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대선 개표기 오분류 논란…투개표 과정은?

Extra Form

지난대선 개표기 오분류 논란…투개표 과정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지난해 12월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77곳 투표구의 투표지분류기와 실제 수검표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전국 1만3542개 투표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77곳 투표구에서 이같은 오분류 사실을 인정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오분류 사실과 원인의 파악하지 못하는 선관위가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급기야 선관위가 지난 대선 1만3542개 투표함을 열어서 재검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선 투개표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투표는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잠금장치를 한 뒤 시작된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의 진행에 따라 실시된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게 된다. 모든 과정을 참관인이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촬영이 가능하다.

투표함은 투표관리관에 의해 개표소까지 옮겨지며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개표 과정은 투표함 개함→투표지 정리(개함부)→투표지분류(투표지분류기)→투표지심사·집계(심사·집계부)→위원 검열 및 위원장 공표→개표상황 보고→투표지 포장·봉인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개함부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서 꺼내 가지런히 정리해 이를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 인계한다. 심하게 구겨지거나 찢어진 것 등은 따로 모아 투표지분류기로 집계하지 않고 별도 집계한다.

이어 투표지분류기 운용부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투표지분류기가 자동으로 분류한 투표지와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중복기표, 구분선상 기표 등)를 모두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가 유효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다시 수작업 개표처럼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재확인하고 계수기를 통해 100매 묶음의 매수를 재확인한다.

그리고 분류기에서 미분류된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해 합산한다. 개표상황표에는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육안 확인결과를 포함한 개표상황을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한다.

위원검열석에서는 구·시·군위원회 위원 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며, 위원의 검열이 끝난 투표지를 위원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위원장 공표 후 별도의 보고용 PC를 통해 개표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전용회선을 이용, 실시간 전송하고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전송한다.

한편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과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정하고 있다.

검열을 거쳐 개표상황표에 도장을 찍는 위원은 구·시·군선관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과정에 참관, 감시하게 된다. 참관인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관련 Q&A 주요 내용.

-투표함 바꿔치기 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투표관리관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과 경찰이 동반한다. 투표함 안쪽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 칩을 부착하고 개표소로 이송된 투표함에 대해 정규 투표함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투표소에서 투표관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

"투표소마다 투표관리는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5~12명이 담당한다."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본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는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해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한다."

-개표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구·시·군선관위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한다. 개표사무를 보조하는 개표사무원은 구·시·군선관위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과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정해 선거일 전 3일 까지 공고한다."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관한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개표 전 과정에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개표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개표참관인은 각 개표소에 정당추천 후보자마다 6명씩, 무소속 후보자마다 3명씩을 선정할 수 있으나 개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개표소마다 설치된 투표지분류기 수만큼 정당 및 후보자마다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미분류가 나오는 이유는.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무효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효투표라도 구분선에 기표하거나 기표문양이 뚜렷하지 않은 투표지를 미분류표로 정리한다."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를 인터넷으로 바로 공개하나.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고 계산한 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바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개표결과는 개표소 안의 별도로 설치된 기록·보고석에서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보안성이 높은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관위로 보고한다. 집계된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

"개표결과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된다. 개표사무는 선관위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다."

kangse@newsis.com


교양에 취하다

동영상재생이 안되는 경우 :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보세요. (인터넷익스플로우은 종종 오류발생합니다)

List of Articles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특강, 강좌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 : 나를 다시보기 강연 전체모음 youtube 1430
포커스 지난대선 개표기 오분류 논란…투개표 과정은? 1125
포커스 새 ‘도로명주소’ 강제화 역사문화와의 단절 1604
포커스 드러난 사실만으로 2012년 대선은 불공정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