에 따라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며, 승가고시에 합격하셨을 경우에 한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종 지위와 자격,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법계를 품서 받게 됩니다. ○ 승가고시 및 법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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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승가고시 응시 자격 외 필수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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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계 및 포살 참여에 의한 결계록 등재여부는 총무원 사찰교무팀(전화 02-2011-1705)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Q. 5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A. 5급 승가고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행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
Q.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A. 4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인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결계포살에 참여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
Q. 3급 승가고시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A.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아래 별표 1. ~3까지의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30점)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
- 아래 별표 1. ~ 3.까지의 응시자격은 상호 합산이 가능하며 구족계 수지 후 6년의 기간 중 기본적으로 4년에 응시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승가고시법 및 동시행령상의 각 응시자격은 1년 단위(예, 안거는 2안거, 소임은 1년, 교육이력은 졸업 및 이수 등)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호 합산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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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중 소임에 의한 응시자격 취득 여부는 총무원 총무부(전화 02-2011-1704)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제출 또한 총무원 총무부로 하여야 합니다. - 응시 제출서류 중 안거증은 안거증이 있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 안거증이 없는 경우는 안거 이력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별표 1> | ||||||||||||||||||||||||
<별표 2> | ||||||||||||||||||||||||
<별표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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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려고 하면 4안거를 기본으로 이수하여야 하나요? | ||||||||||||||||||||||||
A.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4안거를 기본으로 이수하여야 하였으나 2008. 3. 20. ‘승가고시법’ 개정에 따라 4안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
Q.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수계 후 아직까지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응시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 ||||||||||||||||||||||||
A. 1991년~1994년까지 수계한 스님들은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시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는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Q. 결계포살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
A. 결계 및 포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결계및포살에관한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지 않은 회수에 따라 1~2회 불참하면 최초 응시한 해로부터 1년 자격을 유보하며 3~4회 불참하면 2년 동안 자격을 유보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Q. ‘승가고시법’ 및 ‘동 시행령’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정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
A. 그렇습니다.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6조의 2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Q. 2급 승가고시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
A.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