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

식차마나니계본(式叉摩那尼戒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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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차마나니계본(式叉摩那尼戒本)

石葉 哲牛 譯

八公山 靈山律院





목   차
(目次)


1. 서문(序文) ·································································· 1
2. 식차마나니계본(式叉摩那尼戒本) ························ 5
3. 배워야 할 네 가지 근본(學四根本) ················ 7
4. 배워야 할 여섯 가지 법(學六法) ·················· 13
5. 배워야 할 292 가지 위의(學行法) ················ 17
6. 292가지 위의를 참회하는 법 ····················· 107



서문(序文)
 

세속에 가르침을 살펴보면 예의(禮儀)가 으뜸이고, 출세간(出世間)의 부처님 큰 가르침에는 계율을 첫째로 삼았다.
예의가 없고는 현인(賢人)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계율을 의지해야 보리도(菩提道)에 나아갈 수 있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행(戒行)은 모든 도과(道果)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고해(苦海)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또한 일체선과(一切善果)의 근본이라.’하셨으니, 만약 계율을 받들어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불성(佛性)을 나툴 수 있겠는가?
일체 중생이 비록 불성이 있으나 중요한 계행을 지닌 뒤라야 불성을 나툴 수 있나니, 불성을 나툼으로 인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라 이런 까닭에 대소승(大小乘)이 똑 같이 ‘시라(尸羅)를 품수(禀受)하여 출가오중(出家五衆)이 한 가지로 계법을 의존하라.’ 하셨다.
지금은 말법시대(末法時代)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계 받기는 좋아하면서 행하지는 않아 헛되게 계품(戒品)만 받고서 고해를 건너는 사람이 부랑(浮囊)을 버리는 짓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망령되게 광혜(狂慧)로서 반야(般若)를 말하며, 부처님 계법을 경멸하고 있어서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 있다. 그래서 바르게 행하려는 후학들이 배워 익힐 문(門)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 제불여래께서 골고루 중생들에 근기에 맞게 힘쓰심을 알겠는가?.
교학(敎學)에는 삼승법(三乘法)을 천명하시고, 계품(戒品)에는 오중(五衆;비구·비구니·식차마나니·사미·사미니)의 자리를 세우셨으나, 여인들이 천성이 암둔(闇鈍)하고 유혹에 이끌려 번뇌가 두터운지라 이에 육법(六法)을 제정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2년 동안 미리 대계(大戒:구족계)의 모든 계품과 위의를 배워 익혀 계체(戒體)가 점점 성숙해지면 비로소 대계를 받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잘 아는 비구니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비구니로 오편 칠취(五篇七聚)를 알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오직 불음행과 불투도 등 모든 계법과 위의를 말로만 듣게 하고 있다.
한스럽다. 말세에 비구니로서 삼장(三藏)을 갖춘 사람이 드물며, 율법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 친히 전수 받지도 못하고 오편 칠취(五篇七聚)의 전문(全文)을 청하여 듣지도 못하니, 그치고, 가지고, 짓고, 범하는 까닭을 알지 못한다.
비록 향상하는 높은 뜻은 있으나 실천하고 나아가는 길이 없어, 이에 모든 율장에 본질(本質)을 상고(詳考)하고 마땅히 배워야 할 법칙을 편집해서 참괴(慚愧)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법을 즐겨 배우고 때때로 익히게 하노라.
 

순치(順治) 경인년(庚寅年) 여름
대보리심(大菩提心) 사문(沙門)
홍찬(弘贊)은 쓰다. 
               
            


식차마나니계본 
(式叉摩那尼戒本)


 담무덕부(曇無德部)에서
광주(廣州) 남해(南海) 보상림(寶象林)
사문(沙門) 홍찬재삼(弘贊在摻)이
집출(集出)하다.


식차마나니는 범어로 학법녀(學法女)라 한다. 2년 동안은 다음 세 가지 법을 배워 위의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첫째는 배워야 할 근본(學根本)이니, 네 가지 중요한 법을 배우는 것이요.
둘째는 배워야 할 여섯 가지 법(學六法)이니, 잘 갈마해서 여섯 가지 법을 지키게 함이요.
셋째는 배워야 할 위의(威儀;學行法)이니, 비구니의 모든 계법에 따라 위의를 배우는 것이다.
이제 계율의 근본을 의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익혀야 할 세 가지 법(배워야 할 근본, 배워야 할 여섯 가지 법, 배워 익혀야 할 위의)을 차례로 말하리니, 계를 받아서 잘 배우고 익혀야 한다.
 
              


 I. 배워야 할 네가지 근본
      (學四根本)

 
첫째 음욕을 행하지 말라.
만약 식차마나니가 음욕을 행하되 축생에게까지 라도 행한다면 식차마나니가 아니며, 석종녀(釋種女)가 아니다. 이것은 중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
풀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주지 않는 것을 훔쳐 가져서는 안된다. 만약 식차마니가 다른 사람에 돈을 훔치되 5전이 넘거나, 자기가 훔치거나, 남을 시켜 훔치거나, 훔친 것을 자기가 자르거나, 남을 시켜 자르거나, 훔친 것을 자기가 파괴하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거나, 훔친 것을 불에 태우거나, 훔친 것을 땅에 묻거나, 훔친 것을 빛깔을 바꾸거나, 하면 식차마나니가 아니며, 석종녀(釋種女)가 아니다. 이것은 중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잘라 버린다 하는 것은 쪼개서 두 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파괴한다 하는 것은 헐고 뜯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태우고 묻는다 하는 것은 모두 돈의 색깔과 모양을 바꾼다는 것(위조지폐)을 말하는 것이다. 돈에는 대전(大錢)과 소전(小錢)이 있는데, 여기에 5전(五錢)은 대5전(大五錢)으로서 하나에 대전(大錢)은 소전(小錢) 16전을 말하는 것이다. 만일 5전을 훔치면 5전물(五錢物)을 훔치는 것이니, 훔치면 모두 중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살아 있는 중생의 목숨을 끊어 버리되, 개미 한 마리라도 죽이지 말라.
만일 식차마나니가 자기가 사람에 목숨을 끊거나, 칼을 가져다가 남을 시켜 죽이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칭  찬하거나, 남에게 비약(非藥;독약)을 주거나, 낙태(落胎)를 시키거나, 염도(염禱)와 주술(呪術)로서 죽게 하거나, 자기가 하던지 남을 시켜 죽이거나 하면 식차마나니가 아니며 석종녀(釋種女)가 아니니라. 이것은 중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칭찬한다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찬탄과 찬사로 죽음을 택하게 하는 것이요. 비약(非藥)은 독약을 말하는 것이니,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에 맞지 않는 약을 주어 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염도(염禱)로 죽게 한다 하는 것은 염(염)은 엄(掩)으로 발음하는데, 귀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요. 주술로 죽게 한다 하는 것은 악한 주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넷째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만일 식차마나니가 진실하지 못하게 자기가 얻지 못한 것을 스스로 상인법(上人法)과 선정(禪定)과 해탈(解脫)과 삼매정수(三昧正受)와 수다원과(須陀洹果)와 내지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었다 말하고, 천인(天人)과 용신(龍神)과 귀신(鬼神)이 나에게 와서 공경하고 공양한다 말하면 식차마나니가 아니며, 석종녀(釋種女)가 아니니라. 이것은 중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해탈(解脫)은 팔해탈(八解脫)을 말하며, 삼매(三昧)는 정수(正受)라 말하나니, 정수(定受)의 다른 이름이다. 수다원(須陀洹)은 입류(入流)라 말하나니, 성인(聖人)의 (流)에 들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라한(阿羅漢)은 무착(無著)이라 하기도 하고 무생(無生)이라 하기도 하니, 삼계(三界)의 고해에서 생사를 해탈한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중계(重戒)는 그 한가지라도 범하면 곧 마땅히 멸빈(滅擯)이 되나니, 훗날에 비구니계를 받지 못하며, 또한 식차마나니도 될 수 없고, 사미니나 우바이 밖에 될 수가 없다.
또한 다시 스승에게 억지로 계를 받으려 해도 계를 받을 수 없으며, 중죄를 얻은 지라 다른 이의 공경과 보시를 받는다면 참으로 도둑이라 부를 것이니라.

멸빈(滅擯):율장 가운데에 죄과(罪過)에 하나로서, 죄를 범한 비구가 여러 번 중죄를 짓고 백사갈마(白四羯磨)하여 쫓아냄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II. 배워야 할 여섯 가지 법   (學六法)


첫째
식차마나니가 염오심(染汚心)이 있는 남자와 함께 몸을 서로 만지거나 닿게 하면 계를 범한 것이니, 응당히 다시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염오심(染汚心)이란 음욕(婬欲)의 뜻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식차마나니가 훔치려는 마음으로 감5전(減五錢)을 가졌다면 응당히 계를 범한 것이니, 다시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감5전(減五錢)은 1錢이나 2錢, 3錢, 4錢을 말한다.

셋째
식차마나니가 축생으로서 능히 변화하지 못하는 살아 있는 목숨을 끊었다면 계를 범한 것이니, 응당히 다시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변화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축생으로서 사람, 하늘, 용, 귀신, 등 모습을 변화할 수 없는 것이니, 미세한 곤충에 이르기까지 모두 축생이라 부른다.
 
 넷째
식차마나니가 대중 가운데에서 고의로 망어(妄語)를 했다면 계를 범한 것이니, 응당히 다시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여기에 망어(妄語)란 큰 거짓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상인법(上人法)을 얻었다는 등의 큰 거짓말이 아니고, 적고 사소한 거짓말이다.
 

다섯째
식차마나니가 때아닌 때에 음식을 먹었으면 계를 범한 것이니, 응당히 다시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하루 가운데에 정오가 지난 후부터 다음날 아침 해뜨기 전을 때아닌 때(非時)라 한다.
 
여섯째
식차마나니가 술을 마셨다면 계를 범한 것이니, 응당히 다시 계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여섯 가지 법 가운데에 하나라도 범하면 곧 결계(決戒)라고 하나니, 마땅히 갈마를 받아 다시 2년 동안 처음부터 배워야 하며, 만일 2년이 되지 못하면 대계(大戒)를 받지 못한다.


 
 III. 배워야 할 위의(威儀:行法)
 
 
위의에(行法)에 모두 2백 92가지 법이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식차마나니가 모든 비구니계법을 마땅히 배워서, 오직 스스로 얻어먹고, 다른 이에게 밥을 받아 주고, 하는 법은 승지율(僧祇律)에 준하여 제정된 법이니, 사미니도 밥을 받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깨끗하지 못한 남자에게 손을 만지게 하거나, 옷을만지게 하거나, 으슥한 곳에 같이 서 있거나, 몸을 서로 기대거나, 또한 같이 만날 것을 약속하면 못쓴다.

으슥한 곳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2】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감추어 주려고 하지 말라. 만일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는 줄 알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거나, 스님네에게 고백하지 않고 대중에 말하지 않다가 훗날에 그 사람이 죽거나, 멸빈(滅擯)이 되었거나, 외도에게 간 뒤에 ‘나는 이러 이러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중죄(重罪)를 덮어 감춘 것이 되느니라.
 
3】
만일 비구나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나 사미가 대중에서 법답고 계율답지 않게 부처님의 가르치신 바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참회하지 않으므로 대중이 법답게 함께 살지 못하게 쫓겨났음에도 그를 따라 순종하는 다른 비구니나 식차마나니가 같이 하기를 간청하면 마땅히 거절하라 거절하지 않으면 못쓴다.

따라 순종한다 하는 것은 그 들려 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름이니, 경을 주는 등 옷과 음식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중매를 하지 말라. 남자의 뜻을 여인에게 말하고, 여인의 뜻을 남자에게 말하여 며느리를 보게 하든지 사사로운 일을 전하는 등 잠깐 사이라도 하지 말라.

5】
평소에 좋지 못한 사이로 화가 나서 근거 없이 남에게 중죄를 범했다고 비방하여 그 사람에 청정행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

근거 없다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의심하지도 못한 것을 고의로 비방하여 말하는 것이다.

6】
화가 나서 좋지 못한 마음으로 이분사(異分事) 가운데에서 조금 취하여 근거 없이 그 사람을 비방하여 그의 범행(梵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

이분(異分)이라 하는 것은 중죄를 말한다. 조금 취한다 하는 것은 중죄 가운데에서 작은 죄를 가지고 중죄를 범한 것처럼 비방함을 말한다.

7】
관가에 나가서 거사나 거사의 아들이나 하인이나 심지어 그 집에 일을 보러 온 사람까지 잠깐이라도 송사 해서 말하면 못쓴다.

관가에 나간다 하는 것은 관가에 가서 사건을 고발하는 것이다. 만일 관가에 가서 사람을 가벼이 여겨 그에 부모나 그에 친족이나 비구·비구니·근사남·근사녀 등을 고발하여 꾸짖고 야단맞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집일을 보러 온 사람이라 하는 것은 고용한 일꾼과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만일 처음부터 마땅히 죽임을 당할 죄를 지은 도적질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과 대신과 같은 종성(種性)에게 묻지 않고 득도(得度)시켜 출가시키면 안된다.

학법녀(學法女:식차마나니)는 비록 도제(徒弟:상좌)를 둘 수 없으나, 그러나 미리 배워 두는 것이다.

9】
혼자서 개울을 건너거나 마을에 들어가서 혼자 자거나 혼자 다니지 못한다.

혼자 자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마을의 속인 집에 혼자 자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10】
만일 남자가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줄 알면서 그 남자로부터 밥과 다른 물건을 받지 말라.
 
11】
다른 사람을 시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남자로부터 먹을 것과 다른 물건을 받게 하지 말라.

12】
화합승에 화합을 깨트리지 말라는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13】
화합승단에 화합을 깨트린 무리와 같이 무리를 짓는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14】
만일 성(城)이나 읍(邑)이나 마을을 의지해서 살다가 남의 집을 더럽히고 악행(惡行)을 스스로 행하여 대중들로부터 꾸중을 듣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못쓴다.

남에 집을 더럽힌다 하는 것은 물건(속인에게 주어서 환심을 사는 물건)을 속인의 집에 보내는 것이요. 악행(惡行)을 행한다 하는 것은 갖가지 꽃이나 과일 등을 씻고 다듬어서 세속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그릇에 같이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두드리고 희롱하고 웃는 것이다.

 15】
만일 악한 성품으로 사람에 말을 받아 드리지 않는 성품이 있어 충고하면 마땅히 받아 들여 버려야 한다.

16】
식차마나니들이 서로 가까이 살면서 같이 악행(惡行)을 하되 악성(惡聲)을 유포하고 서로서로 허물을 감싸고 덮어 주는 것을 충고해도 버리지 않으면 못쓴다.

서로 가까이 한다 하는 것은 자주 같이 희롱하고 웃으며 하나가 되어 서로 돕는 것을 말한다.

 17】
만일 대중 스님네들이 다른 이에게 별주(別住)의 벌로 격리시키고, 꾸짖고, 충고를 할 때에 그에게 ‘너희들은 별주(別住)하지 말라. 내가 보니 별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같이 악행을 하면서 악성(惡聲)을 유포시켜 같이 서로 허물을 덮어 주는데, 스님들이 화가 난 때문에 너희들에게 별주하라고 하는 것이다.’말하면 이런 사람은 스님네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충고할 때에 마땅히 버려야 한다.

18】
별안간 조그만 일로써 화를 내어 ‘나는 불. 법. 승. 을 버리겠소. 사문은 부처님의 제자만이 아니오. 바라문도 있어 범행(梵行)을 닦으니, 우리들도 그들에게 가서 범행을 닦자.’말 할 때에 스님네가 충고하면 마땅히 버려야 한다.

19】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툰 일을 기억했다가 스님네의 한 가지 잘못을 따져서 판단하며 ‘스님네는 좋아하고, 성내고, 두려워하고, 어리석음도 있다.’말하거든 스님네가 충고하면 버리지 않으면 못쓴다.

20】
가외 옷(長衣)을 10일이 넘도록 쌓아 두고 정시(淨施)하지 않으면 못쓴다.

정시(淨施)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진실하게 하는 정시(淨施)이니, 진실 되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요. 둘째는 전전시(展轉施)이니, 다른 사람에게 작법(作法)을 하고서 스스로 갖는 것을 말한다.

21】
옷(가사)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잠을 자되, 하룻밤을 넘으면 안된다.

22】
친척이 아닌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을 얻었는데, 옷을 빼앗겼다, 잃어 버렸다, 태워 버렸다, 옷을 빨았다고 말해서 때에 옷(長衣:가외 옷)을 달라고 하지 말라.

23】
만일 옷을 빼앗겼거나 잃었거나 태웠거나 빨았다 하여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멋대로 옷을 많이 베풀기를 청하지 말라. 옷을 주면 마땅히 만족할 줄 알고 받아라. 지나치면 못쓴다.

24】
만일 거사나 거사의 부인에게 옷값을 정해 주고, 그 옷을 사서 베풀고자 하면 먼저 받지 않겠노라 멋대로 말해 놓고 좋아하는 까닭에 그 집에 가서는 옷을 찬탄하고 칭찬하지 말라.

25】
만일 두 거사나 거사 부인에게 옷값을 정해 주고, 옷을 사서 베풀고자 하면 먼저 받지 않겠다(未受自恣請)고 멋대로 말해 놓고는 좋은 옷을 얻으려고 두 거사의 집에 다니면서 칭찬하면서 두 집의 옷값을 하나로 모아  좋은 옷을 만들라고 권하면 못쓴다.

미수자자청(未受自恣請)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대로 가서 받지 않겠다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한다.
 
26】
만일 단월이 옷값을 보내어 식차마나니에게 주라고 했는데, 식차마나니가 옷값을 가질 수 없는 까닭에 받지 못하여 단월이 옷값을 집사에게 부탁하고 가면 식차마나니는 옷이 필요할  때에 마땅히 두 세 번 집사의 처소에 가서 ‘내가 옷이 필요하다.’말해서 만약 옷을 받지 못하거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집사 앞에 묵연히 서 있다가 옷을 받으면 좋거니와 그래도 받지 못하면 지나치게 다시 가서 옷을 달라 하지 말고, 마땅히 단월에게 말하여 옷값을 찾아 잊어버리지 말게 하되 스스로 받지는 말라.

27】
자기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받으려 하거나 입(말)으로 받으려 하지 말라.
입으로 받으려 한다 하는 것은 입(말)으로 응낙해서 받는 것을 말한다.

28】
갖가지 물건을 팔고 사면 못쓴다.

29】
만일 바루가 오철(五綴)이 되지 않았고 물도 새지도 않는데 좋은 것이 아니라고 다시 새 바루를 구하면 안된다.

오철(五綴):발우가 새거나 깨어지면 다섯 번까지는 꿰매서 사용하고 그래도 새면 바꾸라 했다.

30】
스스로 옷감을 구하여 친척이 아닌 옷 만드는 사람에게 옷을 만들라고 하지 말라.

31】
만일, 단월이 옷을 만드는 사람에게 식차마나니를 위해서 옷을 만들라 하거든 처음에는 받아 드리지 않다가 옷을 좋아하는 까닭에 옷 만드는 곳에 가서 넓고 길고 크고 넉넉하고 튼튼한 좋은 옷을 만들어라. 값을 더 주겠다 하여 쉽게 생각하면 못쓴다.

32】
만일 다른 사람에게 옷을 주었다가 뒤에 화가 나서 자기가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면 안된다.

33】
만일 병이 나서 소유(酥油)나 생소밀(生酥蜜)이나 석밀(石蜜) 등을 준비하되, 7일 안에 먹을 것이요. 묵혀서 7일이 넘도록 두고 먹으면 안된다.

소(酥)는 소나 양 등의 젖을 가지고 만든 것을 말한다. 유(油)는 만(蔓)이나 청지(靑芝) 깨 등의 기름을 말하는 것이요. 밀(蜜)은 벌꿀 석밀(石蜜) 등을 말하는 것이다. 자당(蔗糖)은 이러한 것을 조리고 끓여서 만든 것이다. 이런 모든 약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날로부터 7일 안에 마땅히 스스로 얻어서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8일까지 가도록 하지 말라.

34】
만일 여름 석달 동안에 어떤 사람이 급한 인연으로 의복을 베풀거든 응당히 받고 받아서 옷때(衣時)까지 저축하되 10일이 지나면 안된다.

스님네가 7일 16일에 공덕의를 받되 12월 15일에는 대중에 내 놓아야 하는데, 이 다섯 달 동안을 의시(衣時)라 한다. 공덕의(功德衣)를 받지 못했으면 한 달 동안을 옷 때(衣時)라 하는데,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식차마나니는 비록 공덕의가 없으나 한곳에서 같이 여름 안거를 지난 공덕으로 또한 마땅히 대중 스님네를 따라 두 때에 이익을 얻나니라. 가외 옷을 준비해도 계를 범하지 않는다. 만약 두 때를 지나서 정시(淨施)하지 않으면 곧 범하는지라 모든 옷이나 물건이나 중요한 것은 안거를 마치고 쌓아 두면 이것은 급시의(急施衣)인 까닭에 먼저 10일을 열어 둔 것이니라. 급한 인연이라 하는 것은 베푸는 사람이 원행(遠行)이나, 전쟁터에 싸움을 나가는 까닭에 미리 보시하는 것이며, 병든 사람 때문에 보시하며, 보시할 사람이 출산(出産)에 어려움 등으로 미리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35】
만일 스님네에게 보시하는 것인 줄 알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못한다.

36】
이것을 구하려다가 다시 저것을 구하면 못쓴다.

시주집에 가서 이 물건을 구하다가 다시 다른 물건을 원하는 것을 말한다.

37】
만일 단월이 스님네를 위하여 보시한 것인 줄 알면서 도리어 여유롭게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안된다.

예컨대 단월이 재물을 주어 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옷을 만든다 거나 옷을 만들라는 것을 집을 짓거나 이곳에 사용하라고 준 것을 저곳에 사용하며, 주인이 물으면 곧 뜻에 따라 사용하거나, 주인이 물건을 줄 때에 좋을 대로 사용하라 한 것은 다른 곳에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한다.

38】
만일 보시한 물건으로 스스로 곳곳에 다니면서 얻은 것을 스님네가 위하는 것이라 하면서 도리어 다른 것을 만들어 사용하면 안된다.

보시한 물건이라 하는 것은 음식을 보시하는 것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라고 보시한 것을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 구한다 하는 것은 곳곳에 다니면서 구걸하는 것을 말한다.

39】
만일 단월이 보시한 물건을 반대로 다른 용도(餘處)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단월이 보시한 재물을 집 지으라고 주었는데 이 재물을 유용하여 옷을 만들면 앞에처럼 범하는 것이다. 먼저는 스승을 위하여 집을 지었고, 나중에는 열 두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거나 자기를 위한 것을 말한다.

40】
만일 단월이 보시한 재물이 다르거늘 대중을 위하여 곳곳에서 구걸해서 도리어 여처(餘處)에 사용하면 안된다.

대중의 방사(房舍)를 짓기 위하여 곳곳에 다니며 재물을 구해다가 재물을 유용하여 옷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사용함을 말한다.

41】
큰 바루를 얻어 쌓아 두지 말라.
그 날에 바루 하나로 곧 하루하루를 만족하면 바루 하나만을 가져야 하나니,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깨끗한 마음으로 대중에 내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시해야 한다.

42】
좋은 빛깔의 그릇을 많이 모아 두지 말라.
그날에 그릇은 그날로 수용할 만 하면 수용하라. 16매(十六枚)가 남는 것은 마땅히 깨끗이 보시하라. 또는 사용할 사람에게 보내어 주라. 16매(枚)라 하는 것은 큰 가마솥이나 솥 덮개와 큰항아리와 통과 작은 솥과 솥뚜껑과 작은 항아리와 통과 물병과 물병 덮개와 동이와 물통과 세숫대야와 세숫대야 덮개와 옹기와 물통을 말한다.
 
43】
만일 다른 이에게 병난 옷을 준다 했으면 뒤에 옷을 나누는 때에 마땅히 주어야 한다.

병난 옷이란 월수(月水)가 날 때이니, 몸에 안을 가리는 옷이며, 군의(裙衣)를 입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남는 것이 있어 준다고 하였으면 마땅히 주어야 한다.

44】
때아닌 때에 옷을 받아서 때에 옷(時衣)을 만들지 말라.

때(時)라 하는 것은 공덕의를 받지 않는 한 달이다. 공덕의를 받을 때는 5월이다. 때(時)라 부른다. 때아닌 때(非時)라 하는 것은 오직 이 두 때 가운데에 남는 때(餘時)이다. 가외 옷을 얻는 때를 때아닌 때에 옷(非時衣)이라 하고, 때에 옷이라 하는 것은 안거하는 스님만이 마땅히 나누어 가지는 것이고, 때아닌 옷(非時衣)은 현전대중(現前大衆)끼리 마땅히 나누는 것을 말한다.

45】
만일 다른 사람과 옷을 바꿔 입고서 뒤에 화가 나서 도리어 빼앗거나 남을 시켜 빼앗으면 안된다.

옷을 바꿔 입는다 하는 것은 옷으로 옷을 바꾸거나 다른 물건으로 옷을 바꾸거나 옷으로 다른 물건과 바꾸는 것이다.

46】
만일 무거운 옷(겨울옷)을 얻었거든 마땅히 바로 네 장(四張)으로 할 것이요. 넘으면 안된다.

무거운 옷(重衣)이라 하는 것은 겨울옷을 말한다.

47】
만약 가벼운 옷(여름 옷)을 얻었거든 값어치가 두 장 반(兩張半氍)으로 하고 넘으면 안된다.

가벼운 옷(輕衣)은 여름옷을 말한다.

48】
고의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여섯 가지 법 가운데에 대중 가운데에서 고의로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니, 이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더라도 범한다.

49】
헐뜯고 욕하는 말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어서 그로 하여금 수치스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

50】
두 가지 말(兩舌)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이쪽 저쪽 말을 전하여 싸우게 하는 것이다.

51】
남자와 더불어 같은 방에 잠자지 말라.

52】
함께 계 받지 아니한 여인과 한 방에서 잠자되 3일이 넘으면 안된다.
승기율에 이르되 비구니는 식차마나니와 3일 까지는 같이 잘 수 있고 식차마나니는 사미니와 3일 까지는 같이 잘 수 있다 했다.

53】
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계법을 외우지 말라.

본 율장을 준하건대 대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이나 계율을 외우거나 듣지 못한다 했으며, 나머지 다른 율장에도 구족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계법을 설하거나 듣지 못한다 했으며, 식차마나니 계에서도 또한 사미니와 재가인(在家人)에게 설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라 했다.

54】
만일 다른 사람이 추악한 허물이 있는 줄 알고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안된다.

만약 스님들이 모여 같이 그런 사람을 갈마할 때에 대신해서 말하게 하는 것은 범하지 않는다.

55】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과인법(過人法)을 말하지 말라.

스스로 증득한 선정(禪定)이나 해탈삼매(解脫三昧) 및 초과(初果) 내지 사과(四果) 등을 얻었다고 대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56】
남자에게 설법해 주되 대여섯 마디의 말(五六語)을 넘어서면 안된다.

오(五)는 오음(五陰)이요. 육(六)은 육근(六根)이며, 육진(六塵)을 말하는 것이다. 오육근(五六根)과 상응하는 말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혹 지식(智識)이 있는 여인이 같이 있다면 넘어도 범계가 되지 않는다.

57】
손수 땅을 파거나 남을 시켜 파면 안된다.

58】
귀신의 마을을 파괴하면 안된다.

모든 초목은 귀신이 의지할 수 있는 주거지(住居地)이다. 마치 사 람의 촌락과 같으니, 파괴하지 말라. 모든 살아 있는 종자(種子)도  또한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59】
망령되게 이상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된다.

다른 사람이 여법하게 묻는대 정(情)에 이끌려 바르지 못한 기분으로 엉뚱한 말로 답변하는 것이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0】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지 말라.

면전(面前)에서 꾸짖기도 하고 뒤에서 욕하는 것을 말한다.

61】
만일 스님들에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와구(臥具)와 방석과 자리를 가져다가 마당에 펴기도 하고 남을 시켜 펴게 했다가 돌아 갈 때에는 마땅히 자기도 치우고 남을 시켜서도 치우게 해야 한다.

62】
만일 승방 가운데에서 스님들의 와구(臥具)를 가져다가 자기도 펴고, 남을 시켜서 펴기도 했다가 돌아 갈 때에는 마땅히 자기도 치우고 남을 시켜서도 치우게 해야 한다.

63】
만일 다른 사람이 잠자리를 잡은 곳인 줄 알면서도 뒤에 와서 그 가운데에 잠자리를 펴고 잠을 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혐의하고 싫어하게 하지 말고, 스스로 피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64】
다른 사람이 나를 화가 나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을  승방  가운데에서 자기가 찾아내거나 남을 시켜 찾아내지 말라.

65】
높은 누각에서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에 앉아 있거나, 눕거나, 하기 위해 다리를 꼬아서는 안된다.

다리를 꼬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리가 뾰족하게 모여서 누각이 견고하지 못하므로 아래로 떨어져 사람이 상할까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다.


66】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스스로 씻거나 사용하여 풀밭에 버리거나 남을 시켜 휘저어서 사용하게 하면 안된다.

나머지 다른 모든 씻는 것 등을 이름하여 사용이라 말한다.

67】
만약 큰방에 창틀이나 다른 장식 기구를 만들되 마땅히 손가락으로 덮어 두 세 마디로 가지런 하게 하되 이를 초과하면 안된다.

두 세 마디라 하는 것은 두 세 번 거듭 헤아려서 하는 것을 말한다.

68】
만일 한 번만 음식을 보시하는 곳에서 병이 없으면 한 번만 받아야 하고 한 번을 넘으면 안된다.

한 번만 음식을 보시한다는 것은 시주가 복을 짓기 위하여 집을 짓고 음식을 보시하되 많이 베풀지 못하고 한 끼만 보시하며, 하루 밤만 자도록 보시하는 것을 말한다.
     
69】
대중과 따로 먹지 말라.

따로 먹는다 하는 것은 병났을 때, 옷 만들 때, 옷을 보시할 때, 먼길을 갈 때, 배를 탓을 때, 큰 법회를 할 때, 사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 때 등을 제외하고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70】
만일 병이 없을 때에 단월의 집에 가서 음식을 청하여 두 세 바루가 넘도록 받아 가지고 절로 돌아와서 다른 비구니들과 나누어 먹으면 안된다.

71】
음식을 묵혀서 먹지 말라.

오늘 받은 음식을 남겨 두었다가 내일 먹는 것을 말한다.
72】
음식과 약을 베푸는 것을 받지 않고서 입에 넣으면 안된다.

베푸는 것을 받지 않고서 입에 넣는다 하는 것은, 물과 양치질은 제외하고는 보시를 받은 것은 먹어서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본 계율에 따르면 식차마나니가 자기 손으로 시주의 음식을 받는 것과 음식을 받아서 비구니에게 주는 것은 허락한다. 승기율(僧祇律)에서는 또한 비구니로 더부러 음식을 받게 한다 했으며, 불에 구운 것이나 날것(生種)으로 금전이나 은전을 얻어서 사미니로부터 음식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말한다.

73】
만일 먼저 공양청을 받고 다른 시주의 음식을 먼저 먹었거나 나중에 먹고 공양청을 받은 집에 가지 못할 때에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된다.      

병이 났을 때와 옷 만들 때와 옷을 보시할 때에는 제외되어 부탁하지 않아도 범계(犯戒)가 되지 않으며,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공양청을 어기면 안된다.

 74】
만일 걸식하는 집에 남편이 있거든 오래 앉아 있지 말라.

걸식하는 집에 부부가 욕의(欲意:하고자 하는 마음)가 있어 서로 사랑을 나누려 하는데 굳이 눈치 없이 앉아 있어서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75】
만일 걸식하는 집에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으슥한 곳에 앉아 있으면 안된다.

76】
홀로 남자와 노지(露地)의 한 곳에 함께 앉아 있으면 안된다.
노지(露地):정원이나 동산

77】
만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마을에 가서 음식을 얻어 주겠다 하고서 나중에는 그 에게 음식도 얻어 주지 않고 ‘나는 당신과 한곳에서 같이 앉아 말하기조차 싫다.’고 하여 그 사람을 쫓으려고 하면 죄가 된다.

78】
만일 단월에게 병이 없음에도 4월약(四月藥) 주기를 청하여 받되 지나치게 받으면 안된다.

항상 청(常請)하는 것과 다시 청(更請)하는 것과 나누어 청(分請)하는 것과 병이 다하도록 청(盡壽請)하는 것은 제외하여 범하지 않는다. 만약 1월 2월 3월의 청을 따라 받되, 기한을 넘겨 반복해서 받으면 안된다.   
  
79】
군사들의 진중(陣中)에 가서 관찰하면 안된다.

청을 받아 가는 것은 범하지 않는다.
80】
만일 군사들의 진중에 갈 인연이 있어 가더라도 이틀이나 사흘 정도 묵을 수 있되 넘으면 안된다.

만약 삼보에 인연에 관계되는 일로 가서 자게 되더라도 하룻밤을 자고 돌아 올 것이요. 3일이 넘게 묵는 것은 안된다.

81】
만일 군사의 진중에서 두 세 밤을 잘 때에 군사들끼리 전쟁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군에 코끼리, 말 등(軍師裝備)을 많고 적음을 살펴서는 안된다.

82】
물 속에서 장난질하면 안된다.

83】
손으로 남을 간질이면 안된다.

손으로 간질인다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그에 살갗을 누르면서 겨드랑이나 옆구리가 간지러워 웃는 그 모습이 남에게 흉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84】
충고하는 말을 받아 드리지 않으면 안된다.

85】
다른 사람을 무섭게 하면 안된다.

86】
만일 보름마다 목욕을 하는데 병이 없으면 그대로 할 것이요. 지나치게 하면 안된다.

더울 때, 병이 났을 때, 일할 때, 큰바람이 불때, 비올 때, 먼길을 다녀왔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계를 범한다.

87】
만일 병이 없을 때에 길이나 들판에 불을 피워 쪼이거나 남을 시켜 불을 피워 놓고 쬐면 안된다.

병난 사람이 음식을 끓이거나 마루를 소독하거나 옷을 물들이거나 등불을 켜고 향을 사루는 등을 제외하고 모두 계를 범한다.

88】
다른 사람의 옷이나 바루나 좌구(坐具)나 바늘 통 등을 감추거나 남을 시켜 감춰서 희롱하고 웃음거리를 만들면 안된다.
모든 물건을 다 감추지 말라. 유실하고 깨트릴 것을 염려하여 잠깐 걷어 뒀으면 바로 돌려 줘야 한다.

89】
만일 정시(淨施)한 다른 사람의 옷을 나중에 주인에게 묻지 않고 가져다 입으면 안된다.

정시(淨施)는 진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시한 옷을 말한다. 만약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정시(淨施)한 것은 법다운 것이라 마음대로 입고, 주인에게 묻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안된다.

90】
만일 새 옷이 생겼거든 마땅히 세 종류의 색으로 물들여 괴색을 만들어서 입어라. 청색 · 흑색 · 목란색을 섞은 것이니, 물들이지 않았으면 입지 말라.

세 종류의 색을 뜻에 따라 섞어 하나의 괴색으로 물들여서 사용하되, 만약 여법한 색으로 물들인 새 옷을 얻었으면 또한 마땅히 깨끗하게 입을 것이요. 주머니나 허리띠나 모자나 속옷 수건 등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91】
만일 물에 벌레가 있는 줄 알면서 그대로 마시면 안된다.

반드시 고운 채로 걸러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벌레가 없거든 사용하라.

92】
일부러 다른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여 잠깐 사이라도 괴롭히면 안된다.
 
93】
만일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는 줄 알면서 덮어 감추어 두면 안된다.

앞에 복장계(覆藏戒)는 큰 죄를 말하는 것이요. 여기에 복장계는 가벼운 경범죄를 말한다.

94】
만일 다툰 일이 있으면 법답게 참회하게 해야 할 것이요. 나중에 다시 들추어내서는 안된다.

95】
만일 도적인 줄 알면서 함께 길을 다니거나 마을에 들어가면 안된다.

96】
만일 잘못된 생각으로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법에 음행을 해도 수행하는 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이 바른 법으로 충고할 때에 곧 생각을 버려야 한다.

97】
만일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스님네와 더불어 갈마하는 법도 모르면서 같이 쉬거나 잠자거나 하며 어울려 다니면 안된다. 
   
98】
만일 잘못된 생각으로 빈척을 당한 사미니인줄 알면서 거둬 주고 부양하고 같이 자고 먹고 하며 거주하면 안된다.

99】
만일 다른 사람이 여법하게 충고할 때에 ‘나는 이제 이 계를 배우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말라. 지혜 있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나무라고 잘못을 물어야 한다.

100】
만일 설계를 들을 때에 계에 말씀을 가벼이 말하되 ‘어찌 이 조잡한 작은 계품을 사용하리요.’말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괴이하게 여기고 의심을 품게 하지 말라.

101】
만일 계법을 설할 때에는 마땅히 일심으로 귀를 기우려 자세히 들어라.

102】
만일 대중과 같이 다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은 가까운 친분에 따라서 스님네에게 물건을 나눈다.’말하면 안된다.

103】
만일 일을 결정해야 할 때에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일어나 간다고 하지 말라.

104】
만일 다같이 결정해야 할 일을 마치고 나서 나중에 다시 후회하면 안된다.

105】
같이 다툰 뒤에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면 안된다.

106】
성이 난 까닭에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107】
성이 난 까닭에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된다.

손바닥으로 때린다 하는 것은 손바닥을 펴서 따귀를 때리는 것을 말한다.

108】
성이 난 까닭에 화를 내면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죄지었다고 비방해서는 안된다.

앞에 죄를 지었다고 비방하지 말라는 계(無根謗戒)는 중한 죄를 범한 것을 말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가벼운 죄를 말한다.

109】
만일 왕이 내실(內室)에서 나오지 않았고 또 왕비도 몸을 단장하지 않은 이른 아침에 궁궐을 출입하지 말라.

110】
만일 보석이나 보배 장식과 장신구를  만지지 말며, 남을 시켜 만지지도 말라.

절 안이나 객실에서 분실할까? 걱정되어 만지는 것은 제외하고 마땅히 간직하여 두었다가 꼭 기억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11】
때아닌 때 마을에 들어갈 때에 가는 곳을 상좌(上座)에게 대신 전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고 가면 안된다.
 
마땅히 상좌(上座)비구니에게 말할지니, 비구니가 없으면 같은 도반이나 사미니에게라도 말씀을 전해 줄 것을 부탁해야 한다.

112】
만일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을 만들되 마땅히 높이는 부처님의 손가락으로 여덟 손가락을 포갠 정도로 만족해야 할지니, 넘으면 안된다.

부처님의 한 손가락 높이는 두께가 두 마디(二寸:두 치)이다.
113】
도라면(兜羅綿)으로 노끈 평상이나 나무 평상이나 와구(臥具)나 요와 이불과 방석을 만들면 안된다.
 
도라면(兜羅綿)은 백양나무 꽃이나 버들 꽃, 목화 꽃의 총칭인데 지극히 부드러운 것을 말한다.

114】
마늘이나 파 종류를 씹어 먹지 말라.

115】
세 곳에 털을 깍지 말라.

대 소변 보는 곳과 겨드랑이를 말한다.

116】
만일 물로써 세정(洗淨)을 하거든 마땅히 두 손가락을 가지런히 해서 한 마디만 넣어서 씻고 넘으면 안된다.

만일 질 내에 충초(虫草:자궁내막염증)를 씻어 내기 위한 것은 계를 범하지 않는다.

117】
아교 등의 물질로 남근(男根)을 만들지 말라.

118】
같이 서로 어루만지지 말라.

손이나 다리 또는 여근(女根)으로 서로 마찰시키는 것(同性愛)이니, 모두 범계가 된다.

119】
만일 비구스님네가 병 없이 음식을 먹을 때에 물을 떠다 주거나 앞에서 부채질하면 안된다.

120】
생곡맥(生穀麥)을 얻어먹지 말라.

대 소두(大小豆):기름진 것, 호마(胡麻), 같은 것을 얻어 먹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부모나 출가인에게 얻는 것은 제외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얻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얻어다 주는 것을 제외하고 또 얻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것은 범하지 않는다.

121】
살아 있는 풀 위에다 대 소변 보고 침 뱉지 말라.

만일 병이 있으면 범하지 않는다.

122】
만일 이른 아침에 담장 밖을 살피지 않고 대 소변을 버리면 안된다.

마땅히 담밖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버려라. 모든 물건을 버릴 적에는 먼저 마땅히 기침을 하던지 손가락으로 퉁겨야 한다.

123】
기악(伎樂)하는 것을 가서 보거나 들어서는 안된다.

124】
마을에 들어가서 남자와 같이 으슥한 곳에 함께 서서 말하면 안된다.

앞에 계는 함께 음욕을 할 뜻이 있어 남자와 으슥한 곳에 서서 말하는 것이요. 이 계와 다음 두 가지 계는 음욕할 뜻이 없으면서 같이 하는 것이다.

125】
남자와 같이 으슥한 곳에 들어가면 안된다.

126】
마을 집에 들어가서 도반은 멀리 보내고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귓속말을 해서는 안된다.  
       
127】
만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나가 버리면 안된다.

128】
속인의 집에 들어가거든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평상 위에 앉아 있지 말라.

언제나 앉아 있던 곳이나, 친분이 두터운 집이나, 돌 위에나, 나무 위에나, 풀을 깔아 놓은 곳에, 병이 나서 앉는 것은 계를 범하지 않는다.

129】
만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자를 펴고 잠자면 안된다.

130】
남자와 같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안된다.

131】
남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듣고 살펴서 받아들이지 않고 문득 사람을 향해 다른 말하면 안된다.

132】
만일 사소한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저주하는 소리로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불법 중에 나가지 못할 것이다.’말하면 안된다.

마땅히 저주하며 맹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기 어려운 일에 이르거든 마땅히 이르되 ‘만일 나에게 이 같은 일이 있다면 나무불(南無佛)이고, 너에게 이 같은 일이 있어도 또한 나무불(南無佛)이다.‘하라는 것을 말한다.

133】
한 가지 일을 다툰 일로 화가 나서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 안된다.

134】
만일 병이 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한 침상에 누워서는 안된다.

135】
한 이불에 같이 덮고 누워서는 안된다.

만일 각각 이부자리를 펴고 눕되, 추울 때에 한 이부자리로 누울지라도 각각 속옷을 입고 누워야 한다.

136】
신경 쓰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경을 외우고 뜻을 묻고 교수(敎授)해서는 안된다.

137】
만일 생활을 빙자하여 병든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

같이 생활한다 하는 것은 같이 이양(利養)을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한다.

138】
만일 안거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자기방에 있는 침상을 사용하도록 하고서 나중에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파계했거나, 멸빈(滅擯)을 당했다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계를 범하는 것이 된다

139】
봄 여름 겨울에 세속인들 처럼 놀러 다니면 안된다.

삼보의 일을 보기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경내를 떠나는 것은 법답게 허락할 수 있으나 7일이 되면 곧 돌아와야 한다.

140】
만일 여름 안거를 마치고 떠나가지 아니하면 안된다.

안거 동안에 단월의 공양을 청하는 기한이 안거를 마치는 대로 끝나게 되면 마땅히 하루 밤이라도 넘지 말고 출행(出行)하라. 만일 있으라고 권하던지 병이 났던지 공양청의 기한이 끝나지 않았던지 청을 받지 않은 곳에 안거를 했다면 떠나지 않아도 계를 범하지 않는다.

141】
국경이나 변방 경계에 있는 위험하고 두려운 곳을 돌아다니면 안된다.

변방이라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성이나 마을이요. 만일 청을 받아서 가거나 만일 먼저부터 살고 있었는데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은 범하지 않는다.

142】
성이나 마을 안(界內)에 위험하고 두려운 곳에 돌아다니면 안된다.
국경이나 변방이라 하는 것(界內)은 성의 주위 사방을 말한다.

143】
가까운 거사나 거사의 자녀와 같이 거주하되 여법하지 못한 행을 하여 다른 사람이 충고할 때에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가까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노는 사람을 말한다.

144】
왕궁에 가서 호화로운 장식의 궁궐과 정원 연못 등을 구경하면 안된다.

145】
벌거벗고 개울이나 연못에서 목욕하면 안된다.

146】
만일 목욕할 때에 입는 옷을 만들되 길이가 부처님 손에서 팔꿈치 사이 치수로 여섯 정도와 넓이는 두 팔굽 반 정도로 할지니, 넘으면 안된다.

목욕할 때 입는 옷이라 하는 것은 몸을 가리고 씻는 옷이다. 부처님 한 팔 굽이 보통 사람 세 팔굽 정도라 대략 자로 계산하면 한 자 여덟 치이다.

147】
옷을 만들되 5일을 넘으면 안된다.

만약 바늘이 없다든지 옷감이 부족해서 못 만든다면 5일이 넘어도 된다.

148】
5일이 넘도록 옷을 돌보지 않으면 못쓴다.

일체 수용(受用)하는 모든 물건도 또한 마땅히 5일에 한 번은 돌봐야 한다. 잃어버리거나 좀이 쏠거나 변색되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거처가 견고하지 못하던지 다른 사람에게 봐주기를 부탁했다면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149】
대중스님네에게 의복을 시주하려는 것을 난처하게 하지 말라.
난처하게 한다 하는 것은 단월이 스님네들에게 옷을 시주하려고 하는데 옷 말고 음식을 시주하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물건을 시주하라고 해서 시주하는 사람이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50】
주인에게 묻지 않고 남에 옷을 입지 말라.

친분이 두터운 사람 것은 제외한다.

151】
스님네 옷(가사)을 가져다가 외도나 속인에게 주면 안된다.

백의(白衣)라 하는 것은 마을에 사는 속인을 말한다. 부모에게 주거나 형제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이 와서 가사 한 쪽으로써 재앙을 피한다고 찾으면 정인(淨人)을 시켜 주게 하라.

152】
만일 스님네가 법답게 옷을 나누는데 자기 권속이 얻지 못할까 걱정되어 나누지 못하게 막으면 안된다.

식차마나니는 권속(제자)을 둘 수 없다. 그러나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출타하고 없어서 얻지 못할까 해서 막는 것을 말한다.


153】
이러한 뜻 가진 대중 스님들에게 공덕의(功德衣)를 내 놓지 못하게 했다가, 마땅히 내놓은 뒤에 다섯 가지 이익을 얻으므로 오랫동안 방치하게 하지 말라.

다섯 가지 일이라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이부중(二部衆)이 안거를 마치고 16일에 모두 공덕의를 받는다. 공덕의를 받아 놓고 5월중에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 첫째는 가외 옷을 가질 수 있고, 둘째는 옷을 떠나서 잘 수 있고, 셋째는 따로 먹을 수 있고, 넷째는 옮겨 다니며 먹(展轉食)을 수 있고, 다섯째는 먼저나 나중에 먹을 수 있고 청을 받아 놓는 것을 부탁하지 않고 마을에 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식차마나니는 비록 공덕의(功德衣)를 가질 자격이 없으나 비구니들과 함께 안거한 까닭에 마땅히 다섯 가지 이익을 얻는다. 이 공덕의는 12월 15일까지 대중들이 갈마해서 내 놓는 것이다.

154】
이러한 뜻을 가진 비구니 스님들의 공덕의를 내 놓지 못하게 해서 오랫동안 다섯 가지 이익을 얻고 내어놓게 하려 하면 안된다.

155】
만일 다른 비구니에게 ‘내가 이러한 다툼을 없게 해 주겠소.’말했으면 마땅히 방편으로 없게 해 주어야 한다.

병이 났거나 말을 했으나 다른 사람이 믿지 않거나 그가 파계를 한 사람 등이라면 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156】
자기 손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속인이나 외도에게 줘서 먹게 하면 안된다.

마땅히 사람을 시켜 주어야 한다. 만약 물건 위에 방치했으면 주어도 좋다.

157】
속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거나 부탁 받아 하지 말라.

일을 해 준다 하는 것은 속인의 집에 가서 요리를 해주거나, 방아를 찧어 주거나 맷돌질을 하거나 음식을 끓이고 자리를 펴 주고 물을 뿌리고 청소해 주는 등이니, 만일 부모나 신심 있는 우바이가 병이 났거나 피치 못할 사정에 얽혀 거절을 못할 경우 자비심으로 하는 것은 계를 범하지 않는다.

158】
자기 손으로 길쌈 질을 하지 말라.

만일 옷이 떨어져 꿰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범하지 않는다.

159】
만일 속인의 집에 들어가 적은 침상이나 큰 침상 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지 말라.

160】
속인의 집에 가서 자게 되거든 날이 밝는 대로 마땅히 주인에게 인사하고 가야 한다.

친분이 두터운 잘 아는 사람이거나 도적이 들었거나 독사나 무서운 짐승이 있어 말하지 않고 갔다면 모두 범하지 않는다.

161】
세속에 주술을 배우고 익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배우고 익히게 하면 안된다.

162】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인 줄 알면서 제도하여 출가시키면 안된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음녀(婬女)이니, 그가 신심이 있어 악법을 싫어해서라면 마땅히 장차 5, 6 유순 동안 비구니 교수에게 말해서 깊고 조용히 처신하게 해야 하나니, 식차마나니는 제자를 둘 수 없으나 꼭 미리 배워야 한다.

163】
2년 동안 은사스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대계(大戒;具足戒)를 받고도 2년 동안 은사를 모시고 배워야 하는데 만일 은사가 파계를 하여 세속으로 갔으면 범계가 아니다.


164】
만일 비구니와 여름 안거를 마치고 마땅히 비구 스님네에게 가서 보고 듣고 의심난 세 가지 일들을 고백해서 배워야 하나니, 가지 않으면 안된다.

마땅히 미리 이 법을 배워야 하나니, 근본을 살펴보건대 학법녀(學法女)도 또한 비구니 대중과 함께 비구 스님 대중에 가서 자자(自恣)를 해야 한다 라고 했다.

165】
비구가 없는 곳에서 여름 안거를 하지 말라.

가르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의심이 있어도 마땅히 물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166】
만일 비구 스님 절이 있어 들어가려거든 마땅히 사뢴 뒤에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한다.

범어(梵語)에 승가람(僧伽藍)은 중원(衆園)이라 했다. 중승(衆僧)이 거처하는 곳이라는 말이다. 마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야 한다.
 
167】
비구 스님을 나무라면 안된다.

168】
싸움을 좋아해서 못되게 싸운 일을 기억하였다가 뒤에 화가 났을 때에 비구니 대중을 매도하면 안된다.

169】
만일 몸에 종기나 갖가지 부스럼이 났거든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뢰지 않고 남자에게 고름이나 부스럼을 짜게 하면 안된다.

남자에게 치료하도록 하려면 마땅히 건추(健椎:목탁이나 종)를 쳐서 비구니 대중이 모이면 병자 앞에서 몸을 가리고 나서 치료할 곳을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

170】
만일 먼저 공양청을 받았는데도 음식을 만족하게 먹은 뒤에 다시 정식(正食)을 먹으면 안된다.

정식(正食)은 밥. 마른 밥 등이다. 만약 정식이 아니거나 만족하지 못한 음식청을 받았거나 먼저 청을 응하지 않았으면 다 범하지 않는다.    

171】
단월의 집을 두고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

단월의 집이라는 하는 것은 잘 아는 단월의 집으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면 마음이 즐겁지 못하여 질투심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172】
향으로 몸에 바르지 말라.

173】
호마(胡麻)기름으로 몸에 문질러 마사지하지 말라.

호마(胡麻)는 지마(芝麻)이니, 향유(香油)를 말한다.

174】
다른 사람을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하지 말라.

식차마나니는 사미니나 세속의 여인을 시켜 몸을 문지르게 하거나 또한 비구니로 하여금 몸을 안마하게 해서는 안된다.

175】
솜으로 된 과의(跨衣)를 쌓아 두지 말라.

과의(跨衣)는 곧 휘장과 좌복 종류이다. 솜(貯)으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은 솜으로 만든 모포 같은 것이며 솜을 말한다.

176】
부녀자(婦女子)들이 몸을 꾸미는 장신구를 장만하지 말라.

손이나 발에 끼는 비녀 가락지 등을 말한다.

177】
가죽신을 신거나 산개(傘蓋:일산이나 양산)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가죽신이라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든 신을 말한다. 산개(傘蓋:일산이나 양산)는 비가 올 때에 절 안에서만 쓰고 신는 것을 허락했다.

178】
만일 병이 없거든 탈것을 타고 다니지 말라.

탈것이라 하는 것은 코끼리. 말. 수레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늙고 병들었으면 타는 것을 허락했으며 걸음걸이가 느리던지 여인의 어려움이 있으면 탈것을 타도된다 허락했다.

179】
만일 숭기지(僧祇支)를 입지 않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승기지(僧祇支)는 가슴을 가리는 옷이다. 입지 않으면 젖가슴 허리 등이 드러나니, 만일 없거나 잃어 버렸거나 곧 만들려고 한다면 범하지 않는다.

180】
날이 저물었을 때 속인의 집에 가면 안된다.

만일 삼보의 일이나,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단월이 불러서 가는 것은 허락하셨다.

   181】
해 저문 뒤에 절 집 대문을 열어 놓고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고 나가면 안된다.

182】
만일 일이 없으면 마땅히 전안거(前安居)를 해야 하고 일이 있으면 후안거(後安居)를 해야 하나니, 안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4월 16일은 전안거일(前安居日)이요.5월 16일은 후안거일(後安居日)이다. 만일 사중(寺中)에 일이 있거나 병이 나서 전안거를 못했으면 후안거를 하도록 허락하셨다. 전안거는 7월 15일에 해제를 하고 후안거는 8월 15일에 해제를 한다.
183】
세속의 기술을 배워서 그것으로 생활하면 안된다.

184】
세속 기술을 속인에게 가르치면 안된다.

세속인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일월성신(日月聖神) 종묘고사 크고 작은 편의에 따라 하는 격식을 하지 말고 또 일월신사(日月神祀)를 향하여 몸을 펴고 다리 운동을 하고 또 오늘은 어느 일진(日辰)이 좋아 무엇 무엇을 하면 좋고 집 짓고 사람(使力人)들이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깍고 머리를 감고 재물을 드리는데 마땅하고 먼길을 가는데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을 말한다.

185】
만일 멸빈(滅擯)을 당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마땅히 수순하고 하심해서 참회하여 멸빈(滅擯)을 풀어 줄 것을 구하라.

186】
만일 비구 스님에게 경에 대의(大義)를 묻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허락을 받고 다음에 물어야 한다.

만일 평상시에 늘 듣고 물었거나 두 사람이 친분이 두터운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범하지 안는다.

187】
만일 먼저부터 머물었고 뒤에 왔던지, 뒤에 오고 먼저부터 머물었던 사람을 알아서 일부러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 앞에서 어정거리든지 섰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눕기도 하면 된다.

188】
만일 비구 스님의 절인 줄 알면서 절 안에 부도탑을 만들면 안된다.

부도탑을 만든다 하는 것은 비구니의 부도탑을 말한다. 옛날부터 절이 있다가 무너졌다던가 먼저 탑을 세웠는데 나중에 비구 절을 지었다면 모두 범하지 않는다.

189】
만일 새로 계받은 비구를 보거든 빨리 일어나 영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여 문안드리고 앉기를 청해야 한다.

만일 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거나 병이 났거든 마땅히 ‘대덕이시여, 참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 일어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말하라.

190】
기분이 좋은 까닭에 몸을 흔들며 뛰어 다니지 말라.

191】
부녀자들에게 화장하는 향수를 몸에 문지르게 하면 안된다.
192】
외도의 여인에게 향을 몸에 문지르라고 하면 안된다.

193】
병이 없는데 소(酥)나 기름. 꿀. 사탕. 우유. 생선. 고기 등을 먹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193 가지 법은 위의계(威儀戒)에 해당되고 다음에 99 가지 법은 위의(禮節)에 속한다.

194】
마땅히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195】
마땅히 의복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196】
저고리만 입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97】
저고리만 입고 속인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98】
옷을 목에 두르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99】
옷을 목에 두르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라.

200】
머리에 옷을 덮어쓰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01】
머리에 옷을 싸매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02】
속인의 집에 뛰어 들어가지 말라.

203】
속인의 집에 뛰어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04】
속인의 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 말라.

205】
허리(고개)를 빳빳하게 하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06】
손을 허리에 붙이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07】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08】
몸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09】
팔을 흔들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10】
팔을 흔들면서 속인이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11】
마땅히 몸을 잘 가리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212】
마땅히 몸을 잘 가리고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13】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속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14】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15】
마땅히 조용하게 속인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216】
마땅히 조용하게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야 한다.
217】
희롱하고 웃으면서 속인이 집에 들어가지 말라.

218】
희롱하고 웃으면서 속인의 집에 들어가 앉아 있지 말라.

219】
마땅히 정중하게 음식을 받아라.

220】
마땅히 발우에 골막하게 밥을 받아라.

221】
마땅히 발우에 적당하게 국을 받아라.

222】
국과 밥을 같이 먹어라.
223】
차례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224】
발우 한복판을 파서 먹지 말라.

225】
병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국이나 밥을 챙기지 말라.

226】
밥으로 국을 덮고 더 달라고 하면 안된다.

227】
곁에 사람에 발우와 비교해 보지 말라.

228】
마땅히 생각을 발우에 두고 먹어야 한다.

229】
밥을 크게 떠서 먹지 말라.

230】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렸다가 밥을 먹지 말라.

231】
밥을 입에 물고 말하지 말라.

다른 것도 또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232】
밥을 뭉쳐서 입 속에 던지지 말라.

233】
밥을 흘리면서 먹지 말라.

234】
볼을 불룩거리면서 음식을 먹지 말라.
235】
밥을 소리내어 씹어 먹지 말라.

236】
크게 드려 마셔 후루룩거리면서 밥을 먹지 말라.

후루룩거린다 하는 것은 빨아 드린다는 것과 같다.

237】
혀로 핥아서 먹지 말라.

238】
손을 털면서 먹지 말라.

손을 털면서 먹지 말라는 것은 손을 들어 뿌리치는 것이니, 음식 가운데에 벌레나 잡티 등이 있어 털어 버리는 것은 범하지 않는다.
 
239】
손으로 음식을 파헤치면서 먹지 말라.
240.
더러운 손으로 그릇을 잡거나 만지면 안된다.

241】
발우 씻는 물을 속인의 집에 버리면 안된다.

마땅히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버려야 한다.

242】
물에다 대 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으면 안된다.

병든 때에는 범하지 않는다.

243】
서서 대 소변을 보면 안된다.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44】
속저고리 차림으로 공경스럽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45】
옷으로 목을 둘러 싼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46】
머리에 모자 쓴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47】
머리를 싸맨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48】
허리에 깍지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49】
가죽신을 신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50】
나막신 신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51】
말이나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때는 범하지 않는다.

252】
불탑에서 쉬거나 잠자지 말라. 지키기 위해서는 괜찮다.

253】
재물을 불탑 속에 두어 간직하지 말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괜찮다.

254】
가죽신을 신고 불탑에 들어가지 말라.

255】
손에 가죽신을 들고 탑에 들어가지 말라.
 
256】
신발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257】
부라(富羅)를 신고 불탑에 들어가지 말라.
 
부라(富羅)는 목이 짧은 가죽신이다. 부처님께서 춥거나 눈이 내리는 나라에서는 신어도 좋다고 허락하셨다.         
 
258】
부라(富羅)를 들고 불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59】
탑 아래 앉아서 쉬거나 음식을 먹고 찌꺼기를 버려 더럽히면 안된다.

260】
시체를 지고 불탑 아래로 지나가면 안된다.

261】
탑 아래에서 시체를 묻으면 안된다.
262】
탑 아래서 시체를 태우면 안된다.

263】
탑을 향하여 시체를 태우면 안된다.

264】
불탑 네 모퉁이에서 시체를 태워 냄새가 나게 하면 안된다.

265】
죽은 사람의 옷과 침상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면 안되고, 오직 빨래하고 물들이고 향을 쪼이기 위해서는 괜찮다.

266】
불탑 아래서 대 소변을 보지 말라.

267】
불탑을 향하여 대 소변을 보지 말라.

268】
불탑 네 모퉁이를 두루 돌아 대 소변을 보아 악취가 나게 하면 안된다.

269】
불상을 몸에 지니고 대 소변 보는 곳에 가면 안된다.

270】
불탑 아래서 양치질하면 안된다.

271】
불탑을 향해서 양치질하면 안된다.

272】
불탑 네 모퉁이에서 양치질하면 안된다.

273】
불탑 아래서 코 풀고 침 뱉으면 안된다.

274】
불탑을 향해서 코 풀고 침 뱉으면 안된다.

275】
불탑 네 모퉁이에서 코 풀고 침 뱉으면 안된다.

276】
불탑을 향해서 다리 뻗고 앉아 있지 말라.

277】
불탑은 아래에 있고 자기 방은 불탑 위에 있는데 거처하면 안된다.

278】
듣는 사람은 앉아 있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병난 사람은 제외한다.

279】
듣는 사람은 누워 있고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0】
듣는 사람은 좌석에 앉아 있고 자기는 좌석 아닌 곳에서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1】
듣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2】
듣는 사람은 앞서가고 자기는 뒤에 따라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3】
듣는 사람은 높은 길을 가고 자기는 아랫길을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4】
듣는 사람은 길에 있는데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5】
뒷짐지고 길을 다니지 말라.

286】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보다 높은 곳에 앉지 말라.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제외한다.
287】
걸망에 발우를 담아서 지팡이에 꿰어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288】
작대기를 가진 불경스런 사람에게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89】
칼을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90】
창을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91】
단도(短刀)를 가진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292】
양산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말라.
병든 사람은 제외한다.


마하승지율(摩訶僧祇律)에 이르되,
식차마나니가 모든 비구니 아래에 있고 모든 사미니의 위에 있어 포살(布薩)이나 자자일(自恣日)에 대중 가운데에 들어가 호궤합장하고 이렇게 세 번 사뢰어야 한다.

“아사리(阿闍梨)스님께 사룁니다.
저 아무개가 청정하오니,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가엾이 여기소서.”

이렇게 사뢴 뒤에 물러가라 하였다.
아사리(阿闍梨)는 성자(聖者)라 번역한다.



292 가지 위의(行法)를 참회하는 법
 

식차마나니가 만약 이러한 법을 범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한 것이니, 바로 참회하여 본소(本所)에서 여섯 가지 법을 배움을 무너뜨리지 말라. 범하였으면 참회를 해야 하나니, 다음과 같이 하라. 
마땅히 화상 비구니(和尙比丘尼)앞이나 다른 비구니 앞에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이렇게 사뢰게 하라.

“화상(親敎師)께서는 저 아무개 식차마나니를 가엾이 여기소서.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마음을 가진 남자와 손을 잡고 만져 지켜야 할 법(나머지 291 가지 법 가운데에 범한 것이 있으면 범한 대로 낱낱이 말하라.)을 범했습니다. 이제 화상(和尙:親敎師)을 향하여 잘못을 말씀드리고 참회하옵나니,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하옵건대 스님께서는 저 아무개를 가엾이 여기소서.”

라고 세 번 사뢰고 나면, 화상 비구니는

“너의 마음을 스스로 뉘우쳐서 마땅히 잘못을 싫어하고 버리려는 마음을 내어라.”

라고 말해 주어라. 그러면 식차마나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친교사(親敎師):화상 비구니(和尙比丘尼;恩師)를 친교사라고 말한다. 만일 친교사(恩師)나 교수사가 아니면 마땅히 ‘대자(大姉)여!’ 하거나, ‘아자(阿姉)여!’ 라고 말하라.  


 식차마니계본 끝
(式叉摩那尼戒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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