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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17세기 ~ 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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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 18세기 전반 僧軍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高麗大學校 文科大學

韓國史學科

 

      

 

2013 12  5



 
머리말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은 17세기의 조선은 여러 과제에 당면하였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선은 16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貢納과役의 문제였다. 그런데 사실 공납의 변통은 요역 및 군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백성의 役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납과 요역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 결국 17세기 점진적으로 시행된 大同法에서 18세기 均役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개혁은 모두 백성들이 균일한 부담의 역을 지는 것, 즉 均役의 이념을 현실에 관철시키는 것이었다.2) 조선후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僧役 역시 17세기 京畿宣惠法에서 시작하여 18세기 均役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선후기 재정 개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래 國初에 조선이 불교를 통제한 이유는 백성이 승려가 되어 國役에서 도피하기 때문이었다. 『經國大典』에서 도첩을 발급할 때 丁錢을 징수하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도첩을 3개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환속시켜 본래 職役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려는 국역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는 자들이었다. 더군다나 승려는 本業인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시주에 의하여 생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국가는 승려를 일종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인식하였다. 승려가 늘어난다는 것은 避役層이 증가해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均役의 이상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고안된 것이 바로 승려에게 역을 지우는 僧役이었다.
이렇듯 승역은 조선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생겨난 특수한 役이었다. 조선전기 국가는 단기적으로 큰 토목공사에 승려를 동원하고 도첩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승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가의 승려 동원은 규모면이나 횟수 면에서 훨씬 확대되었고 활용 범위도 다양해졌다. 중앙정부는 산릉조성이나 궁궐영건 같은 토목사업에 승려를 동원하였고, 종이나 산나물 같은 공물·진상품의 마련도 승려에게 부담시켰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국가가 승려에게 군사적 역할을 담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남·북한산성의 의승이나 지방 산성의 수직 승군과 같은 승군역을 새롭게 승려들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승려가 국역체제 안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선후기 승역의 변화상 주목하여 일찍이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승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주로 국가의 승려 동원과 그로 인한 사원경제의 피폐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임진왜란에서 승병이 활약한 것을 계기로 국가는 승려를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재인식하였다.4) 이를 통해 승려의 위상이 다소 높아지고 국가로부터 승려 통제를 위임받은 도총섭과 같은 고위 승려들이 출현하게 되었다.5) 그러나 근본적으로 승역은 승려들을 수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차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원경제는 피폐해지고 승려가 역을 피해 유망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6)이 기존의 승역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승역은 크게 분류하여 승려의 인신에 부과하는 역과 사찰에 부과하는 역으로 나눌 수 있다. 사찰에 부과되는 역은 주로 지방에서 공물·진상 및 官需에 소용되는 각종 물종을 생산·비납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종이 납부, 즉 紙役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7),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에서 역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8) 그 밖에 契房 등 지방의 잡역을 다루는 연구에서 승역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였다.9) 한편으로는 승역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승려들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僧契와 승려의 상공업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
승려의 인신에 직접 부과하는 역에 대한 연구는 요역의 승역화에 대한 윤용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선후기 승려의 토목공사 동원은 국역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요역제가 해체되고 고용노동 즉 募立制가 정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11) 윤용출은 요역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승역이 요역을 대체하였으나 승려들의 저항으로 인해 영조대에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승역의 많은 부분은 僧軍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활약에 힘입어 전후에도 많은 승려들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승군들은 서울 주변과 지방의 산성 및 水營·北邊 등지에서 수직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승군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승군의 연원이 되는 임진왜란기와 戰後의 승군 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2)
또한 승군 중 승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이 되었던 남·북한산성의 義僧과義僧立番의錢納을 허용한 英·正祖代의義僧防番錢制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13) 그러나 자료의 미비 탓으로 義僧制度의 연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며,14) 17세기 조선에서 승군이 役의 한 종류로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치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승역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아쉬운 점은 주로 국가의 승려 ‘수탈’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역의 종류와 운영방식, 승려가 부담해야 했던 역의 양적 측면에서는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승역의 수취 주체인 국가가 17세기에 처했던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승역의 확대와 변화를 ‘승려에 대한 수탈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면이 크다.
승역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승려를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승군역이다. 산릉·영건 등의 공역에 승려를 동원하는 것은 조선전기부터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려에게 군사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때문에 승군역의 연원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후기 국가의 승역 정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승역이 수탈이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승역을 둘러싼 관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17세기~18세기 초에 걸친 승군의 운영과 조발 과정에서, 조선이 처한 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승려 및 사찰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며 그리고 국가라는 틀 안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는 또 승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 국역체제에서 배제되었던 승려가 조선후기 공적 영역에 어떻게 편입되며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반에 승역이 군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승군을 조발하는 방식이 주로 국가의 직접 징발보다는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통한 간접적 징발이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17세기 후반 의승역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역이 나타나는 과정과 의승의 조발 방식에 대해 살펴보며 그 특징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18세기 초반 대외 정세에 따른 국가방어체제의 변화에 따라 지방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방 승군이 확대되고 중앙의 의승역이 錢納化되는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글을 써내려 가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는 승군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僧軍은 직접 군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릉·영건·축성 등 각종 공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축성에 동원된 승군과 이후 성에 수직하는 승군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연구도 있다. 수직 승군과 부역 승군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승군의 징발 주체와 방식을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 승군으로 한정하고 이와 성격이 다른 요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자 한다.
이 글의 주요 얼개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의 연대기 사료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다만 연대기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고문서와 지방의 牒報자료 및 『輿地圖書』 등의 지리지·읍지를 참고하였다. 그밖에 『續大典』, 『新補受敎輯錄』 같은 법령 자료들도 국가의 승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1. 17세기 전반 국가의 僧軍 활용과 調發
 
1)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승군 활용
 
조선의 개국 이래 국가는 불교와 승려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종 6년(1424)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던 僧錄司가 혁파되면서 국가의 공식 직제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은 배제되었다. 그 후로 여러 종파가 강제로 통합되어 禪敎의兩宗으로 단순화되고 禪敎兩宗都會所가 설치되어 승려와 사찰을 관리하였다.15)
국가는 승려가 本業인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시주로 연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생각하여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였다. 『經國大典』禮典의度僧條에는 출가하는 자에게는 丁錢으로正布 20필을 부담하고 도첩을 발급받게 하였다. 출가하는 이에게서 정전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승려를 國役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의 국역은 단순한 민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역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사환권을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였다.16) 승려가 된다는 것은 민이 정전을 내고 국역체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국역체제로 연결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승려는 온전한 公民이 아니었다.
승려를 役事에 동원하는 일은 고려 말에 시작되었다.17) 성리학이라는 정치이념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승역이 시작된 것이다. 사찰이 점차 避役地로 변모하면서, 국가는 도첩제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려 하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다.18) 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피역층을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도첩이 없는 승려를 대상으로 力役에 참가하면 도첩을 발급해주는 정책을 통해 승려를 동원하였다.19) 이러한 정책은 승려를 국역체제에서 배제시킨다는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하지만 세조대 국왕의 비호 아래 승역은 도첩 없는 승려가 도첩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한 번의 영건사업에 수 만 명의 승려가 몰려들어 영구히 면역 받게 되기도 하였다.20) 때문에 성종 23년(1492) 도첩제를 폐지하고 승려의 출가를 금지하여 아예 국역체제에서 벗어나는 승려가 증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21) 이후 16세기에도 승역은 피역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의 중앙정부가 역 부과의 대상으로서 승려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활동했던 義僧軍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休靜(1520~1604)·惟政(1544~1610)·靈圭(?~1592)·處英(?~?) 등에 의해서 동원된 승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군량·무기의 수송 및 보관 등 보조적 업무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고,22) 선조가 직접 승군의 활약에 대하여 칭찬하였다.23) 병자호란에서 역시 覺性(1575~1660)을 중심으로 의승군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4)
임진왜란시기 승군의 활약을 통해 국가는 새로운 역 부과의 대상으로서 승려를 주목하게 되었다.25) 국가는 전쟁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농민이 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수취를 최소화하는 與民休息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26) 16세기부터 진행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해야 했다. 즉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으로는 중앙재정과 외교비용·군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米·布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 것이다.27)
중앙정부에서 거두는 米·布는 대부분 전결을 기준으로 거두어들이고 있었다.28) 때문에 중앙정부는 정차 농민을 직접 부역에 동원하는 대신에 米·布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때문에 17세기 요역제도 연군을 동원하는 대신 일꾼을 모집하고 급료를 주는 모립제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대동법에 많은 요역이 포함되었던 것 역시 이러한 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었다.29)문제는 농민 대신 실질적으로 요역과 군역을 부담할 인적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중앙정부가 농민 대신 역을 부담시켰던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市廛商人과私賤이었다. 시전상인은 본래 각각 영업세와 인두세에 해당하는 公廊稅와坐賈稅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17세기부터 공랑세가 폐지되고 國役 또는 分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이 부과되었다.30) 즉 修理塗褙役·藏氷役 등의 역을 시전상인에게 부과시킨 것인데, 이러한 역은 이전까지 경기·충청의 烟戶軍이나上番入番하는上番軍이 담당하다가 한성의 주민 및 각 아문에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처리하는 역이었으나 고역으로 지목된 역이었다.31) 중앙정부는 시전상인에게 稅 대신 새로운 役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편 私賤의 경우 束伍軍役을 통해 役을 부과받게 되었다. 17세기 등장한 새로운 지방군제인 束伍軍制는 이전까지 국역체제에 속해있지 않았던 사천을 역 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15·16세기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며 국역체제에서 이탈했던 노비층을 대상으로 군역을 부과하지 않고는 줄어든 국역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때문에 속오군제는 사천을 중심으로 지방군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32) 사천과 승려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역의 등장은 이제 미·포를 납부하게 된 농민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이들을 국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종의 齊民政策 - 즉 均役 이념의 표현이기도 했다.
시전상인 및 사천과 마찬가지로 승려 역시 농민을 대신하여 역을 부담하는 계층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가는 승려들에게 각종 역을 부담시켜 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족한 국역 자원을 보충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까지 요역에만 동원되던 승려들은 다른 영역에까지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산릉·영건은 물론이고 진상·공납에 소용되는 물건들을 납부하여야 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승역이 군역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임진왜란 이후 승군이 군사적 요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전기의 지방 방어체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선은 지방 방어체제를 보완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진관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무장을 파견하는 營將制를 실시하고,33) 임진왜란 도중 만든 임시군이었던 속오군을 차츰 정규군화하려고 노력하였다.34) 이러한 과정에서 삼남지방의 주요 거점에 산성을 건설하였다.
전쟁의 와중이었던 선조 26년(1593)에는 전라도의 여러 산성을 수축하자는 논의가 일어나서 담양의 금성산성, 장성의 입암산성이 수축되었다.35) 그리고 인조 5년(1627) 무주의 적상산성이 수축되었다. 이 세 산성은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산성들로 호남의 三山城이라고 불리며 특별히 중시되었는데,36) 입암·금성산성은 大路를 향하고 있었으며, 적상산성은 險地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가 되어 『實錄』과 『璿源錄』을 봉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7) 이들 산성에는 모두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38)
남해안의 수영에는 임진왜란 도중 統制使李舜臣(1545~1598) 아래에서 종전했던 승군이 전후에도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善修(1543~1615))·覺性의 법통으로 이어지는 浮休系 승군은 전후에도 잔존하여 그대로 통제영과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있었다.39) 그밖에도 정족산·오대산·적상산의 사고에 승군이 배치되었다.40)
양계지방 역시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함경도 승군은 남한산성 축성역을 면제받고 단천에 소속되어 은을 채취하고 있었다.41) 평안도는 정묘호란의 와중에 능한산성에서 승군이 활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42) 평안도 내륙 방어에 승군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계지방, 특히 평안도는 병자호란 이후 청의 감시 대상이 되어 산성을 함부로 수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군 역시 크게 활약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17세기 전반 승군의 배치는 주로 전라도 지역의 산성진과 남해안의 수영에 집중되어 있었다.43) 이는 국가가 승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진왜란 당시 승군이 활동하던 지역을 이들에게 왜적 방비를 맡긴 것이다. 승군은 본래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고위 승려들이 의병의 형태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도총섭·총섭·승대장 등 여러 승직을 통해 고위 승려의 지휘권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고위 승려를 통해 승군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세력을 보였던 부휴계 승군을 그대로 전라도와 남해안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승군을 배치할 상황은 되지 않았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급격히 성장한 建州女眞이 조선에 위협이 되면서 양계지방 특히 의주에서 안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평안도 내륙 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대부터 인조대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안도와 황해도 내륙의 산성의 성곽을 보수하고 군사를 보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44)
하지만 물력과 군정이 모두 한정된 상황에서 중앙군과 保障處에 대한 강화가 진행되고 毛文龍軍에 침탈당하면서 평안도 방어는 매우 어려웠다.45)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에 의한 감시가 지속되면서 산성 수축이 어려웠고, 효종대의 군비 증강도 중앙군 위주로 진행되었다.46) 선조 38년(1605) 황해도 수양산성의 은적사에 총섭을 둔 것이나,47) 인조 4년(1626) 안주에서 자체적으로 승려를 모아 作隊한 경우48)처럼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승군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승군을 통한 축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기간 가야산 용기산성, 지리산의 귀성산성과 장성의 입암산성을 유정과 法堅(1552~1634) 등에게 맡겨 수축하도록 했고, 파사산성을 義嚴(?~?)에게, 월계산성을 見牛(?~?)에게 맡겨 수축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평양성, 적상산성 등의 수축을 각성 등에게 담당하게 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군의 축성과 주둔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실제로 인조 2년(1624)부터 4년(1626)까지 각성을 중심으로 한 승군이 남한산성 축성에 동원되었으나, 실제 병자호란 관련 기록에는 산발적인 승려의 전투 참여 기록 외에 남한산성에서의 조직된 승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병자호란 이전에도 남한산성 안에는 사찰이 있었고 거기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49) 그것이 곧 승군의 남한산성 수직과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17세기 전반 승군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요역의 분야에 더 활용되고 있었다. 京畿宣惠法 이후에도 경기민의 일부 科外別役으로 남아있던 산릉역과 궁궐영건역 같은 각종 工役에 수천명의 승군이 동원되었으며,50) 청에 의해 세폐 및 방물로 부과된 白綿紙를 조달하기 위한 지역에도 승려가 활용되었다. 17세기 전반 승려를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처음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조선전기부터 이어져오던 요역 동원이나, 시급한 세폐·방물의 마련 등에 더 승려를 활용할 일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7세기 전반 시작된 승군이 조선후기 전 기간에 걸쳐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수직 승군의 형태로 승려를 사역했던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는 승군의 배치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해보면 승군 확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부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1】 조선후기 僧軍의 배치 양상
 

 
 
비록 파편적으로 흩어져있는 자료를 종합한 것이라 실제로는 <그림 1> 및 <부표 1>에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승군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의승 및 승군이 주로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주변과, 양계지방의 내륙, 그리고 삼남지방 중 동래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로 및 남해안의 주요 거점이 그것이다.  
먼저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義州大路 및 평안도 내륙 방어를 위한 거점들에 집중적으로 승군이 배치되어 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승려들은 남·북한산성으로의 입번을 면제받고 대신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51) 의주의 백마산성과 용천의 용골산성, 영변의 북성, 곽산의 능한산성, 황주의 정방산성 등은 모두 의주에서 서울로 오는 주요 길목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들이다. 함경도의 경우 길주와 단천 역시 서울에서 경흥으로 통하는 길목의 요지였다.
守禦廳이 있던 남한산성과 摠戎廳이 있던 북한산성, 개성 管理英의 대흥산성, 강화의 정족산성, 갑곶진과 영종진, 수원의 장용영과 독산성은 모두 수도 방어를 위한 의승 및 승군들이 있던 곳이다. 수도 주변의 의승 및 승군들은 수도 방어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배치되어 있어 왜란과 호란 이후 수도 중심의 방어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삼남지방을 살펴보자. 경상도의 경우 서울에서 동래로 통하는 길의 주요 거점인 동래 금정산성, 문경의 조령산성, 칠곡의 가산산성 등에 승군이 배치되었다. 특히 경상도의 경우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산성에 승군이 배치되었는데 그 부담이 커서 이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잦았다.52) 『嶺南大同事目』에 특별히 산성 僧將의 급료에 관한 부분이 규정된 것은 영남의 승군이 많았음을 반증한다.53)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도 주요 거점에 승군을 배치하였다. 청주의 상당산성, 전주의 위봉산성, 담양의 금성산성 등은 남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시에 농성하기 위한 거점이었으며, 남원의 교룡산성은 통영과 서울을 잇는 주요 거점이었다.
廣州의 남한산성이나 漆谷의 가산산성과 같이 읍치를 아예 산성 안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산성은 대부분 비상시 避兵用이나立堡用으로 수축하였고 또한 산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때문에 평소에 많은 인력이 성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래 산에 위치하고 있던 사찰에 산지 생활에 익숙한 승려를 승군으로 거주시키면서 산성을 수직하고 각종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산성과 군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다.54)
그 밖에 統制營·全羅左水營·統禦營·黃海水營에도 승군이 있었다. 통제영과 전라좌수영의 승군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배치되었다. 황해수영은 숙종 45년(1719)에 옹진에 설치되었는데 숙종대 후반 승군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영의 설치 직후에 승군이 배치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55) 통어영의 경우에는 정확한 승군 배치 시기를 알 수 없다.56)  
이렇듯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승군들이 산성이나 영문 아래에 배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1>과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승군들이 한꺼번에 배치된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직후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승군들이 배치되는 상황이 사료를 통해 목격된다. 승군의 배치는 조선후기 국가 방어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었다. <그림 1>과 같은 승군 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2장과 3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비록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승려가 군사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새로운 군사력인 승군을 어떻게 조발하였는가? 다음 절에서는 17세기 전반 승군의 조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승군 조발의 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摠攝을 통한 간접적 승군 조발
 
임진왜란 직후부터 시작된 승군의 조발은 기본적으로 전쟁 중 명망 있는 승려들이 일으킨 승병 집단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 고위 승려들이 승병을 일으키면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도총섭·총섭·부총섭 등의 승직을 내려 그 권위를 인정해주었다.57) 본래 도총섭과 총섭은 고려시대부터 종교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고승들에게 부여하던 일종의 명예직함이며,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다.58)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로는 승려를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였다.59)
임진왜란 기간에는 잠시 폐지된 禪敎兩宗의 관직인 禪敎兩宗判事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양종의 부활을 염려하여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都摠攝·摠攝·僧統과 같은 승직이 주어지면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60) 본래 군사적 의미가 없었고 태종 이후 사라진 도총섭 및 총섭 등의 승직이 왜 다시 성격이 변하여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승군을 통솔할 승직이 필요하지만 僧科와禪敎兩宗의 부활을 통한 공식적 승직을 부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經國大典』에 실리지 않은 명예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총섭·총섭 등의 승직을 부여한 것이다.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던 도총섭 등의 승직이 승군의 책임자로 변모하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61)
승군은 승려의 師弟 법통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국가는 고위 승려에게 도총섭 등의 승직을 주어 고위 승려의 권한을 사실상 인정해주었다. 국가는 승병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승군 조직 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휘체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서로 다른 법통을 지닌 西山系와 부휴계 승병은 각기 상이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62)
승군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통일되지 않은 승군의 지휘체계는 승군 조발에도 문제가 되었다. 승군의 조발은 조선전기부터 행해지던 승려의 요역 동원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전기 산릉역·축성역·영건역 등 요역의 기본적인 승군 조발 방식은 도첩 발급을 대가로 하여 총섭·승장 같은 고위 승려를 경유하여 승려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募集·募入·勸募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국가에 일정한 역을 부담한 승려에게 면역을 증명하는 도첩을 발급하여 승려가 더 이상의 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것이었다.63) 중앙정부-도-군현-사찰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승려 조발 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분정이 아니라 고위 승려를 통해 승려를 조발하였던 것이다.
16세기에 들어와서 국역체제 해체가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모집만으로 충분한 승려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각 도별로 승려를 분정하기 시작했다.64)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승려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첩 발급을 대가로 하여 지방에 승려의 수를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중앙에서는 각 지방에 승려를 분정했지만 실제 지방에서는 모집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방식은 17세기 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강화된 도총섭의 위상에 기대어 승려를 동원하는 일이 빈번했다. 남한산성 축성역은 각 도별로 액수를 분정해 승군을 올리도록 했지만 부역하는 승군에게 도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승려를 모집하였다.65) 여기에는 총섭 각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경상도 금오산성 축성의 경우 관찰사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사찰 수에 의거하여 임의로 각 군현에 분정했으나,66) 실제 各邑의 승려를 조발하기 위해서 界首官의僧將 명의로 僧兵調發軍帖이 하달되어야 했다.67) 이렇듯 승려의 공역 동원은 분정과 모집이라는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승군을 산성이나 수영에 주둔시키는 경우는 공역의 경우와 사정이 조금 달랐다. 공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승려를 사역시키고 돌려보내면 되었다. 그러나 승려를 군사로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성 안팎에 있는 사찰에, 혹은 새롭게 사찰을 지어서 승군이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승려들이 사제관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계통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의 직접적인 승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승군 조발을 분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산성 등에 주둔할 승군을 모집하는 역할은 고위 승려에게 맡겨졌다. 고위 승려에게 승직을 주고 성 내외의 사찰에 거주하며 군역을 수행할 승려를 모집했던 것이다. 이때 승직의 직첩은 주로 비변사에서 발급하였다.68) 17세기 전반 대규모 산성의 축성은 대부분 비변사에서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집되어 사찰로 들어와 수직하는 승려에게는 다른 승역이나 출가 전의 신역이 면제되었다.69) 원칙적으로 승려는 도첩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럴 경우 출가 이전의 직역에 해당하는 신역을 계속 부담하여야 했다. 또한 지방이나 京衙門·宮房에서 사찰에 부과하는 각종 역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산성에서 수직하는 승려는 산성에 속한 사찰에 머물면서 여타의 역은 면제받았다. 17세기 후반에는 僧空名帖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인조대에도 입암산성의 예에 따라 적상산성에 도총섭 각성에게 인신을 주고 승군을 모아 주둔하게 하였다. 각성은 병자호란 당시 승군을 募得하였는데,70) 그 영향력을 인정하여 전쟁 이후에도 각성에게 도총섭의 직첩을 주고 승군을 모아 적상산성을 지키게 하였다.71) 현종 4년(1663)에도 인천 자연도에 진을 설치할 때 승려 文哲(?~?)에게 인신을 주고 승려를 모아 사찰을 짓고 수직하도록 하였다.72) 숙종대에는 산성을 지을 때 사찰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 대상이 되었고, 사찰이 없는 경우 인근 사찰을 이축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총섭을 통한 승군 모집은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승군을 모으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는 승려를 도-군현으로 분정하여 직접 조발하는 대신 총섭 등의 고위 승려를 통해 조발하였을까? 17세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승려를 승군으로 수직시키는 일이 많았다.73) 산성 수축과 승군을 모을 도총섭의 임명 등은 주로 비변사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승군의 관리는 감영이나 병영에서 담당하고 잇었다. 아래 <사료 1-1>, <사료 1-2>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감영·병영에서 승군을 모집·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성의 승군과 사찰은 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1-1 황해감사 權憘가 아뢰었다. “신이 首陽山城을 돌아보았는데 3면이 깎아질러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겠고, 남쪽의 뻗어 내린 1면은 비록 평이한듯하지만 수백 명의 군사가 성을 지킬만 하며, 또 본 고을의 성과 서로 가까이 있어 지원하며 猗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실로 반드시 고수할 수 있는 뛰어난 지역입니다. ... 성중에 隱迹寺가 있는데 중 수백 명을 용납할 수 있으니, 본 고을의 중을 소집하여 들어와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중 한 사람을 뽑아 摠攝이라고 호칭하여 주관하게 하여 다수를 모집하도록 할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74)
 
1-2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柳廷益이焰硝을 굽는다고 핑계하고 중들을 소집하여 海美鄕校 뒷산의 나무를 베어, 도끼와 징 소리가 聖廟를 소란스럽게 하자 선비들이 모여서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 실정을 보고 듣는 사람들 모두가 몹시 놀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말은 실정 밖의 말인 듯하니 다시 상세히 살펴 논하라.”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75)
 
또한 병자호란 이후 청은 많은 양의 세폐·방물을 조선에 부과하였는데, 특히 백면지의 경우 막대한 양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이미 관수에 쓰일 종이를 사찰에 마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76) 이때의 종이는 각 군현에 분정되었고, 분정된 종이의 많은 부분은 각 군현의 사찰에서 생산하였다.77) 게다가 방물지뿐만 아니라 군현에 소용되는 각종 역을 사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78)
군현과 사찰의 관계는 효종 연간부터 시작되어 현종 원년(1660)에 마무리된 願堂 혁파 논의에서 알 수 있다. 領議政鄭太和(1602~1673), 左參贊宋浚吉(1606~1672) 등의 청에 의하여 각 궁방 및 아문에 절수되어 있는 원당사찰을 혁파하게 된다.79) 원당의 혁파 이유는 “본읍에 도로 소속시킴으로써 紙地 등의 役에 이바지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사찰은 원칙적으로 해당 군현에 소속되어 각종 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피하여 다른 곳에 투속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비록 이후에도 계속하여 궁방 및 아문의 원당 절수는 이어졌지만, 현종대의 원당 혁파를 통해 17세기 전반에 이미 사찰이 군현으로 소속되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던 승려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원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대동법 시행 이전으로 지방 재정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다. 지방에서는 필요한 재정을 자체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었으며 산성 승장의 급료 역시 자체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80)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활용하고 있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을 높인다면 지방재정 운영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를 위해 敬差官을 파견한다면 지방으로서는 또 다른 支供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었다. 오히려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인정해주어 총섭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승려를 모으는 것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운용 면에서 모두에게 효율적이었다.
요컨대 임진왜란 이후 국가는 승려를 군사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에 조선은 주로 출가를 억제하여 민의 국역체제 이탈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쳐 승군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군액 확보를 위해 사천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처음으로 승려를 군사로써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호란 등을 거치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승군이 확대되지는 못했다.
임진왜란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까지 승군의 조발과 지휘는 모두 총섭 등 고위 승려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분정이 되는 경우에도 조발 체계의 하부에서는 고위 승려를 통해 승려 조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승려 조발에 있어 중앙정부-도-군현-사찰의 직접적 체계가 아니라 모입·권모 등의 간접적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아직 지방재정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사역하는 승려를 국가가 직접 장악하기 보다는 고위 승려를 통하여 조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게 된다. 바로 국가에서 승려를 직접 조발하는 의승역이 시행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17세기 후반 의승역의 시행과 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7세기 후반 義僧役의 시행과 승려 조발 방식의 변화
 
1) 孝宗代南漢山城의 정비와 義僧役의 시행
 
국가의 승군 동원은 17세기 후반 일대 변화를 맞는다. 바로 남한산성에 위치한 守禦廳에 승려를 주둔시키는 義僧役이 시작된 것이다. 의승역은 이전까지의 승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역이었다. 지금까지는 의승역과 산성 수직과 같은 일반적인 여타 승군역을 동일한 종류의 승려 군역으로 이해해오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의승과 승군은 국가가 승려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동일하지만 역 조발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부표 1>에서 보이듯 조선후기 50여 곳에 달하는 장소에 승려가 군사로서 배치되었는데 서울을 둘러싼 지역을 중심으로 의승이 배치되거나 혹은 배치가 논의되었다. 남한산성과 대흥산성은 元居僧과 의승이 함께 편제되었고 북한산성은 의승만으로 편제되었다. 강화 진해사의 경우 의승을 둘 것이 논의되었으나 僧弊가 지나치다 하여 募僧으로 편제되었다.81) 효종대의 남한산성 의승입번을 시작으로 숙종대 대흥산성·강화도·북한산성 등에 의승·승군이 배치되어 17세기 후반부터 수도를 둘러싼 의승·승군이 집중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82)
수도 주변의 의승은 수도와 국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특수한 승군이었다. 대부분 모입의 형태로 조발했던 승군과는 달리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역을 부과한 것은 수도 방어를 위해 안정적으로 승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義僧이라는 명칭 또한 수도와 국왕을 지키는 保障의 특수한 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명호를 높게 붙여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83)
그렇다면 의승은 일반적인 승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우선 義僧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료에 나타나는 僧軍·僧徒와義僧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영건·축성·산릉역 등에 동원되는 승려들은 僧軍 혹은 僧徒라고 통칭된다. 지방의 산성에 수직하던 승려들도 승군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다. 이들은 군기와 병량을 지키는 일부터 직접적인 군사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담당했다.84)
그렇다면 남·북한산성에 있는 모든 수직승을 의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의승의 정확한 의미는 숙종 13년(1687) 강화도에 義僧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1 李健命이 계하길, “작년 가을에 강화유수 申晸이 강화 義僧의 일을 경연 중에 진달하였는데, 그 때 領敦寧府事金壽恒이 ‘당초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승도로써 부역시켰으므로 일곱 사찰을 세우고 여러 도의 승인들로써 분정하여 입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화도의 형세는 남한산성과는 다르니 외방의 義僧이 입번하는 사이에 그 폐가 셀 수 없을 것이니, 우선 경기 屬邑과 ... (이하 缺)’ 이 뜻으로써 비변사에 馳報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의논하기를 ‘남한산성의 義僧은 그 폐가 이미 지극한데 지금 또 강도에 설치하면 수호하는데 무익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고 하였습니다. 대신이 금방 입시하오니 다시 정탈하여 분부하심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南九萬이 말하길 “소신 또한 公事를 보았는데 남한산성의 義僧은 비록 八路에 분정하지만 폐를 끼침이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연백과 남양, 풍덕 등은 모두 野邑이니 승도가 본래 적어 적은 수의 승인이 輪回入番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모자를 것이어서 한갓 폐를 끼침이 돌아오는 것이 되니 신의 뜻으로는 결코 불가합니다.”85)
 
위 논의에서 강화의 의승 배치 논의가 폐단이 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자 총섭을 통해 승군을 모집하도록 결정되었다.86) 이처럼 위의 사료에서 등장한 의승은 해당 사찰에 모집되어 거주하는 승려가 아니라 각 도에 분정하거나 혹은 여러 고을에 輪回分定하여 입번하는 승려들을 말한다. 즉 이들은 마치 군역을 지고 있는 공민과 같이 순서에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의승역을 지고 입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거주하던 사찰로 돌아갔다.
이처럼 승군과 의승은 力役을 부담하는 승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산성의 의승역은 주로 숙종 40년(1714)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왔다.87) 즉 승군 자체가 제도화 된 것은 남한산성이 완성된 인조 2년(1624) 이후이며 그 후 元居僧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六道의 군현과 사찰에 상경 입번할 승려를 분정한 것은 북한산성이 완성된 숙종 40년(1714)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종 40년(1714) 이전까지 남한산성의 사찰에서 수호의 역을 담당하던 이들은 국가가 모집하여 산성의 사찰에 영구 거주하는 원거승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의승역의 시작에 관한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18~19세기의 여러 사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88) 이 사료들에서는 남한산성의 축조 당시 동원된 승군과 남한산성의 의승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즉 의승역은 남한산성 축성역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역으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북한산성 의승역이 성립되는 숙종 40년(1714)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정착하였던 것이다.
의승역은 남한산성을 축성한 직후에 시행된 것일까? 문제는 의승이 소속되어 있는 수어청 자체가 인조 12년(1634) 이후에나 성립된다는 점이다.89) 게다가 남한산성의 경우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머물렀었던 성이기 때문에 淸의 주된 감시 대상이 되었다. 남한산성에 新城이 축조되자 청의 칙사가 굳이 남한산성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 수축된 부분을 허물어버리도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다.90) 따라서 남한산성은 상당기간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며 인조 20년(1642)에는 쓸 수 있는 활이 아예 없을 정도였다.91) 결국 인조대에는 의승이 입번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승역은 효종대 전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료 2-2>를 살펴보자.
 
2-2 (수원부사) 李泰淵이 말하길 “수원의 일은 소신이 임지에 도착한 후 거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예전에 수어사 종사관이 되었을 때 보니 앞서 의승을 성내에 모아둔 것은 남한산성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의승이 고을로부터 모이는 일은 지난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장차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걱정할 만합니다. 외방의 여러 일로 승려가 군사가 되는 것은 그 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승에 채워 넣으면 편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신이 이 뜻으로 수어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상이 말하길 “의승의 일은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 너무 많다. 경이 수어사에게 가서 보고 서로 의논하여 함이 가하다.”92)
 
위 사료에서 보이는 李泰淵(1615~1669)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수어사의 종사관이었을 때에는 의승을 단지 성 안에 모아두었을 뿐이었다. 이태연이 수어사의 종사관이 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인조 24년(1646)에나 정6품 實職을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 종사관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인조 재위 말에는 아직 의승입번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근래 즉 효종 8년(1657) 이전에 각 고을로부터 의승을 모이게 하는 의승입번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의승입번이 효종대에 시작되게 되었을까? 이는 남한산성과 수어청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이라는 부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李适의 난과 두 번의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수도 중심의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扈衛廳·守禦廳·摠戎廳·御營廳 등 여러 군영을 설립하였다. 이들 군영의 주요 목적은 경기를 비롯한 수도를 방위하고 비상시 국왕을 호위하는 것이었다.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비상시 국가의 保障處로 주목받았고, 남한산성에는 수어청이 자리 잡게 되었다.
수어사가 성립된 것은 인조 10년(1632) 이전이지만 수어청이 摠戎廳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독립된 군영으로서 자리 잡은 것은 인조 12년(1634) 이후에 摠戎軍과南漢山城軍이 분리된 후로 보인다.93) 병자호란을 겪은 후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규모나마 산성이 수리되고 화포·조총·궁시 등의 군기가 남한산성에 비치되어 완전히 방치되지는 않았다.94) 병자호란 이후 수어사를 맡으며 남한산성 정비를 주도한 것은 주로 李貴(1557~1633)의 아들인 李時白(1581~1660)과 李時昉(1594~1660)이었다. 특히 이시백은 병자호란 당시 수어사의 역할을 잘 해내 인조의 신임이 두터웠다.95)
그런데 인조대 후반에 정치적 상황이 다소 변화하였다. 金自點(1588~1651)을 중심으로 한 洛黨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군권 역시 낙당이 장악하게 되었다. 낙당은 沈器遠(?~1644)의 역모 사건에 수어사 이시방을 연루시키면서 그의 정치적 지위를 흔들었다. 낙당의 親淸的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인조대 후반 남한산성의 역할을 확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남한산성이 다시 정비되면서 군비가 급증한 것은 효종 3년(1652) 이시방이 다시 수어사로 임명된 이후였다. 효종대는 두 번에 걸친 호란의 충격이 조금 수습되고 세폐·방물이 감면되는 등 淸의 압박이 조금 완화되던 시기이다. 효종은 復讐雪恥를 위한 북벌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강력한 군비확장책을 시행하였다. 북벌을 위한 군비증강책은 수도 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군비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효종 재위 초에는 남한산성의, 후반에는 강화도의 군비가 급증하게 되었다.96)
 효종대 군비 확장은 신료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군영을 중심으로 재정이 집중되고 군액이 확장되면서 疊役을 지게 된 백성들이 반란을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7) 민생의 피폐로 인하여 북벌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조차도 효종의 군비 확장책을 비판하는 상황이 되자 효종의 정국 운영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산성 수직을 담당할 인력을 수어청 군액의 확장을 통해 마련하기보다는 피역층이었던 승려에게 맡기는 것이 민폐가 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으며 동시에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지켜오던 均役의 이념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기도 했다.
효종은 북벌정책의 추진을 위해 各司直貢奴婢와內需司奴婢 등 隱漏奴婢 12만 명을 쇄환하여 그 신공을 받아 군비로 삼는 등 강력한 군액확보책을 실시하였다.98) 그런 만큼 새로운 군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피역 집단이면서 전쟁 이후 군사로 활용되던 승려에 대하여 정규적인 역을 지우고 상번시키려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효종대 초에 의승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그리고 숙종 원년(1675) 기록에 보이는 당시 전라도의 의승의 수99)가 영조대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磨鍊別單」에서 보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종대를 거치면서 남한산성의 緇營寺刹이 추가되면서 팔도 분정이 완성되고 의승의 원액이 대략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수는 400여 명이었다.100)
그렇다면 산성에서 의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이를 알기 위하여 남·북한산성 승군의 편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남한산성 승군 편제101)
 
【표 2】 북한산성 승군 편제102)
僧軍摠攝
1인
僧大將兼都摠攝
1인
僧中軍
1인
中軍
1인
敎鍊官
1인
左·右別將
각 1인
哨官
3인
千摠
1인
旗牌官
1인
把摠
1인
義僧
356인
左·右兵房
각 1인
10寺原居僧
138인
五旗次知
1인
 
都訓導
1인
別庫監官
1인
射料軍官
10인
書記
2인
通引
2인
庫直
3인
冊掌務
1인
板掌務
1인
吹手
2인
各寺僧將
11인 (각 1인)
各寺首僧
11인 (각 1인)
義僧
350인

 
 
남한산성의 경우 『重訂南漢誌』 외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비교적 의승 편제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소략하지만 북한산성의 경우 매우 자세하다. 북한산성 의승입번은 남한산성 의승 성립보다 늦은 숙종 40년(1714)에 시작되지만 의승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103)
남·북한산성 의승의 편제를 보면 총섭 아래 별장·중군·초관·기패관·교련관·군관 등 일반 군직과 같은 이름의 직책이 보이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산성의 전체 군사에 비하여 의승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의승은 1년을 6번으로 나누어 입번하였기 때문에 한 번에 60~70명의 승려가 상주인원이 되었다.104) 때문에 의승은 계속 조련을 받되 그 군사적 역할은 주로 비상시의 것으로 여겨졌고, 주된 업무는 산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창고를 수직하는 보조적 업무였다.105) 별고감관·사료감관·고직 등의 직책은 이러한 의승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106)
특히 중요한 것은 승창의 수직이었다. 승창은 산성 안의 거의 모든 사찰에 나누어져 있었다.107) 승창은 군량미·환적미 등을 저장하는 군량고의 역할108)과 군기·화약을 저장하는 군기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109) 실제로 남한산성의 중심 사찰로 총섭청의 역할을 하던 개원사는 광주유수부 바로 인근에 위치하면서 책고·화약고·무기고·군량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110) 북한산성의 太古寺에도 많은 책판이 보관되어 있었다.111) 이러한 승창은 남·북한산성뿐 아니라 緇營寺刹이 건립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112)
대부분의 직책이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책장무·판장무는 이채롭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직책은 목판을 판각하고 책을 인출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의승이 산성 내에서 수공업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전라좌수영의 승군에도 火砲匠僧이 포함되어 있어113) 의승·승군 중에 장인이 있고 이들이 소속 관청의 필요에 따라 입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승은 위 외의 요역과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산성의 중심 사찰이었던 開元寺는奉命使臣의 숙소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지공은 의승들이 담당하였다.114) 일부 지역의 의승은 立番하는 대신 화약 제조를 위해 晉州에 있던 수어청의 硫黃店에서 유황의 채굴에도 동원되었다.115)  산릉이나 궁궐 조성을 위한 공사에도 의승이 동원되는 일이 있었다.116) 이처럼 의승은 기본적으로는 조련과 성첩·창고 수직 등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각종 요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전투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훈련을 받다가 비상시에는 군사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특이한 점은 남한산성의 경우 의승과 원거승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남한산성을 축조했을 때 그 성지의 안에는 7개의 사찰이 있었다.117) 그 후 차차 사찰이 더 지어져 총 10개의 치영사찰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 사찰에 살고 있던 승려들로 수어청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원거승이다. 이들은 윤회입번하는 의승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승려들이었다. 윤회입번하는 의승과 상주하던 원거승이 따로 분리되어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승이 중앙정부에서 분정한 승려만을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118)
기존의 승역이 정규적인 역이 아니었고, 역을 부담하는 승려의 범위 역시 한정적이었던데 비하여 의승역은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의 군액 확보를 위한 의승역의 시행으로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정규적 형태의 승역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요컨대 승려의 군사적 활용은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 의승은 효종대 북벌론이 대두됨에 따라 군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도와 국왕을 방어하기 위해 승려를 대상으로 새로 부과된 역이었다. 의승은 모입을 위주로 하는 승군과는 달리 전국의 승려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었으며 승려들은 남한산성에 輪回入番하여야 했다.
 
 
 
 2) 국가의 직접적 義僧 조발 방식의 성립
 
그렇다면 의승역이 시행되던 시기 승군의 조발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17세기 전반 승군의 조발은 총섭을 통한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다른 역을 면제해준다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의승역은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승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한 역이었다. 조발 방식 역시 기존의 승군과는 달랐다. 의승은 중앙정부-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분정을 통해 조발되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의승역이 처음 성립할 당시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초기 의승역의 조발 및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연대기 사료에 보이는 의승 관련 기사들과 영조 32년(1756) 반포된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이하 「義僧變通節目」) 및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이하 「義僧番錢摩鍊別單」)을 보면 그 대체적인 내용을 밝혀 낼 수 있다.119)
의승은 남한산성 내에 있는 八道都摠攝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남한산성의 도총섭은 지방 산성의 총섭과는 달리 의승 조발에 관여하지 못했다. 의승의 조발은 중앙정부에서 各道에 정액을 분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의승은 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군사였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수의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정액제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료를 보면 17세기 중반 의승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2-3 金壽興이 말하길 “(남한)산성에 募入하거나定配한 사람은 모두 불량한 무리이어서 엄하게 하면 원망하여 배반하고 부드럽게 하면 해이해져 방종해지니 다스리기가 최고로 어렵습니다.” 洪命夏가 말하길 “보통 사람은 즉 처자가 다 入居하여 생활의 방도가 극히 어려운데, 僧人은 즉 이런 근심이 없으니 금후로 승인과 죄로 정배한 부류를 모두 산성에 보내면 좋을 듯합니다.” 김수흥이 말하길 “승군의 힘은 큽니다. 일곱 사찰은 모두 信地로 성첩이 퇴락하면 즉 信地의寺僧에게 수축하게 하고, 전쟁에 임하면 즉 모두 信地를 지키므로 승군의 힘이 큽니다. 단지 승군으로 元居者 외에 七道 승군을 輪回入番시키는 것은 모두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홍명하가 말하길 “지금 한 논의가 있어 외방의 신역이 있는 승려로 혹 軍保나 혹 寺奴로 승려가 된 자는 모두 산성에 들여보내고 의승은 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상이 말하길 “성내 원거승은 몇이며 일곱 사찰은 모두 대찰인가?” 하니, 김수흥이 말하길 “개원사·천주사·장경사는 대찰이 되고, 국청사·망월사·옥정사·한흥사는 소찰이 되며, 거승은 정해진 수가 없습니다.”120)
 
<사료 2-3>은 남한산성의 의승역이 시작된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남한산성의 승군 조발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위에서 남한산성의 의승 및 원거승은 7개 사찰에 각각 소속되어 信地를 지키면서 성의 수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회입번하는 의승은 각도에 분정이 되고 있었다. 위 사료에서 金壽興(1626~1690)과 洪命夏(1607~1667)는 의승이 폐단이 되고 있음을 들어 의승 전체를 募入하여 원거승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의승의 수는 이후 더욱 확대된다.
그렇다면 실제 의승은 어떻게 조발되어 應役하였을까? 아래 사료를 살펴보자.
 
2-4 金錫冑가 말하길 ㉠“남한산성의 일곱 사찰은 각기 팔도에 분속되어 있습니다. 先臣(金左明)이 수어사가 되었을 때 한 사찰을 더하여 여덟 사찰이 되었는데 ㉡각도의 의승으로 하여금 스스로 식량을 갖추어 산성의 절에 입번하게 하였으니 그 역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의승은 육번으로 나누어 아무 달에 아무 사찰을 세우며, 1년에 한 사찰에서 입번하는 승려가 항상 백여 명을 내려가지 않았으니, ㉣한결같이 군사가 상번하는 예와 같이 상번하는 의승이 왔습니다. 그 도의 各寺의 재물을 받아 의승의 역에 보냈으니 그 실제는 한 도의 승려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121)
 
<사료 2-4>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에서 보이듯 남한산성의 각 사찰이 各道에 분속되어 있었고, ㉢에서 보이듯 의승의 조발은 일정한 방식이 없이 道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의 경우 1년을 6번으로 나누어 2개월마다 한 사찰에서 의승을 모두 상번시키고 다른 사찰에서는 재물을 보내 의승을 올려 보내는 밑천으로 쓰게 했는데, 한 사찰에서 백여 명을 올려 보냈다고 한다. 영조대 「義僧番錢摩鍊別單」에 나타나는 전라도가 남·북한산성에 들여보내는 의승의 원액이 198명이고 그 중 남한산성의 원액이 136명이다. 북한산성의 의승역이 시작되면서 의승의 액수가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료 2-3>의 백여 명은 호남에서 1년에 올려보내는 의승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는 순서대로 한 사찰에 이를 모두 부담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의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의승을 조발하고 있었다. 경상도는 각 읍별로 의승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고, 산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를 조절하는 식으로 의승을 조발하였다. 중앙정부는 도별 액수만 정한 채 각 읍별 액수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22) 일종의 정액제로 의승역을 운영했던 것이다. 18세기에 반포된 「義僧變通節目」과 「義僧番錢摩鍊別單」의 내용을 보면 숙종 13년(1687)의 경상도 상황과 마찬가지로 각읍의 액수가 정해져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읍의 액수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종 13년의 상황보다 한층 의승 조발에 관한 규정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의승의 입번은 일반 군사의 상번하는 예와 같았다는 점이다. 부역 승군과 마찬가지로 의승은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여(自備糧) 입번해야 했다. 그리고 ㉣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군사가 입역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입역하고 있었다.
의승은 일년에 2개월 동안 상번하여 산성을 수직해야 했다. 입번하는 비용은 일체 스스로 혹은 자신이 속한 사찰에서 부담하여야 했으며, 정해진 입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속된 사찰로 돌아갔다. 군영에서는 가끔씩 의승을 대상으로 試取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승려는 총섭 등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123)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군역 부담의 모습에 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승역은 일반적인 군역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바로 역 조발의 기준이 軍丁이 아니라 사찰이 소유한 토지라는 점이다. 중앙정부-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분정 조발체계의 최종 단위는 사찰이었다. 분정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사찰이 역 부과의 단위로서 중요해지게 되었다. 아래 <사료 2-5>를 보면 의승 조발의 최종 단위가 사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승의 상번 비용은 사찰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2-5 호남 이정사 李成中이 복명하고 書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 異端은 우리 儒家에서 매우 배척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僧徒는 그렇지 않아서 身役에 응하는 평민이나 編伍의 군졸에 지나지 않으니, 그 愛護하는 것도 평민이나 군졸과 같아야 할 것인데, 南漢의義僧이上番하는 것은 승도의 괴로운 폐단입니다. 본도는 큰 절이면 너댓 명이고 작은 절도 한두 명인데, 한 명을 資裝하여 보내는 데에 거의 1백 金이 들므로 한 절에서 해마다 4, 5백 金의 비용을 책임지니, 저 草衣木食하는 무리가 어찌 바랑을 메고 떠나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한의 守臣은 팔도의 의승이 상번하는 것은 保障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마는, 兩廳의軍官, 卒隷도 다 각 고을의 시골에서 사는 자에게는 쌀·베를 거두고 성안에 사는 자를 대신 세우니, 어찌 의승에게만 이 예를 쓸 수 없겠습니까? 이제부터 定式하여 의승은 상번하지 말고 매명마다 돈 16냥을 代送되義僧防番錢이라 이름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軍布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거두어 모으게 하면, 승도의 큰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124)
 
군현에서 각 사찰에 상번시킬 의승의 수를 정해주면 사찰에서는 의승의 상번 비용을 마련하여 승려를 입번시켜야 했다. 사찰의 사세에 따라서 책정되는 의승의 수는 달랐다. 왕실과 아문의 원당, 능원 수호사찰의 승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승려들은 일부는 해당 朔의 의승이 되어 상번하고, 같은 사찰의 다른 일부는 일종의 軍保처럼 의승의 상번 비용을 보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 보이듯이 의승 상번을 위해 사찰과 승려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컸다.
의승역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렵지만 18세기의 의승방번전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부담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영조 32년(1756) 남북한산성의 의승입번을 폐지하고 입번을 代錢으로 대납하게하는 의승방번전제가 시행되었을 때, 정해진 대전은 의승 1명에 錢 10~22냥이었다.125) 그러나 10냥을 부담하는 경기지방의 의승은 20명에 불과했고 호서·해서·강원의 의승은 18냥을, 전체 의승의 약 63%를 차지하는 양남의 의승은 22냥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전세가 결 당 4두, 대동미가 12~16두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큰 부담이었다고 생각된다. 의승방번전제가 성립할 때 영조가 승려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부담의 정도는 「義僧番錢摩鍊別單」의 규정 이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영남 의승 한 명이 한 차례 상번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냥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126)
의승 개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7세기 이후 승려 개인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기도 했지만,127) 그 규모는 대체적으로 영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사찰이 자연스럽게 역 부과의 단위가 될 수 밖에 없었다.128)
庚子量案을 기준으로 작성된 私量案인 『佛甲寺位施畓等數長廣卜數犯標量時各區別秩』을 살펴보면 영광 불갑사의 垈地 조차도 起主가 승려 개인으로 된 경우를 볼 수 있다.129) 또한 사찰 소유의 토지가 승려 개인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양안상의 기주가 그대로 토지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승려 소유 토지의 경우 기주가 승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찰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의승을 상경 입번시키는 것은 단순히 의승 개인의 역이 아니라 해당 사찰이 온 힘을 기울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큰 역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군현도 결국 의승의 분정을 사찰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찰의 기본적 경제기반인 寺位田이 사찰 자체의 소유로 등록되어 공동 노동형태인 울력을 통해 경영되었다.130) 이 공동노동을 통해 승려의 국역부담을 보조했기 때문에 의승역은 자연히 사찰 공동부담의 역이 되었다.131) 즉 일반적인 지방의 승군역은 승려 개인의 인신에 부과했던 것이었던데 비하여, 의승역은 사찰에 부과하는 역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다.
의승역은 무상으로 상번하여 군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군역과 유사하지만 실제 역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숙종 원년(1675)에 尹鑴(1617~1680)가 승려를 호적에 등재시키고자 한 것도, 이들을 작대하여 군역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132) 의승역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승려를 작대하고자 한 것은 의승역의 조발 원칙이 일반적 군역과는 다른 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역은 중앙정부에서 호적과 군적을 통해 군역 대상자인 丁을 파악하고 이들을 묶어 軍戶를 형성하며, 직접 군역 담당자인 戶首와 재정적 보조 역할을 하는 保人을 나누어 직역을 담당시킨다. 그러나 의승은 지역별 분정을 통해 조발하였고, 그 최종 분정 단위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었다. 즉 役民式에서 정해진 바와 같은 토지 소유에 기초한 요역 분정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의승역은 이러한 양상은 사원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인 한편 점차 부역이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던 조선후기 부세 수취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부역 수취는 사찰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의승역 하에서 사찰은 일종의 軍戶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즉 <사료 2-4>에서 보이듯이 사찰 내부는 실제 입역 담당 승려와 입역 비용을 보조하는 일종의 보인 역할을 하는 승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사찰이 토지를 소유하고 승려들이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사원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의승은 실제로는 군역자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그 수취는 사찰을 부과단위로 하여 요역과 같은 방식을 택하는 특수한 형태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승군 조발의 방식이 모입 위주에서 분정 위주로 변화하고 중앙정부로 수렴되는 수직적 분정체계가 확립되면서 그에 따라 역 부과 단위로써 사찰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사찰을 둘러싼 중앙·지방·왕실 아문들의 대립도 심해지게 되었다. 현종 원년(1660) 宋浚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원당 사찰의 혁파는 바로 역이 사찰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외방의 사찰은 군현에 소속되어 그 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궁방이나 군영 및 기타 경아문에 소속되어 응역하고 면세나 복호의 특권을 받는 이른바 ‘원당’이 증가하고 있었다.133) 본래 경아문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원당은 조선전기부터 존재했다. 조선후기 원당이 증가하는 데에는 왕실재정의 확대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군영의 확대도 큰 이유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 이유로 군영이 신설·확대되고134) 효종대에는 북벌론 대두로 군비확장책이 추진되었다. 각 군영에서는 정액을 증원하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둔전과 절수지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찰들 역시 군영이나 경각사에 절수되었던 것이다.135)
이러한 상황에서 승군이 상번하는 의승입번까지 시행되면서 지방 각관이 사찰을 사역시킬 수 있는 여유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미 효종대부터 원당 혁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다가 효종 사후 지나치게 늘어난 군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당 역시 다시 본관에 소속되도록 혁파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17세기 후반 승군의 조발 방식은 17세기 전반의 모입의 단계를 벗어나 중앙정부-도-군현 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수직적 분정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직접 정기적으로 입번시키는 의승역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직접적·수직적 분정체계의 가장 말단은 바로 사찰이었다. 사찰은 일종의 軍戶처럼 입역과 입역비용의 보조를 한꺼번에 담당하여야했다. 사찰은 군현의 하부에서 의승역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승역 역시 공동부담하고 있었다. 현종 원년(1660)의 원당 혁파 논의도 이러한 승려 조발 체계의 변화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3) 度牒 발급의 중단과 僧帖의 등장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승려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136) 17세기 중반 이후 국가의 승려 인식은 여전히 이단을 신봉하는 자, 피역의 무리라는 인식을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점차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승려 역시 백성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승려의 재생산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基底에는 역시 국역의 일부로 편입된 승역이 있었다.
승역의 확대에 따라 승려의 역 부담이 늘어나자 승려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전까지 避役民, 非農之民으로만 지목되던 승려에 대하여 단순히 우호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들 역시 백성이라는 언급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137) 유교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연 자리에서도 경연관들이 승려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띈다.
 
2-6 (시독관) 이희무가 아뢰기를 “사원가 僧尼는 폐가 되기 때문에 폐하고 금한 것입니다.” 이희무가 아뢰길 “장미는 굽히는 것으로 供副를 삼았지만 (周)세종은 공과 충으로써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된 자는 마땅히 뜻을 굽혀 承順해서는 않됩니다.” ... 이희무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승려는 役이 있고 중원의 승려는 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중원의 승려 많은 것과 같지 않습니다.” 상이 말하길 “승도는 모두 군역을 피하는 자이다.”138)
 
2-7 참찬관 권지가 아뢰기를 “외방 각 營門에 소속된 폐단은 다만 둔전의 설치, 염분, 어전뿐만 아닙니다. 호남·영남 같은 데는 종이가 사찰에서 생산되는데 이 사찰 중들을 各營에分屬시킨 자도 있습니다. 분속시킨 사유를 물어 보니 이들은 진상할 箋文을油芚으로 싸는데 소중한 바탕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타도에는 있지 않는 것입니다. 營門에서 대략 그 값을 주지만 징수하는 바는 倍蓰뿐 아니며 營屬 무리들이 문서를 빙자하여 억지로 빼앗아 감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관에서는 누구인지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僧徒들이 지탱하지 못합니다. 옛 巨刹이 오늘날 무성한 풀로 변하였고 승도가 부역을 도피하는 것은 나쁜 짓인 듯합니만 義僧의番上, 僧軍의調發, 紙地의添納에 이르러서는 또한 비로소 국가를 위한 부역이 아님이 없습니다. 요즘 사찰을 혁파하고 승도를 조발하는 것은 다 이러한 데 있으니 조정에서도 마땅히 긍념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각 영에 분속하는 규정을 혁파하여 본관에 전속시켜 국가의 부역에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혁파하는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를 감히 아룁니다.”139)
 
<사료 2-6>과 <사료 2-7>은 모두 경연의 자리에서 나온 경연관의 발언이다. 공통되는 점은 승려가 모두 역을 지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료 2-6>에서 시독관 이희무는 『資治通鑑綱目』을 강하는 과정 중에 불교로 인한 중국의 폐정을 논하고 있지만 조선의 경우는 중국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조선의 승려들은 모두 국가의 역을 지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승려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흔히 불교의 폐해를 논할 때 梁武帝의崇佛 같은 중국의 고사를 논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인식이다.
<사료 2-7>에서 참찬관 권지 역시 義僧·僧軍·紙納이 모두 국가의 부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원당의 혁파를 주장하고 있다. 승려가 부담하고 있는 역이 모두 국가를 위한 부역이기 때문에 궁방이나 아문이 私的으로 점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승역의 확대와 의승역의 시행 이후 승려는 경연을 준비하는 유신들로부터도 역을 담당하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국왕의 의례적 恩典의 대상에 승려가 포함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140)
승려에 대한 국가의 인식 변화는 곧 제도적 변화와 연결되었다. 즉 국가에서 승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경국대전』에도 명시되었던 도첩이 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문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僧帖이다.
도첩은 본래 중국 唐 말기에 생겨났으며 宋代에 크게 확대되었다. 승려가 출가하여 具足戒를 받으면 정식 승려가 된다. 이러한 구족계의 수여는 戒壇에서 이루어지는데, 국가에서는 구족계를 수여할 수 있는 계단을 관리하였고, 승려의 관리는 계단이 위치한 사찰에서 담당하였다.141) 고려의 경우 관에서 계단을 운영하는 官壇이 있었다.142) 도첩은 이러한 계단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국가에서 승려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발급하던 문서로 고려의 경우 忠肅王代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143) 조선 역시 개국 이후 도첩제를 이어오다가 中宗代 폐지했지만 그 이후에도 도첩이 발급되었다는 기록은 계속 보인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승첩이라는 새로운 문서가 발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승첩은 승려에게 품계나 직위를 수여해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재된 품계에 따라서 嘉善帖이나通政帖으로도 불리고 있었다.144) 임진왜란 도중이나 직후에도 승려에게 직첩을 수여하는 경우가 있었다.145) 그러나 이는 대부분 공을 세운 고위 승려 개인에게 발급된 것이었으며, 도총섭 등의 승직을 제수할 때 그에 걸맞는 당상관의 품계를 제수하는 성격이 강했다.146) 그리고 일반 승려들에게는 과거 승과 급제의 증명서로 발급되었던 登戒帖이나 선과의 승직첩이 주어졌다.147) 그러나 승첩은 이들과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는 문서였다.
17세기 승려를 모집하여 부역을 시키거나 산성의 승군으로 수직시키는 일이 늘어나면서 모집의 대가로 도첩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모집의 대가로 승려에게 주어지던 도첩은 현종 연간까지 지속적으로 발급되었지만 사실상 일시적 부역을 대가로 면역을 보장하는 도첩의 본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대에 이미 폐지된 법으로 이야기되고 있었다.148) 도첩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승려를 모집할 때 그 반대급부로 지급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는데 그것이 바로 승첩이었다.
승첩은 효종대에 등장하여 17세기 후반 특히 숙종대 이후 광범위하게 발급되었다. 이는 승군이 확대되어 이들을 통솔한 소임자가 많아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첩이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승첩이라는 문서가 발생·확대되는 시기가 의승역의 시행 및 확대 시기가 맞물린다는 사실은 승첩이 의승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산성의 의승을 대상으로 試才하여 직첩을 내려주었으며,149) 오래 의승의 역을 부담했던 승려에게도 승첩이 발급되었다.150) 승첩을 받은 이는 총섭이나 승장 등 고위 승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151)
국역체제에서 벗어나 사환권이 박탈된 승려가 명목상으로나마 당상의 품계를 지니게 되는 일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승려가 국역체제 안으로 편입되고 나서는 도첩제가 폐지되고 승첩이 발급되었다. 승려가 이미 국역체제 안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국역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는 도첩이 발급될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다. 대신 승려에게 명목상으로나마 품계를 주며 役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장해주는 승첩이 발급된 것이다. 국역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사환권이 주어지던 것 역시 의미를 잃게 되었지만 17세기까지 아직 관념적으로나마 사환권이 국역의 반대급부라는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승첩의 발급은 이러한 의식 하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도첩제의 폐지와 승첩은 국역체제 붕괴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 국역체제의 유제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숙종대 이후 가선 혹은 통정의 품계를 지닌 승려들이 늘어나는 것이 여러 사료에서 발견된다.152) 
승첩은 일반 공명첩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발급되기도 하였다. <사료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空名僧帖의 발급은 주로 국가의 재정을 보용할 목적이었다.
 
2-8 (병조판서) 김석주가 아뢰기를 “남한산성의 남단사는 다 기울어지고 무너졌는데, 지금 장차 개수하려 하지만 이미 오로지 승려 무리에게만 맡길 수 없게 되었으며 본청의 物役으로는 또한 도울 수 없습니다. 또한 각처의 건물을 수선하는 일은 계속되어 그만둘 수 없는데 지난 해 조정에서 성급한 승·속의 통정첩은 지금 또한 이미 다했습니다. 이 첩문 수백장을 다시 해조로 하여금 성급하게 하여 재료와 힘을 수합하게 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영의정) 허적이 말하길 “賣爵은 비록 폐가 있지만 일이 부득이 하므로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속 통정첩 각 200장을 특별히 성급하도록 하심이 마땅합니다.”153)
 
위에서 보이듯 승첩은 각종 공사에 부역하거나 산성에 거처할 승려를 모집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하였다.154) 17세기 전반에는 도첩이 모집의 대가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도첩은 17세기 후반부터 발급되는 경우가 없었고 대신 승첩이 발급되었다. 승첩에는 일반적인 공명첩과 마찬가지로 당상관인 通政大夫와嘉善大夫의 직첩이 가장 많이 발급되었고 老職의 승첩이나 折衛將軍의 직첩도 있었다.  
모집을 통한 승려의 역역 동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숙종대 후반으로 갈수록 주로 진휼이나 환자의 마련 같은 목적의 승첩 발급이 승려 모집을 위한 경우를 능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공명첩이 그러했듯이 승첩 역시 자발적인 구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를 분정받은 아문이나 지방 각관의 강제적인 매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승첩의 경우는 일반적인 공명첩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향촌사회에서 공명첩으로 얻은 품계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면, 승첩으로 품계를 얻은 승려는 불교계 내부에서 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17세기 중반 이후 국가는 승역의 대가로 승려가 품계를 지닐 수 있도록 인정하였고 승려들은 품계라는 국가의 인정을 불교계 내부의 질서에 투영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호적의 승려 직역조를 보면 당시 국가의 승려 파악 현황을 보다 정치하게 알 수 있다.155) 숙종 원년(1675) 승려의 호적 등재가 결정된 직후부터 실제 호적에 승려가 등장한다. 호적에 실린 승려의 이름 앞에는 일반적인 호적 기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良人僧, 寺奴僧, 驛吏僧 등 다양한 직역이 기재되었다. 이러한 직역 구분의 기준은 출가 이전의 신분이라고 생각된다. 함께 기재되어있는 2조 내지 4조의 직역과 승려의 직역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승려는 그 자체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에서 양천을 파악하여 역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려의 직역을 파악했던 것이다. 즉 승려는 그 자체로는 독립된 직역이나 신분이 아니었으며 출가 전의 신분이 출가 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직역으로 호적에 등재되던 무당과는 다른 모습으로156) 승려가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八班賤役으로 신분이 고정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157)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승첩 발급이 활발해진 18세기부터 승려 職役條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158) 현재 남아있는 호적 자료 중에 17세기의 승적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678년의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이하  『丹城戶籍』)과 1681년의  『慶尙道大邱府戶籍臺帳』(이하 『大邱戶籍』)이다. 이 두 호적의 17세기 승려 직역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良人僧이며 그 밖에 寺奴僧·驛(吏)僧·私奴僧·宮奴僧·木手僧·無職僧 등 대부분 출가 전의 직역으로 짐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18세기 초의 호적에는 이렇게 출가 전의 직역이 대폭 줄어든다. 전반적으로 良人僧 혹은 僧으로 표기되는 승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직역들이 대거 등장한다. 즉 嘉善大夫·通政大夫·納嘉善大夫·納通政大夫·折衛 등이 그것이다. 반면 寺奴僧·驛(吏)僧·私奴僧·宮奴僧 등의 직역은 18세기 초반부터 매우 줄어들어 18세기 중반으로 가면 아예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승려가 품계를 지니고 그것이 국가의 공식 문서에 기재되면서 일정한 효력을 지니는 경향은 17세기 중반 이후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출가 전의 신분·직역보다는 출가 이후 국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 모습이 호적자료를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17세기 이후 확대된 승역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승려의 품계 수여에는 승역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59)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승려가 완벽하게 일반적인 公民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료 2-6>에 나오는 숙종의 발언에서 보이듯 승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했다. 비록 국역을 지게 되었지만 이단을 신봉하는 무리라는 점에서 유교국가인 조선의 완벽한 공민이 되기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다. 승려가 완전히 국가의 공민으로 인정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갑오개혁과 광무호적의 작성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즉 17세기에 이르러 승려는 국역체제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公民의 영역에 완벽히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이다.
요컨대 17세기 후반 승군은 수직적 분정체계 하에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예속되게 되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役의 반대급부를 증명해주는 승첩이라는 새로운 문서를 발급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국가 방어체제의 변화와 함께 변동을 맞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18세기 전반 방어체제의 변화와 地方僧軍의 확대
 
1) 지방 방어체제의 정비와 山城의 증가
 
숙종 즉위 초에 국가의 승려 통제는 절정에 달하였다. 숙종 즉위 초에 「五家統事目」을 반포하면서 紙牌法을 실시하였다.160) 사목의 완성 직후 한성부의 건의에 따라 지패법은 승려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사목에 첨입되었다.161) 지패법은 군적 개정, 오가통제와 마찬가지로 군현제와 면리제를 강화시켜 국가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私募屬 등에 침식당한 역총을 확보할 목적에서 시행되었다.162) 중앙정부는 향존조직과 기구를 정비해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군현제와 면리제에 대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163) 그런데 지패법의 시행은 윤휴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164)
윤휴의 건의는 지패법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패법 실시와 같은 해 윤휴는 승려의 호적 등재를 주장했다. 본래 승려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랑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호적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윤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혈족이 본향에 있는 승려의 경우는 호적 등재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작대하여 군사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비록 승려를 작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숙종 4년(1678)부터 호적에 승려가 기재되었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국가가 승려와 사찰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65) 예컨대 『慶尙道大邱府戶籍臺狀』에는大刹의分所로 보이는 거주승이 1~2인에 불과한 매우 작은 佛堂까지 파악되어 있다.
그리하여 숙종 재위 전반에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승려 통제가 절정에 달하였다. 비록 윤휴가 계획한 승려 전체의 작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요역에 동원되는 승려의 수는  2000명을 예사로 넘어 숙종 6년(1680) 3600명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하였다.166) 지패법에 이어 승려는 호패법의 시행 대상에도 포함되어 호패를 차지 않은 승려는 처벌당하기도 하였다.167)
그런데 숙종 재위 후반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승려 통제 정책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숙종대 대외 정세의 변화 그로 인한 지방 방어 체제의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의 군사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남한산성 등 내륙과 수도 주변의 산성 축조와 수리를 강력하게 저지하였다. 병자호란 당시의 청이 요구한 항복 조건 중 하나가 산성의 개축과 수리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며,168) 이후에도 남한산성의 신축된 부분을 헐도록 압박하였다.169)
청은 山海關入關 후 조선에 대한 감시를 한층 완화하였다. 특히 현종 13년(1672) 三蕃의亂이 발생하자 조선에 대한 강경책은 온화책으로 변하게 되었다.170)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이전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산성을 개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숙종 초반에는 강화의 墩臺들을 정비하고 개성에 大興山城을 수축하는 등 관방시설의 일대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71)
숙종대 후반에는 寧古塔回歸說이 대두되고 三蕃의亂 등 북방 정세의 불안이 보고되었다. 영고탑회귀설은 청나라가 운세를 다해 무너져 본래 만주족의 거주지인 영고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족이 영고탑으로 돌아가는 경로에 바로 조선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이 전면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삼번의 난이 종결된 후에도 몽골군이 청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172)
북방 정세에 대한 불안은 곧 관방시설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보장처였던 강화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돈대가 설치되고 정족산성이 수축되었다.173)그리고 곧 강화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통진의 문수산성을 수축하였다.174) 수도인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한양 도성을 개축하는 한편,175) 새로운 보장처인 북한산성을 신축하였다.176)이어 북한산성의 외성이자 북한산성과 서울을 이어주는 탕춘대성 역시 신축하였다.177) 북한산성 외에 기존의 보장처였던 남한산성의 외성이 신축되었다.178) 여기에 숙종 재위 초에 축성된 대흥산성을 더하여 서울을 둘러싼 도성방어체계가 정비되게 되었다.179)
그런데 숙종대 정비된 도성방어체제는 서울 및 경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쪽과 북쪽, 두 변방에서 외적이 수도로 쳐들어올 수 있는 예상 경로의 외방 산성을 동시에 정비하였다. 먼저 북방의 방어선을 살펴보면 평산 태백산성, 해주 수양산성, 문화 구월산성, 재령 장수산성, 서흥 대현산성 등 海西五山城이 숙종 44년(1718)에 수축되었고, 평안도에도 용강의 황룡산성, 영변 철옹산성,180) 철산 운암산성,181) 용천 용골산성, 자산 자모산성,182) 창성 당아산성183)이 축성되었다. 남방 방어선의 경우 숙종 원년(1675)의 전주 위봉산성184)과 성주 독용산성185) 축성을 시작으로, 숙종 12년(1686)의 공주 쌍수산성이 수축되었고,186) 숙종대 후반에는 동래 금정산성,187) 남원 교룡산성,188) 문경 조령산성,189) 청주 상당산성190)이 축성·정비되었다.
영조 4년(1728) 戊申亂을 계기로 지방방어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戊申亂의 진압 직후 영조는 「束伍節目」을 반포해 속오군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191) 한편으로는 평양성, 청주읍성, 대구읍성 등을 수축하여 지방 거점 방어시설을 강화하였다.192) 그리고 선천의 동림산성, 철산의 서림산성, 칠곡의 가산산성, 창성의 당아산성, 청주의 상당산성 등을 수축하였다.  
18세기 수도 방어를 위한 산성 방어선의 정비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93)
 
【표 3】 18세기 남방 방어선의 정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
1차 방어선
동래 금정산성
진주 촉석산성
강진 수인산성
장성 입암산성
담양 금성산성
 
 
2차 방어선
칠곡 가산산성
선산 금오산성
성주 독용산성
인동 천생산성
전주 위봉산성
전주 남고산성
남원 교룡산성
무주 죽상산성
 
 
3차 방어선
문경 조령산성
 
청주 상당산성
공주 쌍수산성
 
최종 방어선
 
 
 
수원 독성산성
광주 남한산성
*         칸 안의 산성은 수직 승군이 있던 곳임.

 
그런데 위의 <표 3>과 <표 4>에서 보이듯이 도성 수비를 위한 방어선에 해당하는 주요 산성에는 대부분 승장과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산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입번·수직할 군사와 양향·군기 같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산성 자원의 확보 및 관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산성이 위치한 군현에게, 이차적으로는 감영·병영에 있었다. 관리해야 할 산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는 산성을 유지할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산성 내외의 사찰에 수직하면서 성벽을 수리하고 각종 창고를 관리하면서 화기 등의 물건을 생산하는 승군을 확보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었다.【표 4】 18세기 서북방 방어선의 정비

 
평안도
황해도
경기·한성
1차 방어선
의주 백마산성
영변 철옹산성
용천 용골산성
창성 당아산성
선천 검산산성
선천 동림산성
철산 운암산성
철산 서림산성
 
 
2차 방어선
평양 북성
평양 보산산성
용강 황룡산성
자산 자모산성
자산 우마성
 
 
3차 방어선
 
황주 정방산성
해주 수양산성
은율 구월산성
서흥 대현산성
재령 장수산성
평산 태백산성
 
최종 방어선
 
 
개성 대흥산성
한성 탕춘대성
한성 북한산성
*         칸 안의 산성은 수직 승군이 있던 곳임.

 
18세기 산성 방어체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山城鎭이다. 산성진에는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17세기 영장제의 실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영장제는 지역 방어의 거점이 되는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그 진영에 몇 개의 군현을 소속시켜 해당 영장이 휘하 군현의 군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도는 前·後·左·右·中의 5개에서 최대 9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졌고, 각 진영에는 전임 영장이 파견되거나 수령이 영장을 겸하였다. 진영의 군사재원은 소속 군현에서 조달되어 하나의 독자적 재정단위로 운영되고 있었다.194)   
그런데 지역의 군사적 요지가 되는 산성은 따로 진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山城獨鎭 혹은 山城鎭이다. 산성진은 산성 소재지의 수령이나 별도의 수정장이 책임자가 되어 오로지 정해진 지역만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번할 군사와 양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군현을 屬邑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續大典』 단계에서는 경상도의 조령산성·금오산성·독용산성과 전라도의 적상산성·입암산성·금성산성·위봉산성·교룡산성, 황해도의 정방산성·수양산성·구월산성·대현산성·장수산성, 평안도의 자모산성·황룡산성이 산성진이 되었다.195) 동래의 금정산성은 산성진은 아니었지만 동래 守城鎭이 사실상 독진이었고, 산성의 군사 역시 독진의 예와 같이 획급되었다.196) 『增補文獻備考』에는 경상도의 가산산성·촉성산성, 전라도의 적상산성·교룡산성, 황해도의 태백산성, 평안도의 동림산성·당아산성·백마산성·철옹산성·용골산성·운암산성·능한산성·보산산성이 산성진으로 추가되어 있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성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7)  
이들 산성들은 기본적으로 監營과兵營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해당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거나 營에서 파견한 別將이 담당하였다. 18세기 전반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지방 산성들에 배치할 군사와 군량·군기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일이 지방을 各營과各官이 책임져야 할 큰 임무가 되었다.
 
 
 
 
2) 지방 승군의 확대와 義僧防番錢制의 시행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산성진의 확대는 곧 산성을 수직할 승군의 확대로 연결되었다. 산성진에는 의례히 사찰이 소속되어 있었다. 산성진은 위급시에 군사가 들어가는 곳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수리해야했고, 군기와 군량을 비치해야했다. 특히 山城穀은 지속적으로 빛갈이(改色)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군량고를 계속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영과는 달리 산성진에는 한정된 수의 군현만이 소속되거나 산성이 위치한 군현만이 소속되었다. 산성진의 승군 수직은 산성진의 물적·인적 자원을 보충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표 4>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산성진에는 대부분 소속 사찰과 승장이 있었으며, 양남지방의 산성에는 모두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남방 방어의 요지인 금정산성·교룡산성·위봉산성·가산산성에는 수 백 명의 승군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이 창고 수직 등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역할까지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자적인 산성진이라는 군제·재정운영에서의 특징, 그리고 외적의 침입 대비로 인하여 산성에 상시적으로 군사가 주둔해야 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산성진에 승군이 수직하게 된 것이다.
지방 산성이 확대되고 산성 수직 승군이 늘어나면서 지방 승군의 조발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승군 조발의 방식으로는 여전히 모집이 성행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아래 <사료 3-1>을 살펴보자.
 
3-1 尹趾善이 말하길 “신이 엎드려 듣건데 선산부사 趙持恒이 영남 의승을 타도에 이정해줄 것을 소청한 것을 묘당이 그 청을 불허하고 단지 선산·칠곡 양읍의 의승만 감해주었다고 합니다. 신이 부득불 그 안 되는 이유를 대략 분별해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의 의승 분정은 己巳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 사이에 일찍이 읍에 산성이 있다고 탈감해 주는 바가 있지 않았으며 다만 혹 부득이 수를 가해주는 읍이 있어도 원액은 영구히 감해주지 않았고, 도내의 타관에 이정하였으니 이로부터 유래한 고례를 지금에 이르러 어찌 조지항의 한마디 말로 가벼이 의논함이 가하겠습니까? 경상·전라의 양도는 조잔함과 번성함을 나누어 남한산성 의승의 원액을 정하며, 또한 각 읍의 승도로써 도 내의 산성에 수직시키니 또한 남한산성 의승의 예와 같습니다. 공청·황해·경기 등의 도는 비록 산성이 있어도 수직군으로 정하지 않고 남한산성 의승을 조지서 도침군과 함께 마련하여 분정하니 당초에 역을 고르게 하려는 뜻이지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산성이 있다 하여 의승을 감해줄 것을 허락한다면 각도의 산성이 있는 읍이 장차 분분히 다투어 청할 것이니 조가가 어떻게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198)
 
위의 사료에서 보이듯이 양남지방에서는 남한산성 의승의 조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승군을 조발하여 각 산성을 수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남한산성과 같은 방식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래의 <사료 3-2>는 18세기 초 각도에서 산성의 승군을 어떻게 분정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3-2 상고하실 일입니다. 本城을重修하는 초에 義僧 40명을 定額으로各邑에 분배하였는데 中年에 10명을 감하였고, 남아 있는 30명은 매 삭에 3명씩 輪回入番 하는데, 연전에 僧統이營門에 보고한 바로 인하여 또 10명을 감하였습니다. 本縣의 10명 중에 1명과 光州의 9명 중 3명, 和順의 3명 중 1명, 光陽의 5명 중 2명, 谷城의 3명 중 1명을 제감하고, 구례의 1명을 全減해주었으나 매삭 2명이 입번하면 즉 번역이 고되고 무거워 의승은 견디기 어려우며 원통함이 된다 하거늘 그 물정을 상세히 들어보니 즉 僧將代將을 공궤하는 바의 鹽醬·菜蔬·茸藿 등의 물종의 잡비를 각각 그 절로부터 의승에게 갖추어 납부하게하여 입번에 책응하게 하며 앞서 役에 있었던 삼·사인이 힘을 합칩니다. 그러므로 번 중에 應役함이 심하게 편중되지 않으며, 醬庫·軍器庫守直과城內禁伐 등을 일을 힘을 나눠 담당하다가 이제 승려는 적어지고 역은 번다하여 주야로 길게 입역하니 그 노고가 남·북한산성의 입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199)  
 
위 자료는 영조 12년(1736) 남원현에서 전라감영에 올린 첩보이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료 안에서 나오는 ‘의승’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여기서의 의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남·북한산성의 의승이 아니고 지방의 산성에 입번하는 승려들로 보인다. 남원현에서 관리하는 본성은 교룡산성이다. 위 첩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감영에서 교룡산성을 중수하던 숙종 38년(1712) 남원과 광주·화순·광양·곡성·구례의 6개 군현에 총 40명의 ‘義僧’을 분정하였는데 그 후에 10명씩 두 번을 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입번처는 남한산성이 아니라 교룡산성이었다.
당시 남원을 비롯한 전라도 6개 군현에서 부담하고 있던 의승의 역은 중앙정부에서 분정하는 남·북한산성의 의승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다.200) 그렇다면 왜 의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교룡산성은 숙종 30년(1704) 축성될 때부터 모입한 승군 수백명이 있었다.201) 그런데 전라감영에서 분정한 의승은 윤회입번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위 첩보에서 남원현이 밝히고 있듯이 그 응역방식이 남한산성의 입번과 동일하다. 때문에 ‘募入’한 승려와는 구분되는 ‘윤회입번’하는 승려들을 남한산성 의승의 예에 따라 의승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地方義僧’이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도에서 군현으로 승려들을 분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 군현과 각영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숙종대 진행된 국가의 지방 통제 강화 정책 및 승려의 호적 등재에 힘입은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18세기 전반에는 군현이 승려 개개인의 인신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중앙정부의 승려 통제력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지방의 승려통제력 역시 강화시켰다. 호적의 승려 등재율은 일반적인 호적 등재율인 5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202) 그러나 실제 호적 작성 과정에서 군현은 자체적인 가좌책 등을 만들어 실제 호구수를 파악했기 때문에 실제 승려의 수를 거의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적에는 승려의 친족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남원과 구례 사이에 있었던 도망 승려의 쇄환문제이다. 영조 12년(1736) 남원에서는 구례 화엄사로 도망간 승려 3명의 쇄환을 구례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구례에서는 泉隱寺 소속 승려 8명을 쇄환해달라고 남원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구례에서는 쇄환을 요구한 승려 8명의 친족을 구금하여서 구례와 남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203) 여기서 군현이 각 사찰의 거주승의 수와 인적사항 그리고 그들의 친족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의승 조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숙종 40년(1714) 북한산성 의승입번이 시작되면서 의승의 수는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남한산성 의승이 이미 민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성의 의승입번이 가능했던 것은 북방 정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숙종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 승려의 상경 입번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다. 아래 사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산성 의승입번이 시작된 직후부터 의승의 代立은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3-3 행판중추부사 李濡가 상서하여 말하길 “… 이른바 (북한산성의) 의승 350명은 각각 입역하는데 除番의 돈을 징수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신이 예전에 守禦使가 되었을 때 이미 남한 의승 상번이 외방의 막대한 폐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매번 변통하려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 각기 입번하는 것을 제하여주고 참작하여 代錢을 정해주는 것을 外方에 그 便否를 물어보면 僧徒는 거의 모두 편하다고 할 것이며, 수령·감사도 모수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조금도 우려할 일이 없습니다.”204)
 
3-4 이 달 4일 약방 입진에 입시하였을 때 도제조 崔(錫恒)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을 쌓는 것은 保障의 뜻에서 비롯되었으나 의논의 갈래가 많아 끝내 귀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급할 때의 힘이 될 것을 기필할 수 없고 義僧의 신역은 외방 사찰의 견디기 어려운 큰 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듣건대 큰 사찰은 돈 50여 냥을 거두며 작은 사찰도 20~30냥에 밑돌지 않아 북한산성에 보내어 의승을 고용하여 立役시킬 계책을 삼고 있는데, 북한산성에 도착되면 고용하는 일은 없고, 보낸 돈은 摠攝의 주머니만 채울 뿐이라고 합니다.205)
 
산성진의 확대로 외방에서 승군을 조발할 일이 더 확대되는 가운데 남·북한산성의 의승 입번은 지방과 사찰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고 때문에 제번하는 대신 총섭에게 돈을 내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국가에서 승려를 더 분정하려고 하여도 지방의 사정이 17세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논란 끝에 결국 영조 32년(1756) 영조는 남북한산성의 의승입번을 폐지하고 각 지방에서 병조로 의승역의 대전인 의승방번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돈을 남·북한산성에 지급하여 승려를 雇軍하도록 하였다.206) 비슷한 시기에 산릉역에 승군을 동원하는 일도 중단되었다.207) 이후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직접적으로 조발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의승방번전은 정액제로 운영되었다. 의승방번전을 병조로 납부해야할 책임은 지방에 있었다. 때문에 승려가 직접 의승방번전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 정조대의 『義僧防番錢半減給代事目』을 살펴보면 지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승방번전을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군현에서 환곡을 운영하여 그 이자를 취하거나, 관방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보인을 설정하여 그 돈을 내게 하는 방식도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승려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지방의 사정과는 정반대로 중앙정부의 승려 통제는 더욱 약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승역 활용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승려들의 저항이나 유망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의승방번전제를 시행함으로써 남·북한산성의 의승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직하는 상비군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북한산성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으로는 균역법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균역법은 2匹役과 1匹役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良役을 1匹役으로 일원화시키는 조치였다.208) 이러한 대대적인 조치로 중앙재정에 엄청난 양의 재정부족이 야기되었고 이는 결국 지방재정을 희생하여 중앙재정이 대대적인 給代를 해 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궁방·아문뿐만 아니라 지방의 수입이 되기로 했던 어염선세의 균역청 귀속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209)
균역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급대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에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던 은결이 收括되었다.210) 또한 正軍의役價가 1匹로 통일되면서 營官에서 자체적으로 役價를 받았던 아병이나 수첩군관 등의 私募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211) 지방의 營官은 모집한 인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役價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바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난 산성의 수직을 실제로 담당하던 지방 승군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上京立番시키는 것은 늘어난 지방의 부담을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산성은 바로 균역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감영과 병영에 소속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義僧防番錢制는「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승역이 각도 營邑의雜役 및 紙役에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212) 또한 궁극적으로는 각 사찰이 규모에 따라 적절한 역가를 부담하도록 하여 균역의 이상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213) 중앙정부 나름의 합리적 판단과 재정이념에 따라서 중앙의 승역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18세기 이후 승역 수취의 중심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관청에서 다양한 승역이 계속되고 있었다.
요컨대 숙종대 절정에 달했던 중앙정부의 승려 통제는 17세기 말 ~ 18세기 초에 걸친 지방방어체제의 정비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되었다. 북방 정세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 때문에 도성을 방비하는 체제가 정비되고 이와 더불어 남·북방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길을 중심으로 그 요지에 성을 쌓아서 산성이 급증하였다. 산성 중 중요한 곳은 수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성진으로 독진화하였다. 산성과 산성진의 증가는 거기에 수직해야 할 승군의 필요성 역시 증시켰다다.
산성 수직 승군을 중심으로 한 지방 승군이 확대되는 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조발하는 의승은 점차 대립·고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희생이 필요해지자 마침내 영조 32년(1756) 의승방번전을 거두어 의승을 雇立하도록 하였고, 의승방번전의 수취 역시 지방에 전적으로 책임지우면서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관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 지방의 各營에서는 남·북한산성의 의승역처럼 군현에 승군을 분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군현에서도 승려 개개인의 인신까지 파악하는 등 지방의 승려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승역의 수취는 주로 지방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중앙정부의 판단과 ‘均役’이라는 재정이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結論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의 승역은 조선전기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주목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국가의 승려 수탈이라는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조선전기 국가는 승려의 출가를 억제하여 피역층의 확대를 가능한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농민의 役은 주로 미·포를 수취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고 이를 대신할 역 부과대상의 확보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새로운 군사력을 찾던 중앙정부는 전쟁 당시 활약했던 승군을 전쟁 이후에도 그대로 군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요역에만 동원되던 승려들은 17세기 전반부터 산발적으로나마 군사로 활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지방의 各營·各官에서는 자체적으로 승려에게 잡역을 부과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승군을 조발하기보다는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이용해 명망있는 고위 승려를 총섭 등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승군을 募集하게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였다.
17세기 후반 효종이 북벌론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비확장책을 시행하면서 義僧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승군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효종 재위 전반, 남한산성 정비와 군비 확장의 과정에서 이미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던 군역 담당층을 대신하기 위해 승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집과는 달리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승려를 윤회분정하여 올라와 입번토록 하는 의승역이 시행된 것이다. 의승은 바로 이렇게 윤회분정되어 입번하는 승군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
의승역의 시행은 곧 중앙정부-도-군현-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승군 조발체계가 성립했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분정을 통해 남한산성에 필요한 의승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정체제의 말단에는 사찰이 있었다. 당시 사찰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의승이 일반적인 군역담당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역 수취와 마찬가지로 지역별 분정이라는 방식으로 義僧役을 수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승역은 사찰로 집중되었다.
의승역을 통해 승려가 국역체제 안으로 흡수되면서 승려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동시에 제도적 변화도 일어나게 되었다. 본래 승려가 국역체제에서 벗어났음을 알려주던 度帖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다. 대신 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품계·직위를 수여하는 승첩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승첩의 발급은 승려가 의승역을 통해 국역체제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앙정부의 직접적 의승 조발은 숙종대 전반까지 강화되었다. 그러나 삼번의 난과 寧古塔回歸說 등 북방 정세에 대한 불안이 대두되면서 의승역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방 정세에 발맞춰 18세기 전반 도성방어체계가 정비되고 외적이 도성으로 오는 길목의 주요 산성 역시 정비되었다.
지방 산성이 잇따라 축조되고 그에 따른 지방 승군의 수효가 늘어난 반면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승려를 직접 상번시키는 의승역에 대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증가되었다. 결국 영조는 기존에 관행화된 의승의 代立을 인정하여 의승의 상번을 폐지하고 이를 지방에서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義僧防番錢制를 실시해 남·북한산성의 의승을 雇立하였다.
반면 지방에서의 승군은 더 확대되었다. 지방에서는 승려의 호적 등재 등을 계기로 승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산성에 승군을 윤회분정하는 ‘지방 의승’ 같은 잡역이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승려 개개인의 인신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승군을 통제하는 주도권은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승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면서도 균역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17세기 ~ 18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산성 등에 수직하는 승군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승려의 군역 부담은 사실 공납과 잡역 등 다른 역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한 사찰 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의승역과 지방의 각영, 그리고 군현에서 요청하는 각종 잡역을 한꺼번에 부담하고 있었다. 사찰과 승려를 둘러싼 관계의 주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승역과 승군역과의 관계를 밝히고, 18세기 이후 강화되는 지방 각영·각관 및 향촌사회와 사찰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것이다. 공민과 비공민의 사이에 있었던 승려·사찰과 국가재정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특성을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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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표준과정을 바탕으로 한 불교학 커리큘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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