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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과 불교윤리


제1장  불교승가의 성립


1. 사문의 등장과 출가


1) 사문과 출가


⦁기원전 2000년경, 정복민족 아리아인이 드라비다인 원주민을 노예와 하고, 계급형성 → 카스트제도

⦁브라만 영향이 비교적 적었던 동부인도 중심으로 카스트 중심사회, 가치에 대항하는 이들이 출현 → 사문

⦁고타마 싯다르타 역시 당시 인도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던 라자그하를 중심으로 출가생활

⦁출가 : 4종 출가

 ① 신심구출身心俱出 : 몸과 마음이 진심으로 출가한 상태

 ② 신출심불출身出心不出 : 몸만 출가하고 마음은 출가하지 않은 상태

 ③ 심출신불출心出身不出 : 몸은 출가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한 상태

 ④ 신심구불출身心俱不出 : 몸도 마음도 출가되자 않은 상태



2)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고타마 붓다 : 기원전 6~5세기경 네팔과 인도 국경부근의 도시 카삘라밧투의 샤카족 아들로 태어남

⦁사문유관 : 평소 사색적이고 예민했던 싯다르타가 동쪽(노인), 남쪽(병자), 서쪽(장례), 북쪽(사문)을 보고 이를 계기로 출가를 결심. 29세 출가

⦁알라라 깔라마(무소유처정), 웃다까 라마뿟따(비상비비상처정)에게 배운 후
우루벨라 네란자라 강변에서 6년간 고행 → 핍팔라나무(보리수) 아래서 선정, 그리고 깨달음



3) 전도의 길을 열다


⦁성도의 기쁨 : 성도 후 7일마다 자리를 옮겨, 7주 동안 해탈의 기쁨을 누림

⦁발우 등장 : 걸식의 행위가 음식제공과 가르침제공의 상호 교환적 의미를 상징하며 더욱 경건해짐.
→ 출가자와 재가자의 관계를 정립하는 매개체1)

⦁범천의 권청 : 부처님께서 전도여부를 망설일 때, 범천이 감로의 문을 열 것을 간청 → 대자비심 일으키심2)



2. 불교승가의 성립과 계율


1) 비구승가의 성립


⦁최초의 설법 : 바라나시 미가다야3)에서 오비구에게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으로 교화
→ 오비구 (꼰단냐, 밧디야, 왑빠, 마하나마, 앗사지 Koṇḍañña, Bhaddiya, Vappa, Mahānāma, Assaji)의 귀의로 삼보 완성

⦁야사 부모님 귀의 : 재가불자

⦁전도선언 : 야사의 친구들이 귀의 → 총 61명의 아라한 출현 4)



2) 비구니 승가의 성립


⦁비구니 승가 성립 : 성도 5년째 경으로 추정

⦁율장 비구니 건도 : 마하빠자빠띠 고따미Mahāpajāpatī Gotamī의 청원과 아난다의 애원
→ 팔경법八敬法 aṭṭha garudhammā5)을 조건으로 성립



3) 계와 율


⦁삼귀의 : 종조인 붓다, 가르침, 실천하는 출가자 불법승6) 삼보에 절대적 믿음을 선언

⦁교단의 성장과 구성원 증가 → 칠불통게7)를 넘어서 공동생활의 현실적 규정 필요

⦁계 : Sīla, 성질, 특징, 습관, 행위를 의미 → 좋은 습관, 좋은 특징, 선한 행위, 자율성, 도덕윤리

⦁율 : Vinaya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 → 제거, 폐지, 규칙 의미 (= 調伏, 善導, 滅), 강제성, 규범규칙
→ 심신을 다스려 번뇌와 악행을 제거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감.

⦁계율의 10종이익 : 一攝取於僧. 二令僧歡喜. 三令僧安樂. 四令未信者信. 五已信者令增長. 六難調者令調順. 七慙愧者得安樂. 八斷現在有漏. 九斷未來有漏. 十正法得久住8)



4) 율장과 결집


⦁계율 제정 : 교단성립 5년이 지나자 점차 출가자 위의를 어기는 경우가 나타남
→ 隨犯隨制(사건이 발생하면 조항제정, 금지하는 율 조문 제정)

⦁율의 정리 : 제1결집9)에서 우빠리의 송출로 경장보다 먼저 결집

⦁율장 구성

경분별

비구, 비구니의 금지조항을 모은 바라제목차1)에 대한 주석서

건도부

승가운영규정으로 정기적인 행사(포살, 자자, 안거)

쟁사해결을 위한 갈마 등에 대한 규정 → 이를 어기면 악작죄

부수

경분별, 건도부 두가지를 암기하기 쉽도록 요약

 ⦁율장 논쟁

 ① 小小戒논쟁 : 소소계 내용 불명확 → 不制不改變 원칙제정

 ② 10사10) 논쟁 : 불멸 후 100년경 웨살리 밧지족 출신 비구들이 열가지 부분에서 편법 사용
→ 이의를 제기한 야사 비구는 징벌갈마를 받고 이에 불복
→ 8개월간 700명 비구가 모여서 결집(칠백결집), 구주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법


⦁율장으로 인한 승가 분열

 ① 스리랑카 빨리연대기(디빠왕사, 마하왕사)와 율장 : 십사논쟁으로 추방된 밧지족 비구 만명은 따로 결집하여 대중부 형성

 ② 설일체 유부전승(대비바사론, 이부종륜론) : 아라한의 깨달음에 관한 대천의 5사논쟁이 근본분열의 원인(율적인 문제 포함)

 ③ 대중부(사리불문경) : 율의 증광문제가 근본분열의 원인 → 왕이 이를 중재하기 위해 투표를 시행했는데, 기존 율을 선택한 자는 백명정도로 숫자가 적지만 상좌들이 많았으므로 타비라 라는 이름을 얻고, 증광된 새로운 율을 선택한 자는 만명이나 되었으므로 마하승기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확인


⦁현존하는 광율* : 분별설부의 빨리율장, 법장부의 사분율, 화지부의 오분율, 설일체유부의 십송율, 근본설일체유부의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그리고 대중부의 마하승기율



3. 출가자의 수계의식


1) 예비승의 수계의식


⦁교단구성원 : 칠중(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우바새 우바이)

 ① 우바새 우바이 : 삼귀의계, 팔재계, 보살계

 ② 사미 사미니 : 십계

 ③ 식차마나니11): 육법계(불살생, 불투도, 불음, 불망어, 불음주, 불비시식)

 ④ 비구비구니 : 구족계

⦁출가과정

 ① 출가생활을 지도해줄 화상(은사) 정하기

 ② 출가 의사 알림, 대중 허락, 은사로부터 삭발 염의 받음
머리와 수염삭발, 가사 수함, 법의 걸침, 비구발에 절함, 무릎 꿇음, 삼귀의, 십계 수계



2) 구족계 수계의식


 ⦁계단 설정 : 현전승가의 결계를 통해 이루어짐.  현전승가 안에 공간을 마련하여 수계용 계단을 설정하여, 평소에 출입을 금하다가 수계를 할 때만 계단을 이용

 ⦁의식거행  : 의식집행시 10명의 비구가 필요(화상 은사, 계사 갈마사 사회자, 교수사 심사자, 7증 아사리)

 ⦁수계절차 :
- 화상을 정함, 수계자의 삼의일발 확인,
- 수계자가 차법을 묻는다, 차법에 대한 결과 보고, 사회자가 수계자에게 차법 묻는다.
- 백사갈마12)진행,
- 수계자에게 수계시간과 날짜를 알려주고 수계 완료
- 사의를 가르친다.  사바라이13)를 가르친다.



3) 차법遮法


⦁구족계 수계시 출가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출가자의 조건

⦁사분율 : 10차 13난14), 차난을 속이고 구족계를 받은 자는 그 수계가 무효가 됨



4. 초기승가의 교육제도


1) 화상


⦁출가자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

⦁신규 출가자에게 생활과 관련한 가르침을 주고, 교육 담당.

⦁화상이 될수 있는 자격 요건15)이 따로 있으며, 스승의 선택은 제자가 결정.

⦁제자의 의무 : 화상을 시봉, 간병, 임종할때까지 간병.

⦁은사의 의무 : 제자를 간병



2) 아사리16)의 종류와 역할


⦁5종 阿闍梨 (四分律) : 아사리(acarya)란 敎授이며, 軌範(궤범)이니
후학의 모범인 까닭이며, 淨行이니 능히 제자의 행을 바르게 고쳐주는 까닭이다.

  ① 出家아사리 : 사미계, 사미니계를 주는 아사리, 의지하여 출가할 바를 얻음

  ② 受戒아사리 : 구족계 수계의식에서 사회를 보는 역할, 갈마를 지어 계를 받음

  ③ 敎授아사리 : 구족계 수계의식에서 계를 주는 역할,  위의를 가르쳐 징계함

  ④ 受經아사리 : 교법을 주는 스승, 경전을 알려주는 아사리, 경을 가르침

  ⑤ 依止아사리 : 화상(은사)가 없을 경우를 화상의 역할을 해주는 아사리, 화상이 되는 것은 아님
제방의 住持이니, 대중이 의지하는 스승(하안거 10년이상)



5. 포살


1) 포살 布薩 uposatha 의 도입


① 포살유래

⦁인도 바라문교 종교행사인 Upavasatha에서 유래, 초하루新月와 보름滿月에 공양제를 거행하며 철야를 지내던 관습(소마제)

⦁마가다국 빔비사라 왕의 청에 의해 불교에 도입되어 변형된 것.


② 재가자와 출가자의 포살

⦁재가자의 포살 : 한 달에 4회 혹은 6회 팔재계를 수지하는 수행 정진일을 의미

  재가자는 다양한 종교가들의 가르침을 접하며 심신을 정결히 하는 날

  각 교단에서는 자신의 교의를 널리 알리고 신자를 획득하는 전법의 날

⦁출가자의 포살 : 보름에 한번 동일 경계안의 모든 비구 비구니가 참가하여 보름동안 자타의 행동을 반성


③ 포살의 변형

⦁부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이 제정한 학처(學處)17), 바라제목차18)를 독송함으로써 비구들의 포살갈마(uposatha kamma)로 삼을 것을 고안하심.

⦁갈마사를 선정하여 바라제목차를 읊으며 포살갈마를 실행하며 스스로 성찰, 참회하는 의식으로 정착

⦁포살의 의의 : 승가의 화합을 상징, 승가의 청정을 확인



2) 포살 준비와 계의 설정


① 현전승가

포살을 행하는 승가를 현전승가 (현전승가의 실제적 성립은 포살의 모임이 화합〔전원출석〕의 모임)

⦁각지에 현전 승가가 있으며 공통의 규칙에 의하여 각지 현전 승가의 시설은 모든 비구, 전체 불교승가의 시설로서 소유

⦁포살건도19) : 현전승가의 지역적 경계〔界〕를 정하는 방식을 기록


② 계의 설정20)

⦁갈마사가 나와서 백이갈마21)에 의해 동서남북으로 표식(標式, nimitta)을 고지하고 승가의 허락을 받음

⦁계의 해제 역시 백이 갈마로 이루어짐

⦁계의 설정은 화합포살갈마의 실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 요소로 별도로 설정조건이 있음.22)


③ 포살준비

⦁포살당 지정

⦁포살준비작업 : 청소, 등불, 마실 물, 좌구 준비, 위임(외부에서 포살을 이미 마치고 온 경우), 청정(병환 중, 혹은 너무 바빠서 포살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한명의 비구에게 자신이 범계한 사실이 없음을 전하고 승가에 전해줄 것을 요청), 계정 고지, 비구 숫자 확인, 교계

화합포살(sāmaggi-uposatha) 갈마의 조건

① 동일경계 안에 거주하는 비구 전원이 출석한다 :불참할 경우 위임하거나 청정을 전함與淸淨

② 공범(共犯)사실이 없어야 한다 : 결계안 승가가 공통된 죄를 안고 포살해서는 않됨

③ 비구 혹은 비구니만 참석한다 : 20종의 사람23)은 포살에 참석시키면 안된다. 
특히 거죄된 자를 포함한 채 포살을 실행하면 바일제가 되며, 그 외는 악작죄가 된다. 
또한 재가 신도가 있는 곳에서 바라제목차를 낭송하는 것도 악작죄가 된다


④ 포살 시행

⦁화합포살갈마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장로비구의 암송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봄
→ 한 사람이라도 결석하여(별중으로) 포살을 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부정의 죄를 범하게 된다

⦁죄를 범한 경우 다른 비구 앞에서 참회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포살에 참석

⦁1년 24회 포살,포살 시행 최소 인원은 4명이지만 1명도 시행가능

⦁승가의 화합을 위한 화합포살도 시행가능



6. 안거와 자자


1) 안거安居, vassa

⦁우기동안 한곳에 모여 공동생활 하는 것으로 인도 종교의 관습을 도입한 것

⦁전안거 : 4월16일부터 7월 15일, 안거를 마치면 가치나의가 제공됨.

⦁후안거 : 5월 16일부터 8월 15일

⦁유행금지, 단 안거기간 중 7일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일24)의 경우에만 안거장소를 이탈가능

⦁장애25)가 발생한 경우 안거 중단할 수 있음

⦁안거기간 중 설법비구들은 설법비구끼리, 지율비구들끼리, 송경비구들 끼리 공부할 수 있는 환경조성

⦁초기 안거는 각자 탁발하기 쉬운 곳을 찾아서 행해지다가, 아라마와 정사를 기증받게 되면서 일정한 장소에서 가능해짐.



2) 자자自恣, pavāraṇā


⦁안거 끝나는 마지막 날 15일 전원이 참석하여 3개월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는 절차

⦁타인의 잘못을 묵인하고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조언하여 개선하는 의도

⦁5명 이상의 승단에서, 법랍에 따라 차례로 자신의 행동에 관해 대중의 의견을 묻는다.

  5명 이하의 승단에서도 마찬가지이며, 1명일 경우에도 자자를 시행할 준비를 한 후 다른 비구가 오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보통 자자가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청정해진 상태에서 청정을 확인.

⦁자자 도중 범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갑비구가 을비구의 범계 사실을 비난하기 위해서 갑비구는 을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가치나의식迦絺那衣式, kaṭhinatthāra


⦁안거가 끝난 다음날 16일, 비구가 유행에 나서기 전에 새 옷을 조달하는 기간.

⦁전안거를 마친 자에게만 해당, 후안거나 파안거를 한자는 제외

⦁가치나의 kaṭhinatthāra : 삼의가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수선하거나 새로 옷을 짓게 될 때 까지 입는 옷.

⦁이와 관련된 율 조항이 면제되는 특권이 주어지며, 새로운 옷감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다.26)

 

 

 

 

 


 

1) 손으로 음식을 받아먹는 외도들과 달리 발우사용.
따뿟사tapussa와 발리카bhallika 두명의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으나, 부처님에게는 공양을 받을만한 도구가 없었다.  그러자 사천왕이 천계에서 석발우를 가져와 부처님께 올렸고, 이 발우로 상인들의 공양을 받았다. → 승단 형성 이전에 불과 법에만 귀의한 二歸依 신도.


 

2) 이제 감로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낡은 믿음은 떨쳐버려라.


 

3) 미가다야는 사슴동산으로, 선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불릴 정도로, 종교인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었다.

 

 

 

 

 


 

4) 수행승들이여, 나는 천계와 인간의 일체 속박으로부터 해탈했다. 너희들도 또한 천계와 인간의 일체속박으로 부터 해탈했다.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모든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세상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둘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이치와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오로지 완전하고 순결한 청정한 행위를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마음의 눈이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르침을 듣지 않기에 법에서 멀어진다.  듣는다면 법을 이해할 것이다. 
나역시 우리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


 

5) 팔경법八敬法 aṭṭha garudhammā
첫째, 비구니는 구족계를 받은지 백세가 되어도 오늘 구족계를 받은 비구를 예경하고 일어나서 맞이하며 합장하고 공경해야 한다.
둘째, 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주처에서 우기를 보내서는 안된다.

셋재,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승가에 두 가지 법을 청해야 한다.  즉, 포살을 묻는 것과 교계에 가는 것이다.

넷째, 비구니는 우안거가 끝나면 비구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양 승가에서 보고 듣고 의심 가는 세 가지 일에 대해 자자를 행해야 한다.

다섯째, 비구니가 경법을 범하면 양 승가에서 보름동안 마나타를 행해야 한다.

여섯째, 식차마나니가 2년동안 6법의 학처를 배우고 나면, 양 승가에서 구족계를 구해야 한다.

일곱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어서는 안된다.

여덟째, 오늘부터 비구니의 비구에 대한 언로는 폐쇄되고 비구의 비구니에 대한 언로는 폐쇄되지 않는다.


 

6) 승가를 의미 : 규정에 따라 계를 수지한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비구, 비구니


 

7) 칠불통계 :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8) 승가를 결합시킴, 승가를 기쁘게 함, 승가의 집단생활을 원활하게 함, 아직 신심을 지니지 않은 자의 믿음을 일으킴, 이미 신심을 지닌 자의 신심을 더욱 증장케함, 조복하기 어려운자를 조복하여 따르게 함, 참회하는 자로 하여금 안락을 얻게함, 현재의 번뇌를 끊게함, 미래의 번뇌를 끊게함, 정법이 오래 머무르게 함.


 

9) 부처님 입멸소식에 수밧다 비구가 자유롭게 살자고 폭언을 하자, 정법안장을 위해 마하 깟사빠 장로(가섭존자)가 결집 개최 제안


 

10) 십사十事, 열가지 행동들이 청정하다고 주장

⦁염정 : 음식물 저장금지 → 소금에 저장하는 것

⦁이지정 : 정오이전 식사 → 태양이 정오를 지나 손가락 두마디 분의 길이를 지나기 전에 먹는 것

⦁취락간정 : 충분히 먹었더라도 마을안에서는 다시 새음식을 먹는 것

⦁주처정 : 같은계안에서 함꼐 포살 → 같은 계안에 있더라도 많은 주처가 따로 포살을 시행하는 것

⦁수의정 : 모든비구 참석 → 모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결정사항을 나중에 알리고 허가를 받는 것

⦁구주정 : 존경받는 화상과 아사리의 관습적 행동을 따라하는 것

⦁생화합정 : 식사를 충분히 하고서도 응고직전의 발효된 우유를 비잔식으로 먹는 것

⦁수정 : 알콜이 없는 곡물주나 과실주를 음용하는 것

⦁불익루니사단정 : 절단 바일제에 따라 정해진 좌구사용 → 테두리 없는 좌구를 사용하는 것


 

11) 사미니가 18세가 되어 승단의 심사를 거쳐 승낙을 얻었을 때, 육법계를 수지한 뒤, 식차마나니의 신분으로 2년간 살아야 함.  여성출가자의 임신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출가시킨 뒤, 뜻밖에 아이를 낳아 세간의 비난을 받게 된 데서 유래.

 

 

12) 승단의 의결방법.  갈마사가 안건을 세번 반복해서 묻는다.  그 사이에 발언자가 없으면 안건과 승인이 결정된다.

 

 

13) 사바라이 : 율에 금지된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 殺, 盜, 淫, 妄 → 범하는 즉시 비구자격 박탈, 추방당함

 

 

14) 

10차

13난

1. 이름은 무엇인가? 

2. 화상의 법명은?

3. 몇 살?   

4. 의발은 준비되었는가?

5. 부모의 허락 받았나?

6. 부채가 있나?

7. 노예인가?        

8. 관리인가?

9. 결혼했던 적이 있는가?

10. 중병에 걸리지 않았나?

1. 변죄(사바라이)를 범하여 영구추방된 자가 아닌가?

2. 비구니를 범한 자가 아닌가?

3. 적주자가 아닌가?

4. 전향자로써 도를 파괴한 자가 아닌가?

5. 황문이 아닌가?

6. 아버지를 살해한 자는 아닌가?

7. 어머니를 살해한 자는 아닌가?

8. 아라한을 살해한 자가 아닌가?

9.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자가 아닌가?

10.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자가 아닌가?

11. 비인(非人)인가?

12. 축생이 아닌가?

13. 이형(양성구유자)을 가진 자가 아닌가?


 

 

15) 화상이 될 수 있는 요건

계정혜 삼학을 갖추고 잘 아는 출가자

법을 많이 듣고 율에 밝은 출가자

제자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여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출가자

제자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출가자

제자가 병이나면 간병할 수 있는 출가자

제자가 파계하게 되면 여법하게 그 죄를 소멸시킬수 있는 출가자

법랍이 10년 이상인 출가자

 

16) 아사리 어원 : 본래 인도에서 학문을 종합적으로 지도해주는 스승으로 폭넓게 사용됨.  불교에서 화상을 대신하는 말로 차용.  선생님과 같이 막연한 존칭

 

 

17) 배워야 할 것, 비구비구니가 순차적으로 배워야할 계율조목 = 바라제목차


 

18) 비구계의 조문을 모은 것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atimokṣa)라고 하는데 계본(戒本) 혹은 계경(戒經)이라는 의미


 

19) 포살의 역사, 방법, 화합해야 할 구역〔界〕의 설정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승가의 행사를 집행하는 현전승가 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20) sima, 계, 갈마 실행하기 위한 기본 단위구역, 승가의 모든 사안은 각 계안의 비구들이 전원참가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함


 

21) 百二羯磨(=白一羯磨) : 법이 많아 백이라고 함.  그리고 그 많은 법에 각각의 갈마가 있으므로 백일갈마라고 한다. 승가에서 대중의 동의를 얻는 절차

 

 

22) 계의 설정 조건

너무 작아서는 안된다. : 비구 21명이 앉을수 있는 공간 확보

지나치게 커서는 안된다. : 왕래의 불편함을 최소화

표식을 갖추지 못한 곳은 안된다. : 동서남북을 표시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준다.

그림자를 표식으로 한 곳으 안된다.

표시가 없는 곳은 안된다.

경계밖에 정해진 곳은 안된다.

강속에 정해진 것은 안된다.

바다 속에 정해진 것은 안된다.

자연호수 속에 정해진 것은 안된다.

계와 계를 묶어서 정해진 것은 안된다.

계안에 계를 포함해서 정한 것은 안된다.


 

23) 죄를 인정하지 않아 거죄된 자, 죄를 참회하지 않아 거죄된 자, 사견을 버리지 않아 거죄된 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면 바일죄(참회하면 소멸되는 죄)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계를 버린 자, 바라이죄를 저지른 자, 거세자, 적주비구, 이교(異敎)로 전향한 자, 축생, 어머니를 죽인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자, 비구니를 강간한 자, 파승자, 불신으로부터 피를 흘릭 한 자, 양성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면 惡作罪(=突吉羅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죄)
 

 

24) 재가신도가 보시하고자 하는 경우, 병든 비구가 오기를 청한 경우, 죄를 범한 비구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처벌을 청하는 경우
부모가 아파서 간호해야 할 경우, 친족이 아파서 사절이 찾아온 경우

 

 

25) 뱀, 도둑, 귀신 출현, 의지한 마을의 천재지변으로 걸식이 어려운 경우,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여인 친척 왕족 도박 등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청정수행에 장애가 될 경우, 승가 분열이 예측되는 경우

 

 

26) 가치나의식으로 면제되는 율

- 식전 식후 비구들에게 고하지 않고 취락에 가서는 안된다

- 삼의를 소지하지 않은채 외박해서는 안된다

- 승가 전원이 함께 식사공양을 받아야 할 때에 일부 비구끼리만 그 식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 여분의 옷을 10일 이상 지녀서는 안된다

- 사용할 목적이 정해저 있는 천은 한달에 한해 수중에 보관해 둘 수 있다


 

27) 공양물을 받아 처소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오전 중에 먹어야 하는데, 밥이 남으면 다 먹었다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도 된다. 공양은 하루에 한번이 원칙으로 여러 번 먹는 것은 범계가 된다. 특히 정오가 지나 해뜰 때 까지는 때가아니므로 마시는 것 이외에는 먹지 않는다. 그날 받은 음식은 그날 안에 먹는 것을 원칙으로 다음날을 위해 남겨두어서도 안된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