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율학

계율(戒律)의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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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戒律)
 

최초로 부처께서 정각(正覺)을 이루신 후, 모든 인류에게 그 깨달음을 전하시고자 결심하시고 녹야원[鹿野苑, Mrgadava]에서 5명의 귀의자를 얻고서야 비로소 부처님을 위로하여 교단 즉 승가[僧伽, Samgha]가 성립되었다. 그 후 여러 곳으로 유행설법(遊行說法)하여 제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늘어나 샤리푸트라[Sariputra, 사리불舍利弗]· 마우드갈랴야나[Maudgaly yana, 목련目蓮] 등이 출가할 즈음에는 1,250명 이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45년여 동안 설법하는 동안 더 많은 제자들의 귀의가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넓은 범위를 차지하였으며, 부처님의 입멸(入滅) 후에도 불교교단은 날로 증대하여 갔다.  

 

원래 불교가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자등명(自燈明)·법등명(法燈明)] 스스로에 귀의하여[자귀의(自歸依)·법귀의(法歸依)]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수행이란 애욕이나 물욕(物慾)을 기초로 하는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불제자가 되어 참답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번뇌를 피하여 자유로운 몸이 되어 서로 함께 부처를 중심으로 모이고 또한 수도에 책려(策勵)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 단체를 승가라고 부르며, 거기에서 각자는 엄격한 수도생활을 하면서 또한 선정에 의하여 지혜를 닦고 번뇌를 단멸하면서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승가의 구성원들은 당연히 재가자들과는 판이한 생활양식과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활규정을 정하였고 그에 반대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계율인 것이다. 계율을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ratimoka]]라고도 하는데, 계[戒, sila]는 [방비지악(防非止惡)]의 의미가 있으며, 율[律, Vinaya]에는 [법률(法律)]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계율이란 본래의 의미로서 본다면 번뇌의 발동을 방비하여 그 단멸을 얻으려는 바의 생활규정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승가는 특히 부처의 입멸 후에는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護持)하고 이것을 후대에까지 전승하려는 사명감 때문에 세인의 신망과 존경을 얻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한 승가의 구성원들은 세인의 비난을 초래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었다. 나아가 교단의 신용보지(信用保持)의 입장에서도 많은 규정이 나왔던 것이고, 교단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과감한 많은 규정이 시설(施設)되어야만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하여 이룩된 것이 250 내지 348개의 조항이며 오늘날의 계율인 것이다. 

 

한편, 수계 할 때에는 첫째, 청정한 장소에서 둘째, 삼사칠증(三師七證)을 모시고 셋째, 때를 정하여 대중이 모여[시회대중(詩會大衆)] 지켜보는 가운데 설계(說戒)·수계(受戒)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삼사(三師)'란 계를 주고, 표백문을 읽어주고, 수계작법을 알려주는 세 분의 율사스님으 말한다


1. 계화상(戒和尙) [수계아사리] - 계(戒)'를 주는 전계대화상

2. 갈마사(喝磨師) [갈마아사리] - 표백문(表白文)'을 읽어 주는 갈마사

3. 교수사(敎授師) [교수아사리] - 계를 받는 이를 인도하여 수계하는 계단(戒壇)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作法)과 규모 등을 가르쳐 주는 교수사

 

그리고 '칠증[七證, 칠증사(七證師)]'이란 구족계(具足戒)를 받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일곱 분의 증명법사(證明法師)를 말하는데, 만약 법사(法師)가 부족하여 다 모실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분만 모셔도 된다고 한다.


(1) 계율의 의미

스님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율법으로 곧, 몸[身: 행위]과 입[口: 말]과 뜻[意: 마음]에 의한 일체의 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2) 계율의 정의

계율이란 계와 율의 복합어로서,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계[sila]와 율[vinaya]을 별개의 뜻으로 사용하여 붙여서는 쓰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에서만 합성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계와 율이 동일한 뜻으로 표현되었고, 일상어로 사용할 때에도 완전히 구별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격히 살펴보면 계와 율은 다음과 같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


① 계(戒 sila) -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수행

계는 습관·습성·관행 등의 의미가 있으며, '좋은 습관'·'도덕적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는 곧 인간의 몸과 마음을 조정하는 종교적·도덕적인 규범을 뜻한다. 따라서 윤리도덕이나 법률·의례 등도 여기에 포함되며, 규정된 조문뿐만 아니라 일체의 수양덕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불교도이면 남녀나 출가·재가의 구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② 율(律 vinaya) -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율적인 행위규범

율은 조복(調伏)의 의미로, 즉 훈련을 뜻하며, 모든 그릇됨을 여의고 이상적인 세계로 선도해야 할 출가교단을 통제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영위하는 출가자를 통어(通御)하는 규범으로서, 재가자들이나 일반사람들에게는 크게 관계되지 않는 것이다. 인도에서 불교교단이 형성되었을 때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교단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국왕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자치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였으므로 불교규범으로서의 율이 제정된 것이다.


결국, '계'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불교도덕이요, '율'은 출가자만을 위한 통제규칙으로 정의된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계를 설정하고 있으나 율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대부분의 종교가 전문적인 출가교단을 위한 조직보다는 신앙만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불교는 그 출발부터 출가자들의 신앙은 물론 철학자들을 학습시켜 전문지도자로서 그 인격을 고매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계는 선정(禪定)·지혜와 함께 삼학(三學)의 하나로서, 번뇌의 원인이 되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3) 계율제정의 의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계율이란 종교인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제시한 금지조항으로 되어 있다. 불교의 계율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잘못일 리는 없다. 그러나 이런 피상적인 이해로써는 불교가 제시한 계율의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통상 계율이라고는 하지만, 불교에 있어서 계와 율은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분리되기 때문이다.

불교란 그 성격상 자각의 종교이다. 그래서 수도자는 부처님이 깨달은 것과 같은 진실을 그 자신도 스스로 성취코자 노력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중도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수도자가 진실을 자각하고, 그에 근거한 생활방식으로서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자각을 추구하면서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생활방식을 계(戒)라고 한다. 즉 계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을 지닌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이 커지고 수행자가 많아지게 되자 수행자 개개인의 자각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 출가한 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부족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전혀 자각이 없는 자도 있었을 것이다. 수행자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가 등장하게 된 것도 교단의 증대에 따른 부득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과거의 유행생활로부터 승원에서의 공동생활로 생활방식이 바뀌게 되자, 승원 내에는 공동체 전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자연히 해서는 안 될 비행도 생겨났을 것이며, 승원 내의 물건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등의 여러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승려들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단의 한 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 정한 것을 율(律)이라 한다. 계를 편의상 계율이라 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엄격히 말해서 타율적인 율과는 구별되는 계인 것이다. 즉 율은 타율적인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에 대해서는 위반시의 벌칙이 따로 정해지지 않지만 율의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벌칙이 가해지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원래 계라는 말은 실라(s la, 또는 la)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습관성, 행위, 성격, 경향 등을 의미한다. 또 실라라는 말 자체는 명상, 봉사, 실천 등을 뜻하는 어원에서 파생하였다. 따라서 계라는 말은 이미 주체성이나 자율성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율성 등이 선으로도 악으로도 표출될 수 있겠지만, 보통 계라고 할 때는 선한 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말은 폭넓게 윤리적 행위나 윤리도덕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이런 계의 대표적인 예가 오계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율이라는 말은 비나야(Vinaya)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비나야라는 말은 제거, 훈련, 교도 등을 의미한다. 이 의미가 전화되어 규칙, 규율, 규범 등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이 말 자체가 타율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역에서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하고 율이라는 말의 원어인 발음을 그대로 옮겨 비나야(毘奈耶)라고도 쓴다. 율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보통 계율이라는 복합어로써 표현해 버리고, 실제에 있어서 율이나 비나야는 경, 율, 논의 삼장에서 율장을 총칭하는 말로서 쓰인다. 율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계율이라고 하는 '계의 조목(예를 들어 250계, 350계 등)'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과 교단의 운영규정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계와 율을 엄밀히 구별하여 말한다면, 5계나 10계 같은 일반적인 계율은 재가신도에게 적용될 때 위반시에 교단으로부터 타율적인 벌칙이 반드시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계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승려에게 적용되는 250계나 348계는 위반시에 벌칙이 뒤따르게 되므로 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별이 실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율이란 자율성과 타율성을 함께 지닌다고 알면 될 것이다. 소승의 계율은 율의 취의에 입각한 타율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대승의 계율은 계의 취의에 따른 자율성을 중시한다. 대승불교가 계율에 대해 엄격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계율들은 부처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예견하고서 한꺼번에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현재 율장에 담겨 있는 계율의 조목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정된 것을 모은 것이다. 즉 교단 내에 승려들의 어떠한 비행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규제하는 금지조항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식의 계율 제정을 수범수제(隨犯隨制)라고 한다. 잘못이 있을 때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계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지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철저히 반대한다. 이런 의견의 차가 결국에는 교단의 분열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부처님 당시를 되돌아볼 때, 45년간의 교화 중에 부처님이 정한 행위규범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입멸할 무렵이 되어서는 승려의 수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므로 모두가 그 규범의 전부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승려의 규범에도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추세나 자연환경에 따라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마련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아난다가 증언했듯이, 부처님 자신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율의 조항은 교단에서 원할 경우 폐지해도 좋다고 말했을 것이다. 계율 제정의 정신으로 보아 아난다의 증언은 사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율이라는 것이 성격상 어떤 획일적인 내용으로 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의 권위를 중시하고 혼란을 염려하는 여론에 밀려, 제1결집에서 막상 계율을 다시 정리할 때는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조항은 새로 제정하지 말고, 부처님이 제정한 조항은 버리지 말고 지키도록 한다."고 총괄해 버림으로써 당시의 계율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천할수록 계율의 문제는 커다란 과제로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예외 규정으로써 해결했다. 이는 사실상 계율 적용의 융통성을 인정한 것이고, 아울러 수범수제의 정신을 응용한 것이다. 이 점을 인정한다면 계율은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재해석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글쓴이-정승석) 


(4) 계율의 성립


율장(律藏)이 언제부터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불교경전의 성립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연대를 유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율장의 성립연대는 부파분열 이후 즉, 불멸후 300년 이후(서기 150년경)로 보인다.


물론 율장의 내용은 다소 변형되고 증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것은 B.C. 100년∼1년(불멸후 300∼4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이며, 다음으로 서기 1년∼1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십송율(十誦律)}이고, 그 후 다시 서기 100년∼2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승기율(僧祇律)}이고, 최후에 성립된 것이 서기 300∼400년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유부율(有部律)}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리고 {파리율(巴利律)}은 {십송율(十誦律)}에 가까운 것으로 서기 100년 전후에 성립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한역(漢譯) 율장의 번역연대를 살펴보면 {십송율}은 서기 404년, {사분율}은 412년, {승기율}은 416년, {오분율}은 524년 그리고 {유부율}은 703년경이다.


(5) 계율의 분류


{사분율행사초(四分律行事抄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① 계법(戒法) … 부처님께서 정한 법

② 계체(戒體) … 법을 짓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비행을 막고 악을 그치는 것

③ 계행(戒行) … 계체를 낱낱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④ 계상(戒相) … 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차별상
 

가. 소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 삼귀의계(三歸依戒)

 

불교에 처음 귀의할 때 하는 의식으로, 곧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나) 오계(五戒)

 

㉮ 살생하지 말라. ㉯ 도둑질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첫째,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 함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 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니 이것이 곧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남의 재 산을 탐내지 말며, 힘써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시하 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자로서 본분을 지켜 방탕하 지 말고, 순결로써 자신을 극복하고, 예의로써 남을 공경하라는 것인, 이것이 곧 청정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 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 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술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술먹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며, 스스로 자신의 마 음을 다스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니, 이것 이 곧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 팔재계(八齋戒) = 팔관재계(八關齋戒)

 

매월 6재일(음력8.14.15.23.29.30일)마다 지키는 계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 노래하고 풍류에 휩싸이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팔관재계에서

팔(八)은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온갖 목숨을 일부러 죽이지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바늘 하나 풀 한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다른 남녀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아내나 남편도 가까이하지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진실하지 않는 거짓 말, 꾸민 말, 이간질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곡식이나, 과일이나, 꽃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마시지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귀금속 장신구나 고급 향수를 바르는 사치나 지나친 화장을 하지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노래 부르거나 춤추거나 악기 연주하거나 노름하거나, 가서 구경하고 듣지도 않는다. 하룻날 하룻밤 동안이라도 호화로운 방석이나, 이부자리나, 의자 같은 데에 앉지 않는다는 등의 여덟 가지 계를 뜻한다.

 

관(關)은 여덟 가지 악을 가로 막아서 모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齋)는 삼간다는 뜻이다. 앞에 여덟 계에 이어서, 아홉째 한낮이 지나면 온갖 음식이나 과일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계(不非時食戒)를 지킴으로써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여섯 가지 깨닫는 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고정관념의 여섯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함을 말한다.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齋)라고 한다. 이와 같은 뜻을 합해서 팔관재계라 한다. 맹서하고 지키는 하루의 금식기도로 한 달에 여섯 번 만이라도 재가자로서 수행자처럼 계를 지키자는 것이다.

 

(라) 십계(十戒)

 

㉮ 살생을 하지 말라.

㉯ 훔치지 말라.

㉰ 음행하지 말라.

㉱ 거짓말 하지 말라.

㉲ 술 마시지 말라

㉳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

㉴ 노래하고 풍류에 휩싸이지 말며 일부러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

㉵ 높고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 때 아닌 적에 먹지 말라.

㉷ 제 빛인 금이나 물들인 은이나 다른 보물을 갖지 말라.


(마) 사미십계(沙彌十戒) 

 

사미(沙彌)는 범어(梵語)로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사미계를 통해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된다. 사미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1. 살생을 하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줄 것이며,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등등이 경에 상세히 적혀 있다.

 

2. 도둑질 하지 말라(不偸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3. 음행하지 말라(不淫陰)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4.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 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5.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도 맡지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6.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한다.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7.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다한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8.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다 한다.

 

9.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난다 하여,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먹어야 한다.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약석(藥石)이라 하였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항상 자비로 제도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10. 금.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 받았다.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바) 구족계 (具足戒)

 

계율 중 가장 복잡한 것이 비구와 비구니의 구족계이다. 그런데 이 구족계의 수에 대해서는 율마다 조금씩 다르다. 남전의 율엔 비구 227계, 비구니 311계로 되어 있고, 북전의 사분율엔 비구 250계, 비구니348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예로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유행되었던 율은 사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비구250계와 비구니348계를 택한다.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식차마나니(式叉摩那尼), 사미(沙彌), 사미니(沙彌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등을 불자(佛子) 칠중(七衆)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부처가 가장 이상적인 불제자로 삼은 것이 20세 이상의 출가 이부중(二部衆)인 비구, 비구니인데, 부처님께서 이 비구, 비구니 이부제자(二部弟子)로 해서 불법의 강창(降昌)과 승단(僧團)의 평화를 도모(圖謀)하려고 바라제목차(婆羅提木叉)를. 제정하셨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 계를 가지는 것이 출가 불제자의 완전한 덕성을 구족함이 되는 것이며 또한 부처님의 계율로서 원만한 사문법(沙門法)을 규정(規定)했기 때문에 또한 구족계라고 부른다.

 

구족계 내용을 보면 비구는 바라이법 4계, 승잔법 13계, 부정법 2계, 이살기바일제법 30계, 바일제법90계, 바라제사니법 4계 중학법100계, 멸쟁법7계 등 250계이고, 비구니는 바라이법 8계, 승잔법17계, 이살기바일제법30계, 바일제법178계, 바라제사니법 8계, 중학법100계, 멸쟁법 7계 등으로 348계이다.

 

바라이(波羅夷)란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하는데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금하는 것이다. 이 중죄(重罪)를 범하면 승려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으며 승단에서 쫓겨나고 길이 불법 중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한다.

 

승잔(僧殘)는 음역(音譯)하여 승가파니사(僧伽婆니沙)라고도 쓰는 데 바라이죄 다음 가는 무거운 죄이다. 그러나 바라이죄는 단두(斷頭)와 같아서 다시는 승단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쫓겨나는 것은 아니어서 승단에 남아 있되 여러 대중에게 참회하고 허락을 받아 후에 죄로부터 벗어나면 다시 구출될 수 있다는 계법이다. 욕정에 관한 것에 대한 계가 주로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바라이죄와 더불어 중죄라 하며, 다른 죄는 모두 소죄라 한다.

 

부정(不定)은 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으로부터 의심받을 만한 소행이 있을 때 그 소행이 조사될 필요가 있으므로 부정이라 하는 데 죄가 들어나면 죄상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 비구에게는 없다.

이살기바일제(尼薩기波逸提)이란 니살기는 몰수(沒收)의 뜻이고 바일제는 참회의 뜻이니 의복(衣服), 좌구(坐具), 발우(鉢盂) 등 모든 소유물을 소정량(所定量)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법답지 못한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 그 물품은 몰수되고 스스로 승가 앞에서 참회해야 하는 죄로 재물(財物)에 관한 것이다.

 

바일제(波逸提)는 망어(妄語), 일상행동(日常行動), 살충(殺蟲), 교회(敎誨), 식사(食事), 외출(外出) 등에 관한 계로 주로 집착심이나 진한심(瞋恨心) 등의 망심(妄心)에 관한 것이므로 참회로써 끝나는 죄이다.

 

바라제사니(波羅提舍尼)는 향피회(向彼悔)라고 번역하는 데, 비구가 병이 걸리지 않았으면서 친척이 아닌 비구로부터 밥을 받아 먹거나 비구니가 병없이 음식을 빌어서 먹는 등의 불상응사(不相應事)에 관한 계율이다. 고백 참회로서 끝난다.

 

중학(衆學)은 복장(服裝), 식사(食事), 위의(威儀) 등에 관한 자세한 규칙으로 항상 배워 익혀야 할 것이며 범했을 때에는 참회로서 끝난다.

 

멸쟁(滅諍) 승가 중에서 법상(法相)의 시비범죄(是非犯罪)에 대한 것, 승가작법(僧家作法)의 여법(如法) 불여법(不如法) 등에 관하여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거나 일어났을 때 이를 종식시키는 법이기에 이는 다른 것과는 달리 계금(誡禁)의 조항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종식시켜야 하고 또 고의로 이런 일을 해서도 안되는 것이기에 이를 어긴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참회하여야 한다.

 

구족계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정된 것이 아니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비구로서는 4바라이(四波羅夷), 비구니로서는 8바라이(八波羅夷)며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4바라이(四波羅夷)이다. 4바라이의 내용은 사음(邪音), 살생(殺生), 도( 盜), 망어(妄語)로서 이것은 오계(五戒), 십계(十戒)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 교단에 있어서는 처음 불문(佛門)에 들어오는 사람은 삼귀오계(三歸五戒)의 의식을 밟은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목(戒目)의 근본적 성립과정을 볼 때 결국 오계(五戒)가 근본이 되어 십계(十戒)가 되고 다시 250계(戒), 348계(戒)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자가 지켜야할 계율은 수계식때 받는 5계를 말합니다.

 

① 살생하지 말라[不殺生].

② 도둑질 하지 말라[不偸盜].

③ 음행을 하지 말라[不邪淫].

④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

⑤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
 

5계에서도 두가지가 겹쳐진 상황에서는 앞번호의 계를 지켜야합니다.

번호순서대로 더 중요한 계입니다. 비구는 비구계를 받으며

 

비구 250계 
 

1 . 4바라니법 : 극악(極惡) 단두(斷頭) 불공주(不共住)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큰 거짓말을 하지 말라. 
 

2 . 13승가바시사죄 : 승잔(僧殘)

5) 고의로 농음하여 실정하지 말라.
6) 성욕의 뜻으로 여인의 살결을 만지지 말라.
7) 여인과 더불어 성욕에 대한 말을 하지 말라.
8) 여인에게 자신의 수행을 찬 하여 정조를 요구하지 말라.
9) 중매하지 말라.
10) 시주가 없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한정에 지나치게 하여 짓지 말라.
11) 시주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짖지 말라 .
12) 개인의 감정으로 근거 없이 바라밀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
13)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실을 둘러 붙여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남을 모함하지 말라 .
14) 대중의 화합을 파하려고 충고함을 물리치지 말라.
15) 화합 승을 파괴하려는 무리를 방도 하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
16) 마실 집을 더럽혔다고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함을 비방하지 말고, 잘 순종하라.
17) 악성으로 대중을 어기면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3 . 부정법

18) 병처이므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결정 할 수 없는 것 .
19) 노(路)처이나 말이 들리지 않아 결정할 수 없는 것. 
 

4 . 재물을 대중에 내놓고 참회

20) 장의를 기한 넘기지 말라.
21) 삼의를 여의고 잠자지 말라 .
22) 의시를 지나서까지 옷을 바라지 말라.
23)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웃을 받지 말라.
24) 천척 아니 비구니에게 속옷을 빨개하지 말라.
25) 친척 아니 속인에게 옷을 달라하지 말라.
26) 지나치게 옷을 받지 말라.
27) 옷값을 더 올려 좋게 옷을 짓도록 권하지 말라.
28) 두 신도의 돈을 합쳐서 한 벌의 좋은 옷을 지으라고 권하지 말라.
29) 기한을 지나 급히 옷을 찾지 말라.
30) 누에 솜으로 옷을 만들지 말라.
31) 검은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2) 흰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
33) 6년이 못되어 새 옷을 만들지 말라.
34) 새 옷에 낡은 옷의 헝겊을 덧 붙여라.
35) 스스로 양털을 가지고 삼 유순 이상 가지 말라.
36)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양털을 빨거나 물 드리거나 가리게 하지 말라.
37) 금. 은. 동 보물을 받지 말라.
38) 보물을 바꿈질 하지 말라.
39)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
40) 나머지 발우를 기한 넘도록 놓아두지 말라.
41) 발우가 멀쩡한데 다시 스스로 새것을 빌어 갖지 말라.
42) 스스로 실을 얻어 친척 아닌 사람에게 짜게 하지 말라.
43) 자기의 옷감을 짜는 직사에게 실을 많이 주라고 신도들에게 권하지 말라.
44) 주었던 옷을 도로 빼앗지 말라.
45) 약을 두되 7일 기한을 넘기지 말라.
46) 비에 목욕하는 옷을 미리 구하거나 미리 입지 말라.
47) 기한 전에 급시의를 받거나 의시가 지나도록 두지 말라.
48) 험난한 아란야에서 기한이 넘도록 삼의를 여의고 자지 말라.
49) 대중에게 갈 물건을 가로채지 말라.

5. 90바일제법 : 범했으면 꼭 참회하라.

50) 작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51) 남을 헐거나 꾸짓지 말라.
52) 이간질하지 말라.
53) 여자와 한방에서 자지 말라.
54)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55)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같이 경법을 읽지 말라.
56)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대하여 다른 비구의 추악 죄 범한 사실을 폭로하지 말라.
57) 자기의 깨친 것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58) 여인에게 설법해 주되 주위에 지혜로운 남자가 없으면 5. 6어를 지나지 말라.
59) 자기의 손으로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0) 귀신촌이라 불리 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1) 몸과 입으로 작용하여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2) 소임 보는 스님을 의심하거나 꾸짖지 말라.
63) 평상이나 좌복을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4) 방안에 이부자리를 깔았다 그냥 두고 떠나지 말라.
65) 남이 이미 거주하는 곳을 강제로 빼앗지 말라.
66) 진심 내어 남을 밖으로 끌어내지 말라.
67)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68) 벌레 있는 물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69) 이엉을 덮되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0) 대중의 지목을 받지 아니하고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1)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교수하지 말라.
72) 비구니 교수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73)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교환함을 제외하고 옷을 주지 말라.
74) 친척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지어 주지 말라.
75) 비구니와 같이 병처에 앉지 말라.
76) 비구니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78)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지 말라.
79) 여인가 약속하고 동행하지 말라.
80) 1박만 하게 된 처소에서 병이 없이 다시 자지 말라.
81) 여기 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지 말라.
82) 따로 모여 먹지 말라.
83) 딸을 시가로 보내는 음식과 장사군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지 말라.
84) 여식 법을 짖지 말라.
85) 남에게 여식 법을 범하게 하지 말라.
86) 때아닌 때 하지 말라.
87)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8)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말라.
89) 좋은 음식을 달라고 하지 말라.
90) 외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음식을 주지 말라.
91)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a을에 가지 말라.
92) 부부가 사는 집에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있지 말라.
93) 병처에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4) 한데서 여인과 같이 단 둘이 앉았지 말라.
95) 같이 다니던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말라.
96) 기한을 지나서 약을 받지 말라.
97)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98) 볼 일 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지나지 말라.
99) 전쟁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100) 술을 마시지 말라.
101) 물 속에서 물장난을 하지 말라.
102) 남을 간지르지 말라.
103)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를 무섭게 하지 말라.
105) 보름이 못되어 목욕하지 말라.
106) 한데서 불을 피우지 말라.
107) 남의 의발을 갖추지 말라.
108) 맡겨 두었던 옷을 보관인에게 말없이 가져다 입지 말라.
109) 새 옷을 물들여 입어라.
110) 축생을 목숨을 고의로 죽이지 말라.
111) 벌레 있는 물을 먹지 말라.
112) 다른 비구를 걱정시키지 말라.
113) 다른 이의 추 죄를 덮어두지 말라.
114) 나이가 20살이 못된 이에게 비구계를 받지 말라.
115) 시비를 끝내고 다시 일으키지 말라.
116) 밀수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117) 악견으로 충고하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8) 범죄한 이를 두둔하지 말라.
119) 쫓겨난 사미를 보호해 두지 말라.
120) 계를 배우라고 권함을 거역하지 말라.
12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22)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은닉하여 오다 남의 폭로할까 두려워하여 먼저 스스로 말하지 말라.
123) 함께 결의하고 뒤에 후회하지 말라.
124) 자기의 의사를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25) 위임한 뒤에 다시 이의하지 말라.
126) 다른 비구의 다투는 말을 엿듣지 말라.
127) 진심 내어 맘을 때리지 말라.
128) 진심 내어 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2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0)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비방하지 말라.
131) 보배나 보배의장식구를 손에 잡지 말라.
132) 비시에 마을에 가지 말라.
134) 좌복에 도라솜을 넣지 말라.
135) 뼈와 이 그리고 뿔로 바늘 통을 만들지 말라.
136) 좌복을 만들되 길이는 석자 두치, 넓이는 두자 네치를 할 것이나 필요하면 길이와 넓이를

        각각 여덟치 씩을 더할 수 있다.
137) 부스럼 가리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여섯자 네치, 넓이는 석자 두치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8) 비에 목욕하는 옷을 만들되 길이는 아홉자 여섯치, 넓이는 넉자를 지나게 하지 말라.
139) 부처님의 의량과 같이 옷을 맞들지 말라. 
 

6 . 4바라제제사니법 : 한 비구에게라도 꼭 참회해야 함

140) 마을 집에 있으면서 친척 아닌 비구니로부터 밥을 받지 말라.
141) 마을 집에 있으면서 비구니가 치우친 생각으로 신도에게 권한 밥을 받지 말라.
142) 대중이 그 집에 가서 공양을 받지말자고 결의한 집에 가서 병이 없이 지나치게 공양받지 말라.
143) 위험한 아란야에서 병이 없이 절에 앉아 밥을 받지 말라.
144)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145) 삼의를 단정하게 입어라.
146)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가지 말라.
147) 옷을 걷어 부치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48)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들어가지 말라.
149)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신도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0)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1) 머리를 덮고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2) 뜀박질하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3) 뜀박질하여 가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4) 쪼그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5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6) 뒷짐지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말라.
157)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58) 몸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59) 팔을 흔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0) 팔을 gms들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1)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2) 몸을 잘 가리고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3)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4)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165) 조용히 신도의 집에 들어가라.
166) 조용히 신도의 집에 앉거라.
167)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168) 희롱해 웃으면서 신도의 집에 앉아있지 말라.
169)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170)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받아라.
171)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172)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173) 밥을 차곡차곡 먹어라.
174) 밥을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175)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176)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177)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178) 발우를 관념 하면서 먹어라.
179)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180) 입을 벌리고 밥을 먹지 말라.
181)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182)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183) 밥을 비벼 먹지 말라.
184)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185) 밥을 씹되 소리 내어 먹지 말라.
186) 밥을 빨아드리면서 먹지 말라.
187) 혀로 핥아먹지 말라.
188)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189)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190)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191)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192)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3)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194)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195)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196) 환자를 제외하고 옷을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7)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8)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199) 환자를 제외하고 뒷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0)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1)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2)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03)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204) 견뢰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205)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6)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7)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208)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09)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210)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자 말라.
211)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2) 탑 아래에 시체를 묻지 말라.
213) 탑 아래에서 화장하지 말라.
214)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215)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216)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217)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8)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219)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0) 불상을 모시고 대소변을 보지 말라.
221) 탑 아래에서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2) 탑을 향하여 양치질을 하지 말라.
223) 탑 주위에서 양치 지을 하지 말라.
224)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5)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26) 탑 주위에서 코풀고 칩 뱉지 말라.
227)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228) 불상은 아래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있지 말라.
2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않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2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누웠는데 자기는 안아서 벌법하지 말라.
2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윗자리에 있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234)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5)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236)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237)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 길 이상 오르지 말라.
238) 주머니에 발우를 담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2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2)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24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멸쟁법

244)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245)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246)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247)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248) 여러 사람이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249)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250) 파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 나와 일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비구니 - 348계
 

1. 8 바라니법
1) 음행하지 말라.
2) 도적질하지 말라.
3) 사람을 죽이지 말라.
4) 실로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자처하여 사람을 현혹하지 말라.
5) 음심의 남자와 같이 겨드랑이 이하와 무릎 위의 부분을 어루만지지 말라.
6) 음심의 남자와 눈이 맞아 손을 잡거나 옷을 잡거나 으슥한 곳에 함께 서서 말하거나 함께 다니고

    몸을 서로 의지하거나 서로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말라.
7) 다른 비구니가 바라니죄를 범한 줄 알고 덮어오다 그사람이 퇴속한 뒤에도 발로하지 말라

8) 대중으로부터 들어 난 비구인 줄 알면서 그를 순종하지 말라.

 

2. 17 승가 바시사 법
9) 중매하지 말라.
10) 개인 감정으로 사실무근하게 바라니법을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11) 개인감정으로 엉뚱한 사실을 빌어다가 바라니죄를 범했다고 모함하지 말라.
12) 스스로 원고가 되어 관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13) 도적의 여인인줄 알면서 중을 만들지 말라.
14) 대중으로부터 들어난 비구니인 알면서 그를 따르지 말라.
15) 홀로 물을 건너거나 혼자 마을에 들어가서나 홀로 자거나 홀로 뒤떨어져 다니지 말라.
16) 염심 남자가 자기를 유혹하기 위하여 주는 음식인 줄 알거든 받지 말라.
17) 염심 남자가 주는 음식을 받아도 네 마음만 굳으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받으라고 권하지 말라
18) 방편으로 화합대중의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여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
19) 악당을 방조하여 화합 승의 분위기를 깨뜨리려 하지 말라.
20) 남의 집을 더렵히고 대중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21) 악성으로 대중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라.
22) 나쁜 무리와 같이 어울려 악행을 저지르거나 따라서 그를 덮어두지 말라.
23) 함께 거쳐 하면서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서로서로 덮어 주라 하지 말라
24)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불법을 버리고 외도의 일체사문들에게 가서 범행을 닦겠다고 하지말라.
25) 투쟁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에 '꼬옹'하고 품지 말라. 

 

3. 이살기바일제법
26) 의시(衣時)가 지니고 , 가치나의(공덕의)를 이미 매었거든 10일 이상 두지 말라.
27) 대중이 허락함을 제하고 오의(五衣: 삼의의 복견의와 엄액의)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잠자지 말라.
28) 부득한 경우에 따라 비시에 옷감을 얻었으나 부족한 이는 1개월간을 넘지 말라.
29) 특별한 때를 제하고 친척 아닌 이에게 옷을 달라지 말라.
30) 신도들이 옷을 많이 주더라도 지나치게 받지 말라.
31) 신도가 자기의 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해주는 데로 받지 않고 신도 집에 찾아가서

      좋게 만들라고 권하지 말라.
32) 두 신도가 자기의옷을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신도가 해주는 데로 받지 않고 두 신도의 집에

      찾아가 두 집 것을 합쳐 한 벌의 좋은 옷을 만들라 하지 말라.
33) 옷을 바느질한 사람이 갖다주지 않더라도 여섯 번 이상 가서 옷을 찾지 말고 시주에게 연락만

      하고 포기하라.
34) 자기의 손이나 입으로 금은 보물을 받지 말라.
35) 여러 가지 보물을 매매하지 말라.
36) 여러 가지 물건을 장사하지 말라.
37) 발우가 오철까지 꿰매지 아니하였으며 물이 세지 않거든 새것을 구하지 말라. (오철-다섯 바늘)
38) 스스로 실을 벌어 친척아닌 직공에게 짜서 옷을 만들지 말라.
39) 신도가 자기를 위하여 직공에게 옷감을 짠다는 말을 듣고는 해주는 대로 받지 아니하고

      직공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나의 옷이니 값을 조금 더 줄 터이니 좋게 짜달라고 부탁하지 말라.
40) 먼저 옷을 주었다가 골이 나서 다시 빼앗지 말라.
41) 약을 두되7일 이상 넘지 말라.
42) 의시(7월 16일 ~ 8월 15일 )가 못되고 급히 주는 옷이 있거든 의시의 10일전(7월 5일)에는

      받지 말라.
43) 대중에게로 가는 시주 물 인줄 알면서 가로채지 말라.
44) 이것을 사려다가 도로 물리고 다시 저것을 사려고 하지 말라.
45) 시주가 설계당을 지으라고 돈을 낸 것으로 오의를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
46) 시주가 누구을 지적하여 공양 금으로 낸 것으로 오의를 만들어 서로 나누어 갖지 말라.
47) 시주가 이름을 지적하여 방사를 지으라고 낸 돈으로 오의를 만들어 나누어 갖지 말라.
48) 방사를 지으라고 낸 돈으로 집을 지으면 일이 많다하여 바꾸어 오의를 지어 나누어 갖지 말라.
49) 좋은 장발(여분)을 보관하라.
50) 좋은 색기(色器)를 보관하라.
51) 먼저 병의(病衣:월경대 속옷)를 준다고 허락했다가 뒤에 주지 않으면 안된다.
52) 비시의로써 받다 시의를 지지 말라.
53) 옷을 서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진심 내어 강제로 되찾지 말라.
54) 중의를 구하되 4필의 담 값을 지나게 말라.
55) 경의를 구하되 2필의 담 값을 지나게 말라. 

 

4. 178 바일제법
56) 번연히 알면서 거짓 말 하지 말라.
57) 남을 헐어 꾸짖지 말라.
58) 두 가지 말을 하여 이간질하지 말라.
59) 남자와 같이 한방에 자지 말라.
60)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여인과 한방에 자되 삼숙(3번)을 지나지 말라.
61)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여인과 경법을 같이 읽지 말라.
62) 다른 비구니의 추악죄 범한 것을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말라.

      대중이 허락함은 제외한다.
63) 비구니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향하여 과인 법을 알았다하여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라.
64) 남자를 대하여 설법하되 주위에 지혜스러운 여인이 없으면 5 ~ 6 어를 지나지 말라.
65) 자기의 손으로나 다른 사람을 시켜 땅을 파지 말라.
66) 귀신촌이라 부리우는 고목을 베지 말라.
67) 이어(어긋장 나는 말)로 대중을 괴롭게 하지 말라.
68) 소임 보는 이를 혐의하거나 꾸짖지 말라.
69) 한 데서 좌복을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라.
70) 방안에서 좌복을 깔았다가 치우지 않고 그냥 떠나지 말라.
71) 다른 비구니가 먼저 주하는 곳인 줄 알면서 자리 잡고 않아 빼앗으려 하지 말라.
72)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방밖으로 내쫓지 말라.
73) 이층에서 다리가 빠진 평상에 앉지 말라.
74) 벌레 있는 물을 진흙이나 풀에 뿌리지 말라.
75) 이엉을 세 겹 이상 덮지 말라.
76) 1박 만 자게 된 곳에서 환자를 제외하고 2박하지 말라.
77) 특별히 때를 제외하고 대중들과 따로 공양하지 말라.
78) 신도의 집에 가서 세 발우 이상 밥을 받지 말라.
79) 비시식(때 아니때 먹는 것)을 하지 말라.
80) 밥을 묵혀 먹지 말라.
81) 밥이나 약을 받지 아니하고 입에 넣지 말라. (물가 치목은 제외한다)
82) 공양청을 받고 같이 가서 다른 비구니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
83) 부부가 사는 집에 들어가 남편이 싫어하는 눈치를 알면서 체면 없이 앉아 있지 말라.
84) 부부가 사는 집 으슥한 곳에 앉아 있지 말라.
85) 남자와 같이 한데 앉아 있지 말라.
86) 마을에 같이 가면 좋은 음식을 얻어 준다 하고 데리고 가서 마을에서 내쫓지 말라.
87) 약을 받되 환자와 상청(常請)과 갱청(更請) 그리고 분청(分請)과 일생동안 청하는 등을

      제외하고 넉달의 기한을 지나지 말라.
88)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 군중에 가서 구경하지 말라.
89) 볼일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넘지 말라.
90) 볼일이 있어 군중에서 자되 2박 3일을 자되 전투하는 상황을 구경하지 말라.
91) 술을 마시지 말라.
92) 물에서 장난하지 말라.
93) 다른 비구니를 때리지 말라.
94) 충고함을 거역하지 말라.
95) 다른 비구니를 겁나게 하지 말라.
96) 환자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15일이 못 되어서는 목욕하지 말라.
97) 환자를 제외하고 스스로 쪼이기 위하여 불을 한데다 피우지 말라.
98) 다른 비구니의 좌복이나 바늘 통을 감추지 말라.
99) 오의를 보관하여 두었다가 말하지 않고 가져오지 말라.
100) 새 옷을 얻거든 삼중 괴색을 만들어 입어라.
101) 일부러 축생의 목숨을 끊지 말라.
102) 벌레 있는 물을 먹거나 사용하지 말라.
103) 다른 비구니를 괴롭게 하여 잠깐이라도 불안하게 하지 말라.
104) 다른 비구니의 추악 죄가 있음을 알면서 덮어 감추지 말라.
105) 분쟁을 여법히 해결한 뒤에 다시 일으키지 말라.
106) 밀수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약속하여 같이 마을에 가지 말라.
107) 사견을 일으켜 불법을 비방하지 말라.
108) 사견을 일으켜 들여 난이를 지숙(止宿)시키지 말라.
109) 쫓겨난 사미니인 줄 알면서 지숙을 알선해 주지 말라.
110) 계율을 배우라는 말을 거역하지 말라.
111) 계율을 비방하지 말라.
112) 반월마다 포살할 때에 자세히 들어라.
113) 같이 결의해 주고 뒤에 모든 비구니들이 친우에게 사사로이 대중의 물건을 준다하지 말라.
114) 대중공사하는 마당에 위임하지 않고 퇴장하지 말라.
115) 위임한 뒤에 다시 꾸짖지 말라.
116) 다른 비구니의 투쟁함을 엿듣고 본인을 향해 말하지 말라.
117)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때리지 말라.
118) 진심 내어 다른 비구니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지 말라.
119) 진심 내어 근거 없는 승가바시사법으로써 모함하지 말라.
120) 아침 일찍 예고 없이 대궐의 문턱을 들어서지 말라.
121) 도량 내와 기숙처를 제외하고 보내나 보배의 장식구를 스스로나 또는 사람을 시켜 잡지 말라

122) 비시(정오부터 이튼날 날이 샐 때까지)에 마을에 들어가되 다른 비구니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3) 평사의 높이를 일척 육촌이 지나게 하지 말라.
124) 도라면 (부드러운 솜)으로 좌목이나 침구에 넣지 말라.
125) 마늘을 먹지 마라.
126) 삼처(양쪽 겨드랑이와 음부)의 털을 깍지 말라.
127) 뒤보고 세정할 때 손가락을 음부에 한마디 이상 넣지 말라.
128) 아교로 남근 (남경)형을 만들어 장난하지 말라.
129) 서로 음부를 두들겨 장난하지 말라.
130) 병 없는 비구가 공양할 때에 주책없이 물을 떠다 주거나 부채질 해주지 말라.
131) 깨, 콩, 팥, 보리 등 생곡을 구하지 말라.
132) 산 풀 위에 대소변을 보지 말라.
133) 밤에 본 대소변을 아침 일 찍 담 밖을 보지 않고 뿌리지 말라.
134) 창기(연극 등)와 음악을 가서 보거나 듣지 말라.
135) 마을에 들어가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
136) 남자와 함께 으슥히 막힌 곳에 들어가지 말라.
137) 마을에서 같이 갔던 도반은 보내고 으슥한 곳에서 남자와 같이 귀에 대고 소근거리지 말라.
138) 백의의 집에 앉았다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지 말라.
139) 백의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평상에 앉지 말라.
140) 백의의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펴고 지숙(止宿)하지 말라.
141) 남자와 함께 암실에 들어가지 말라.
142) 스님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 전갈하지 말라.
143) 작은 일로 남을 저주하여 악도에 떨어진다고 말하지 말라.
144) 싸운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두고두고 가슴을 치면서 울분하지 말라.
145) 환자를 제외하고 두 사람이 같이 한 평상에 눕지 말라.
146)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한 이불 밑에서 자지 말라.
147) 남을 괴롭히기 위하여 송경하며 뜻을 물으며 교수하는 등 소란을 피우지 말라.
148) 같이 지내는 비구니의 병을 잘 간호해 주라.
149) 하안거 초에는 같은 비구니들에게 방중에 평상을 두고 동주 함을 허락했다가 나중에는

        성그러져 그를 방밖으로 내쫓지 말라.
150) 봄, 여름, 겨울 삼시에 제한 없이 돌아다니지 말라.

151) 하안거를 마치고 계속 머물지 말라.
152) 변두리에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말라.
153) 국내 어디든 위험한 곳에 돌아다니지 말라
154) 속인을 가까이하여 거주하면서 나쁜 일을 하고 대중의 총고 함을 거역하지 말라.
155) 왕궁에 나서 화려한 집과 원림과 욕지 등을 구경하지 말라.
156) 못과 샘물 등 흘러가는 시냇물에서 목욕하지 말라.
157) 목욕 옷을 만들되 길이는 9척 6줄 , 넓이는 4척을 지나게 말라.
158) 옷을 바느질하되 특별한 일을 제하고는 5일 넘기지 말라.
159) 5일이 넘도록 승가리를 방치해 두지 말라.
160) 신도는 공양과 아울러 옷을 시주하려 하는 데 공양이나 베풀고 옷은 그만 두라고 하지 말라.
161) 주인에게 말을 아니하고 남의 가사를 입고 가지 말라.
162) 스님의 옷을 외도나 백의에게 주지 말라.
163) 대중의 옷을 나누는데 자기의 제자가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게 하지 말라.
164) 대중에게 가치나의를 내지 말고 뒤에 내어 5삭 공덕의 수용을 오랫동안 받고 내라고 하지 말라
165) 대중에게 가차나의를 내지 못하게 하여 5삭 공덕의 수용을 많이 한 뒤에 버리라고 하지 말라.
166) 다른 비구니가 말하되 나를 위하여 분규를 수습해 달라 함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 수습해

        주지 아니하지 말라.
167) 자기의 손으로 백의나 외도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
168) 백의 심부름꾼이 되지 말라.
169) 자기의 손으로 베를 짜지 말라.
170) 백의의 집에 들어가 대소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
171) 백의의 집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여 와구를 펴 잠자고 아침에 말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말라.
172) 세속의 주술을 배우지 말라.
173) 사람들에게 세속 주술을 가리키지 말라.
174) 여인이 임신한 줄 알면서 대계를 주지 말라.
175) 부녀의 유아가 있는 줄 알면서 대계를 주지 말라.
176) 만 20살이 되지 아니한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7) 18세 동녀에게 20년 동안 학계를 시키지 아니하고 20살이 되었다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8) 18세 동녀에게 비록 20년 동안 학계를 하였으나 6법을 주지 않았거든 만20살이 되었더라도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79) 10세 동녀가 2년 학계와 6법을 받았으며 나이 20살이 되었더라도 대중이 허락하지 안거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0) 연소한 증가부녀를 득도시켜 나이 10살이 되거든 20년 동안 학계하고 나이 20살이 차거든

        대계를 받게 할 것이요 20살이 못된 이에게는 주지 말라.(증가부녀란 일찍 시집갔던 부인,

        자녀가 어릴 적에 이미 부모끼리 약혼한 것)
181) 연소 증가년에게 2세 학계와 나이 12살이 되었더라도 대중에 말하지 않고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2) 음녀인 줄 알면서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83) 많은 상좌를 대려 2세 학계와 2법으로서 갖추지 아니하지 말라.
184) 2년 동안 화상니를 따라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185) 대중이 허락하지 않거든 대계를 주지 말라.
186) 12살이 차지 못한 이에게 대계를 주지 말라.
187) 나이는 미곡 20에 찼으나 대중이 허락하지 않거든 대계를 주지 말라.
188) 대중이 대계를 주는 것을 하락하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말라.
189) 부모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방하지 말라.
190) 연애하다가 실연하여 찾아온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192) 옷을 가져다주면 대계를 주겠다 하고 마침내 계를 주지 아니하여 속이지 말라.
193) 1년 이내 1인 이상 상좌를 들이지 말라.
194) 비구니 회중에서 본법(비구니계)을 거절하지 말라.
195) 교수하는 날에 병이 없이 법문의 요청을 거절하지 말라.
196) 반월마다 비구승 중에 가서 교수를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7) 해제하거든 반드시 비구승 중에 가서 견문의 삼사를 자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198) 비구스님들이 없는 곳에 안거하지 말라.
199) 비구스님네의 가람인 줄 알면서 예고 없이 들어가지 말라.
200) 비구를 꾸짖지 말라.
201) 싸움하기를 좋아하여 두고두고 대중을 욕하지 말라.
202) 몸에 부스럼이 생기거든 대중이나 다른 사람에 말하지 아니하고 남자에게 끼게 하지 말라.
203) 여기 저기로 다니면서 밥 먹지 말라.
204) 신도의 집에서 서로 질투하지 말라.
205)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206) 호마재(참기름이나 들기름)를 몸에 바르지 말라.
207) 비구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08) 식차마나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09) 사미니를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10) 백의의 부녀들을 시켜 몸을 문지르지 말라.
211) 저과의를 입어 몸이 뚱뚱하게 하지 말라.
212)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부녀(미용사)와 몸을 장엄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213)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가죽신을 신거나 일산을 받고 다니지 말라.
214) 환자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수레를 타지 말라.
215) 승기지를 입지 아니하고 마을에 가지 말라.
216) 먼저 초청함을 제외하고 석양천에 백의의 집에 가지 말라.
217) 석양천에 승가람문을 열어 놓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말라.
218) 날이 저문 뒤에 승가람 문을 열어 놓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지 말라.
219) 전 안거에 참여하지 못했거든 후 안거에 반드시 참여하라.
220) 여인이 항시 대소변이 흐르며 콧물과 침이 나오는 병이 있는 줄 알면서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1) 2형을 가진 이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형이란 남녀의 생식기를 갖춘 사람)
222) 2도가 합한 여인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3) 부채의 난과 병란이 있는 여인에게 대계를 받게 하지 말라.
224) 세속의 기술을 배워 생활하지 말라.
225) 세속 기술을 백의에게 가르치지 말라.
226) 쫓아냄을 당하고 가지 아니하지 말라.
227) 비구스님네에게 물어보고자 하면서 먼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228) 남을 괴롭히려고 주위에서 시끄럽게 굴지 말라.
229) 비구스님네의 가람에 중에 탑을 세우지 말라.
230)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비구계를 받은 젊은 비구스님이라도 일어나 영접하며

        예배하며 문신하여야 한다.
231) 멋을 내기 위하여 몸을 흔들면서 다니지 말라.
232) 부녀들처럼 머리 빗고 향 바르며 몸을 문지르는 등 장엄을 하지 말라.
233) 외도의 여인을 시켜 향을 바르거나 몸을 문지르지 말라. 

 

5. 8바라제제사니법
234) 병이 없거든 소를 구해 먹지 말라.
235) 병이 없거든 유(油)를 구해 먹지 말라.
236) 병이 없거든 밀(蜜)을 구해 먹지 말라.
237) 병이 없거든 흑석밀(엿)을 구해 먹지 말라.
238) 병이 없거든 유(乳)를 구해 먹지 말라.
239) 병이 없거든 라(酪)을 구해 먹지 말라.
240) 병이 없거든 어(魚)를 구해 먹지 말라.
241) 병이 없거든 육(肉)을 구해 먹지 말라. 
 

6. 100식차가라니법
242) 속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243) 오의(五衣)를 단정하게 입어라.
244) 옷을 걷어 부치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45) 옷을 걷어 부치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6)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47) 옷으로 목을 둘러싸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8)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49) 머리를 덮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0) 뜀박질하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1) 뜀박질하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2) 쭈그리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3) 뒷짐 집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4) 뒷짐 집고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5)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6) 몸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7)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58) 팔을 흔들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59) 몸을 잘 가리우고 백의의 집에 들어가라.
260) 몸을 잘 가리우고 백의의 집에 앉아라.
261)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62)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63) 조용히 백의의 집에 들어가라.
264) 조용히 백의의 집에 앉아라.
265) 희롱해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266) 희롱해 웃으면서 백의의 집에 앉아 있지 말라.
267) 오관(五觀)을 하면서 밥을 먹어라.
268) 발우 안에 골목하게 밥을 먹어라.
269) 발우 안에 골목하게 국을 받아라.
270) 국과 밥을 함께 받아라.
271) 차곡차곡 먹어라.
272) 한 복판에서 파서 먹지 말라.
273) 자기가 먹기 위하여 국과 밥을 달라고 하지 말라.
274) 밥으로 국을 덮고 다시 받으려 하지 말라.
275) 곁에 발우를 보고 혐의를 내지 말라.
276) 발우를 조용히 들고 먹어라.
277) 밥을 크게 뭉쳐서 먹지 말라.
278) 입을 벌리고 밥을 기다려 먹지 말라.
279) 밥을 머금고 말하지 말라.
280) 밥을 입에 던져 먹지 말라.
281) 밥을 비벼 먹지 말라. (원문에 유락여식이니 유락을 혹자는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먹는다는 뜻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282) 볼을 볼록거리면서 먹지 말라.
283) 밥을 씹어 소리 내어먹지 말라.
284) 밥을 빨아 드리면서 먹지 말라.
285) 혀로 핥아먹지 말라.
286) 손으로 밥을 털면서 먹지 말라.
287) 손으로 밥을 잡아 헤치면서 먹지 말라.
288) 더러운 손으로 식기를 잡지 말라.
289) 발우 씻은 물을 신도의 집에 함부로 버리지 말라.
290) 환자를 제외하고 풀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91) 환자를 제외하고 깨끗한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292) 환자를 제외하고는 서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293) 환자를 제외하고 옷 걷어붙인 이에게 설법해 주지 말라.
294) 환자를 제외하고 옷으로 목을 두른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5) 환장을 제외하고 머리를 덮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6) 환자를 제외하고 머리를 둘러싼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7) 환자를 제외하고 뒤짐 짚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8) 환자를 제외하고 가죽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299) 환자를 제외하고 나막신 신은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300) 환자를 제외하고 말을 타고 있는 이에게 설법하지 말라.
301) 수호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서 자지 말라.
302) 견고히 함을 제외하고 탑 안에 재물을 간직하지 말라.
303)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4)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5) 가죽신을 신고 탑을 돌지 말라.
306) 목 짧은 가죽신을 신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7) 목 짧은 가죽신을 들고 탑 안에 들어가지 말라.
308) 탑 아래에서 밥 먹고 풀고 휴지 등을 버려 지저분하게 하지 말라.
309) 시체를 메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310) 탑 아래 시체를 묻지 말라.
311) 탑 아래에서 화장을 하지 말라.
312) 탑 쪽으로 향하여 화장하지 말라.
313) 탑 주위에서 화장하지 말라.
314) 죽은 이의 물건을 가지고 탑 아래로 지나가지 말라.
315) 탑 아래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6) 탑을 향하여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7) 탑 주위에서 대소변을 보지 말라.
318) 불상을 모시고 변소에 가지 말라.
319) 탑 아래에서 양치질하지 말라.
320) 탑을 향하여 양치질하지 말라.
321) 탑 주위에서 양치질하지 말라.
322) 탑 아래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3) 탑을 향하여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4) 탑 주위에서 코 풀고 침 뱉지 말라.
325) 탑을 향하여 다리를 뻗지 말라.
326) 불상은 하방에 모시고 자기는 상방에 머무르지 말라.
327)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앉고 자기는 서서 설법하지 말라.
328)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누었는데 자기는 앉아서 설법하지 말라.
32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자리에 있고 자기는 비좌(非座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는 아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할 자는 앞서가고 자기는 뒤 따라 가면서 설법하지 말라.
332) 환자를 제외하고 정법할 자는 높은 경행처에 있고, 자기는 낮은 경행처에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3)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자는 길에 있고 자기는 길 아닌 데 있으면서 설법하지 말라.
334)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길 복판으로 다니지 말라.
335)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나무에 올라가되 한길 이상 올라가지 말라.
336) 주머니에 발우를 달아 지팡이 끝에 걸어서 어깨에 메고 다니지 말라.
337)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지팡이를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38)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검을 가졌거든 설법해주지 말라.
339)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창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40)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칼을 가졌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341) 환자를 제외하고 청법 할 사람이 일산을 받았거든 설법해 주지 말라. 
 

7. 칠멸정법
342) 본인이 현전 한데서 범죄를 결정하라.
343)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한 다음에 결정하라.
344) 정신이상 중에 저지른 범죄는 그 이상증이 회복된 다음에는 재론하지 말라.
345)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하여 다스려라.
346) 여러 사람의 증거로써 죄상을 결정하라.
347) 한 사람의 증거만으로도 명확하면 죄상을 결정할 수 있다.
348) 파 싸움이 되어 오래도록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양쪽 대표가나와 일체를 불문에

        부치고 풀로 진흙땅을 쓸어 덮는 것과 같이 하라.

 

스님들이 꼭지켜야 할 계는 '불예욕'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승려권을 박탈합니다.
 

나. 대승에 있어서의 계의 분류

 

보살이 수행하는 육바라밀(六波羅密)의 하나가 되어 보다 적극적인 수행 덕목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일체의 계를 '삼취정계(三聚淨戒)'로 구분하였다.

 

* 삼취정계(三聚淨戒)

 

㈎ 섭율의계(攝律義戒)

계율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곧, 5계·10계·250계 등 일정하게 제정된 여러 규율위의(規律威義) 등을 통한 윤리기준이다.

 

㈏ 섭선법계(攝善法戒)

금계(禁戒)로써 만족하지 않고 봉사정신으로 이타(利他)적인 선행을 닦아 가는 것이다. 곧, 선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총섭(總攝)하는 선량한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윤리원칙이다.

 

㈐ 섭중생계(攝衆生戒)

궁극적으로 중생을 보살로, 그리고 부처로 성취시켜 불국토를 실현하는 것이다. 곧, 일체의 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원칙에 따르는 윤리기준이다.

 

※ 이것에 대하여 원효대사는, "섭율의계와 섭선법계만 있고 섭중생계가 없다면 오로지 自利行만 있는 것이 되어 이승(二乘)에 머물 뿐이며, 섭중생계만 있다면 이타행(利他行)만 있고 자리행이 없게 되는 까닭에 범부와 다를 바 없는 것이 되어 보리(菩提)의 싹을 돋아나게 할 수 없다.

 

삼취정계를 다 갖추면 무상보리(無上菩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이 삼취정계야말로 불사약인 감로(甘露)이다. 따라서 섭율의계는 단(斷)의 덕목이고, 섭선법계는 지(智)의 덕목이며, 섭중생계는 은(恩)의 덕목이기 때문에, 이 삼덕(三德)의 과(果)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정각(正覺)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

 

* 보살 사섭법(菩薩 四攝法)

 

'보리살타'라는 용어를 각유정(覺有情)·개사(開士)·대사(大士)·고사(高士)·대심중생(大心衆生)·시사(始士) 등으로 번역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여서 '보살'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보리[菩提: Bodhi]'는 깨달음을 뜻하고 '살타[薩陀: Sattva]'는 중생[有情]을 뜻하므로, 곧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는 또는 깨달음 속에 있는 중생이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보살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아라한이 열반을 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세간[有爲法]과 열반[無爲法]을 분별하여 이 중에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라한의 수행이므로 그것은 자연히 출세간적인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살은 생사와 열반, 번뇌와 보리, 나[我]와 남[他] 등의 모든 분별을 떠나 평등한 수행을 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경계를 얻는 일도 없다. 따라서 보살의 수행은 아라한과는 달리 중생계에 회향(廻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보살이 국토를 정화하고 중생을 제도하고자 커다란 서원을 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마음이 더러운 까닭에 중생이 더럽고 마음이 깨끗한 까닭에 중생이 깨끗하다. 마치 화가가 하얀 바탕 위에 여러 가지 채색으로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듯이 마음도 오온(五蘊)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생사에 묶이고 오온에 대한 여실지(如實知)로 해탈을 얻는다."라고 설하셨듯이, 분별망집(分別妄執)을 못버려 소승을 행하는가 하면 분별망집을 떠나 대승을 행하고, 깨달음을 못 열어 어두운 중생인가 하면 깨달음을 열어 위대한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화엄경』에서는 "중생과 마음과 부처의 셋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성불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불성(佛性)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불성은 지옥에서 천상에 이르는 중생에게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불성이 있다고 해서 깨달음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생의 죄장(罪障)도 또한 무한히 두터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중생은 중생으로서 남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심한 경우에는 불성을 갖고 있다는 말조차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므로 부처께서 먼저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는 삼승(三乘)을 설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물론이고 성문도 연각도 모두 보살의 길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이다. 즉, 누구라도 삼보에 귀의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하는 순간 모두 이미 보살의 길 속에 들어서 있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법화경(妙法蓮華經)』에서는 "장난으로 불탑이나 불화를 그리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나무불(南無佛)'을 한 번 하고서도 모두가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설하고 있다.

 

사섭법(四攝法)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섭수(攝受)하기 위하여 행하는 네 가지 기본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사섭사(四攝事)'·'사섭(四攝)'이라고도 한다.

 

㈎ 보시섭(布施攝)

중생이 재물을 구하거나 진리를 구할 때 힘 닿는대로 베풀어주어서 중생으로 하여금 친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 애어섭(愛語攝)

중생을 불교의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친애하는 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살은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 중생을 대한다.

 

㈐ 이행섭(利行攝)

몸과 말과 생각으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 되고 보람된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道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동사섭(同事攝)

보살이 중생과 일심동체가 되어 고락을 함께 하고 화복(禍福)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적극적인 실천행(實踐行)을 말한다. 이 '동사섭'은 보살의 동체배비심(同體大悲心)에 근거를 둔 것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을 자연스럽게 교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섭법 가운데 가장 지고(至高)한 행(行)이다. 왜냐하면 보시·애어·이행 등은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사섭'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 십선계(十善戒)

 십악업의 반대이다. 불살생. 불투도. 불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설. 불기어. 불탐애. 불진에. 정견 등이다. 천수경에 십악참회(十惡懺悔)가 이 계를 범한 것을 참회하는 염불이다.

 

* 보살계(菩薩戒)
우리가 행동하는데 신구의를 떠난 것이 없기에 신구의로써 모든 악행를 안하고 선행을 한다면 이보다 완전한 것은 없으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범망경은 대승의 계본으로 보살이라면 꼭 지켜야 할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가 나온다. 용수의 저술 대지도론에 십선총계설(十善總戒說)이 나오고 그 후 미륵(彌勤)의 저술 유가사지론에는 사중사십이 경계설이 나오고 범망경에는 십중사십팔경계설이 나오고 있어 역사적으로 볼 때 적어도 범망경에는 반야경이나 화엄경의 십선계설보다 뒤에 나온 것만은 틀림없다.

 

십중대계

십중대계는 대승보살이 지니는 가장 무서운 계율이다.

(1) 보살은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으로 중생을 구호할 것이니 결코 일체 중생을 살해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살해하게 하지 마라.
(2) 보살은 마땅히 중생을 도와 복과 낙을 얻게 할 것이니 결코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말며 또 남에게도 훔치게 하지 마라.
(3) 보살은 항상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정법을 일러 주어야 할 것이니 결코 일체 여인이나 축생에게 삿된 음행을 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음행하게 하지 마라.
(4) 보살은 정어 정견으로 온 중생에게도 정어, 정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니 결코 거짓말을 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사견 사업을 일으키게 하지 마라.
(5) 보살은 항상 중생에게 밝고 빛난 지혜를 내게 할 것이니 술을 팔지 말며 또 남에게도 팔게 하지 마라.
(6) 보살은 설사 어떤 이가 불법에 대하여 비법이요, 비율이라하는 것을 들으면 그도 마땅히 제도할 것이니 스스로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말하게 하지 마라.
(7) 보살은 중생을 대신하여 오히려 훼욕을 받을 것이니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며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8) 보살은 빈궁한 사람이 와서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오히려 내주어야 할 것이니 남의 재물을 아껴 탐내어 욕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게 하지 마라.
(9) 보살은 끝없는 자비심으로 중생을 평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니 스스로 성내지 말고 또 남에게도 성내게 하지 마라.
(10) 보살은 혹 외도가 있어 삼보를 비방하는 소리만 들어도 삼백개의 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 여겨야 할 것이니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지 말며, 또 남에게도 비방하게 하지 마라.

 

사십팔경계

사십팔경계는 십대중계보다는 가벼우나 역시 대승보살이 지니는 계율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먹지 마라
(3) 고기를 먹지 마라
(4)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의 오신채를 먹지 마라
(5) 계를 범한 사람은 잘 가르쳐 참회하게 하라
(6) 법사를 잘 공경하고 법을 청하라
(7) 법문하는 곳에 가서 들으라
(8) 대승법을 잘 믿어라.
(9) 병든 사람을 잘 간호하라
(10) 죽이는 기구를 준비해 두지 마라
(11) 이양을 위하거나 악한 마음으로 나라의 사신이 되거나 군대를 일으키지 마라
(12) 노예나 동물 관 장사 같은 나쁜 장사를 하지 마라
(13) 남을 비방하지 마라
(14) 나쁜 마음으로 불을 놓아 산림이나 물건을 태우지 마라
(15) 대승 경율이 아닌 삿된 법으로 교화하지 마라
(16) 이양을 위해 잘못 가르치지 마라
(17) 권력을 믿고서 달라고 하지 마라
(18)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마라
(19) 나쁜 생각으로 이간하여 착한 이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20) 산 것은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은 구제하라
(21) 성내고 때려서 원수를 갚지 마라
(22) 교만한 마음으로 법사을 얕보거나 법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23) 교만한 마음으로 잘못 법을 설해 주지 마라.
(24) 바른 대승의 경율을 배우지 않고 잡된 공부에 힘쓰지 마라
(25) 교단의 책임자가 되거던 화합과 절약으로 대중을 통솔하라
(26) 혼자만 이양을 받지말고 객승에게도 마땅히 공양과 대접을 하라.
(27) 따로 초청을 받지 마라
(28) 차례로 청하여 공양을 하고 따로 초청하지 마라
(29) 매음하거나 점치거나 마술을 하거나 독약을 만드는 등 삿된 생활을 하지 마라.
(30) 아는 체 하여 육재일과 삼장재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여 계를 파하게 하지 마라.
(31) 불보살상이나 경전 등을 도둑질하여 팔거나 스님네나 발심보살들이 욕을 당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해내라.
(32) 중생을 괴롭히지 마라.
(33)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나쁜 짓을 생각하지 마라.
(34) 잠시라도 소승을 생각하지 마라.
(35) 여법 수행하길 원을 세워라
(36) 물러서지 말고 정진하길 서원하라
(37)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가려서 어기지 마라.
(39) 중생들을 널리 가르쳐 복덕과 지혜를 갖추게 하라.
(40) 7역죄인을 제외하고는 가리지 말고 계를 주라
(41) 명예와 이양을 위해 아무나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라
(42) 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포살하지 마라.
(43) 계 범할 생각을 내지 마라.
(44) 경전을 항상 사경하고 염송하며 공경하라
(45) 어디에 가던지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46)설법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여법하게 위의를 지켜라
(47)옳지 못한 법으로 불제자를 제어하지 마라.
(48)불법을 파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⑸ 여러가지 계명(戒名)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하는 구족계(具足戒)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바라이[波羅夷: Prjik]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형법(刑法)에서의 사형(死刑)과 같은 것으로 이 계를 범하면 바라이죄[波羅夷罪]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비구(比丘)에는 다음 항에서 나오는 네 가지가 있어서 '4바라이'라고 하고, 비구니에게는 여기에 '마촉(摩觸)'·'팔사성중(八事成重)'·'복장타중죄(覆障他重罪)'·'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등의 네 가지를 더하여 '8바라이'가 된다.

 

② 승잔[僧殘: Saghvaea / 僧伽婆尸沙]

바라이 다음가는 중죄로, 승려로서의 자 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스님들에게 참회하여 허락을 받으면 구함을 받을 수 있다. 비구에게는 13승잔이 비구니에게는 17승잔이 있다.

 

③ 부정[不定 : Aniyata] 

이것은 비구에게만 있는 항목으로, 참으로 죄를 범하였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또 설사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슨 계를 범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병처부정계(屛處不定戒) ― 어두운 곳이나, 으슥한 곳이나, 다른 이가 보고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노처부정계(露處不定戒) ― 어두운 곳이나 으슥한 곳이 아니면서도 남이 보고 듣지 못하는 곳에서 계를 범하지 않는 것.

 

④ 사타[捨墮 : Nai sargikap yattika / 尼薩耆波逸提]

여기에 포함되는 30가지는 비구·비구니가 모두 같으며, 이는 모두 옷이나 발우(鉢盂) 등의 재물로 말미암아 범계(犯戒)의 동기가 된다. 승단(僧團)의 대중 앞에 나가 참회하여야 되며 만일 진심으로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아귀·축생의 삼악도[삼악취, 三惡趣]에 떨어진다고 한다.

 

⑤ 단타[單墮 : Pyattika / 波逸提]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행동·마음가짐 등의 생활규범을 토대로 한 것으로 곧, 집착심 및 번뇌에 대한 죄이다. 이 죄를 범한 자는 즉시 세 명의 스님께 참회하여야 하는데, 비구에게는 90(또는 92) 가지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178가지가 있다.

 

⑥ 회과[悔過 : Pratidesaniya]  

이는 '타인에게 고백해야 할'이라는 의미로, 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한 스님에게만 참회하면 그 죄가 소멸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걸식에 관련된 것으로, 비구에게는 4가지가 있고 비구니에게는 8가지가 있다.

 

⑦ 중학[衆學 : Sika-kara]  

비구나 비구니에게 모두 75가지가 있는데, 이는 죄명(罪名)이라기 보다 식사의 방법, 설법의 방식, 재가(在家)와 가까이 할 때의 주의 등 허다하게 배워야 할 위의작법(威儀作法)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에 게합(契合)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돌길라[突吉羅, Dukta]죄가 되며, 이것을 고의로 범한 때에는 상좌(上座)스님께 참회하여야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에 참회하면 된다.

 

⑧ 멸쟁[滅諍: Apt dhikara-Samath ]

이는 죄명이라기 보다는 승단중에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미 일어난 분쟁(紛諍)을 없애는 일곱 가지의 방법을 말한다.

 

⑹ 4바라이와 그 작지계적(作持戒的) 해석

 

바라이[波羅夷, Prjik]

바라이란 계율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을 말하는데, '4바라이(四波羅夷)'란 승려로서 지켜야 하는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말한다. 이는 형법에서의 사형(死刑)과 같은 것으로 이 계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단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된다.

 

계율이란 불교도들의 그릇된 생활을 예방하고 악한 마음을 방지하려는 뜻으로 원래 금지적인 '지지계(止持戒)[止諸惡門]'이지만, 율서(律書)의 후반에 오면 권장하는 의미의 '작지계(作持戒)[作諸善門]'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계율의 목적이 악의 생활에서 벗어난 수도의 목적이 되는 해탈에 향한 것이기 때문이며, 표면적으로는 금지적 조항을 주로 하여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수도의 착한 일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율에는 〈작지계〉·〈지지계〉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4바라이'를 작지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음계(大淫戒) [불사음(不邪淫)] =【 범행(梵行) 】

성욕(性慾)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며 만물생성의 근원으로서 참기도 개방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근기(根機)를 살피고 분수를 잃지 않도록 하며, '梵行'의 생활을 영위하여 불법(佛法)의 고귀함이 더욱 고귀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② 대도계(大盜戒) [불투도(不偸盜)] =【 보시(布施) 】

수행자들로 하여금 '지족심(知足心)'을 심어 주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구구한 형색으로 코밑에 숨 떨어지면 한 줌의 재가 될 이 몸을 위하여 남의 가슴을 조이고 애타게 하는 일없이, 남을 위해 베풀어 줄 수 있는 '보시'의 생활로서 안온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③ 대살계(大殺戒) [ 불살생(不殺生)] =【 방생(放生) 】

'억지제계(抑止制戒)'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탐자생(不貪慈生)'에 그 본원(本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는 것이 아니며 생(生)은 업(業)에 의해 받는 것이므로,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 라도 그 생명의 존귀함을 잘 알고 '죽이지 않는 것'에 앞서 '죽는 것을 살려주는' 마음인 '방생(放生)'의 생활로서 자비심(慈悲心)이 충만한 사회를 이루자는 것이다.

 

④ 대망어계(大妄語戒) [불망어(不妄語)] =【 진실어(眞實語) 】

알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알고 보았다며 무지(無知)의 중생들을 현혹하고 공포케 하지말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어(眞實語)'로써 상대방을 대함으로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⑺ 계율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의식

 

① 안거[安居, Vara]

출가한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제도. 남방불교에서는 여름 한차례만 안거를 행하는데, 북방불교에서는 여름 3개월동안 행하는 하안거[夏安居, 음력 4월16일∼7월15일]와 겨울 3개월 동안 행하는 동안거[冬安居, 음력 10월16일∼1월15일]가 있다. 'Var a'란 말은 원래 '우(雨)·우기(雨期)'라는 뜻으로, 옛 인도의 바라문교에서 안거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육군비구(六群比丘)들이 여름에 행각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초목과 벌레들을 살상하여 비난을 받았으므로 여름에 비가 올 때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수행을 하게 한 것이 불교에 있어서 안거(安居)의 기원이다. 안거기간 동안은 한 곳에서만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몇 안거를 지냈느냐에 따라 스님의 수행력이 되기도 한다. 안거는 각 본산(本山)의 사찰별 행하며, 안거를 실시하는 사찰은 안거자 명단을 작성하고 안거중의 각 소임을 정한다. 안거 중에는 좌선(坐禪)·간경(看經) 등에 의하여 수행을 행하는 것이 관례이 지만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좌선 위주로 수행을 한다.

 

② 포살[布薩: Uposatha]

[정주(淨住)]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매달 1일과 15일의 이틀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불교도들이 한 곳에 모여 계율의 조목들을 함께 외우면서 그 하나 하나에 대해 범한 일이 없는가를 각자 반성하는 모임을 말한다. 만약 그동안 한 가지라도 계율을 어긴 사실이 있다면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해야 하였다.

 

③ 자자[自恣]

안거가 끝나는 맨 마지막 날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생활을 서로 지적하고 질의·반성하는 의식을 말한다.  

 

 

바라이죄(波羅夷罪)

비구나 비구니가 승단을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

소승 삼장에 속하는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나온다. 바라이(波羅夷)는 극악(極惡)·단두(斷頭)·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되는데,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다.


이 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비해 승잔죄는 가벼운 죄로 승단에 남을 수는 있다. 부처와 10대제자 중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사리불과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첫째는 음행을 저지르는 죄이다.

이 계율이 만들어진 동기가 《마하승기율》에 나온다. 부처가 발기국의 비사리성에 있을 때, 불제자 중 야사라는 비구가 있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걸식조차 어려워지자 야사의 어머니는 환속을 강요하였다. 야사가 거절하자, 어머니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라도 하나 남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야사는 그 청에 이기지 못하고 출가전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 아들을 얻었으나 이내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야사가 그 사실을 부처에게 고백하였더니, 부처는 ‘처음으로 죄의 문을 열어놓은 자’라고 크게 꾸짖고는 ‘차라리 칼로 남근을 베어버리거나 독사의 입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법하였다.

 

두번째 죄는 도둑질이다.

달니가라는 비구가 목재을 담당하는 관리와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 친분을 이용해 왕궁 목재를 빼돌려 정사(精舍)를 지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다. 또 어느 비구가 가사를 만들 천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냇가에 널어둔 빨래를 훔친 사건도 이 계율을 만들게 된 동기이다.

 

세번째 죄는 살인이다.

이 죄가 성립한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부처가 비사리성에 있을 때, 한 비구가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간병인이 힘들어하자 환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였고 간병인은 환자를 죽였다고 한다. 또 간병인이 이교도를 시켜서 환자를 살해한 일도 있고 간병인이 환자를 부추겨서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죽였건, 남을 시켜 죽였건, 자살을 유도하였건 자신에 의하여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네번째 죄는 거짓말이다.

한 비구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후한 대접을 받은 사건에서 유래한다. 경솔한 거짓말은 이 죄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접을 받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을 하면 이 죄를 범한 것이 되어 승단을 떠나야 한다.

단, 비구니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네 가지의 바라이죄가 있어서, 모두 팔바라이법이라 한다. 즉,

①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죄

②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죄

③ 다른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죄

④ 죄에 따라 비구니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죄

 

범망경(梵網經) 보살계본 중 48경계(四十八輕戒)

 

첫째,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보살계를 받은 이는 스승과 벗을 보거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맞고 문안해야 한다.

보살이 교만하거나 게으르고 어리석고 성내는 마음에서 일어나 맞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법답게 공양(供養)하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가. 만약 공양거리(供養具)가 없으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스승과 벗을 공양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둘째, 술 마시지 말라.

술 때문에 생기는 과오가 한량이 없다. 술잔을 남에게 권하기만 하고도 오백생 동안 손이

없는 과보를 받았다는데 어찌 몸소 마실 것인가. 보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지 않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술을 마시거나 남에게 마시게 하면 죄가 된다.

 

셋째,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를 먹으면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고, 중생들이 그를 보고는 달아난다.

그러므로 보살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부러 먹으면 죄가 된다. 
 

넷째,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말라.

마늘, 부추, 파, 달래, 홍거와 같이 악취가 나는 채소는 무슨 음식에나 넣어 먹지 말라.

먹으면 죄가 된다.

 

다섯째, 계를 범한 사람은 참회시키라.

오계(五戒)와 십계(十戒), 이밖에 다른 금계(禁戒)를 범한 사람을 보거든 참회시켜야 한다.

보살이 이런 사람을 참회시키지 않고 함께 지내면서 이양(利養)을 같이 받으며,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계를 말해 주면서 그 죄를 들어 참회시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섯째, 법사(法師)에게 공양하고 법을 청하라.

법을 가르치는 스승을 만나거든 일어나 맞아들이고 예배 공양해야 한다. 음식과 앉을 자리와

약과 소용될 물건을 공양하고, 법을 위해서는 몸도 잊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법해 주기를

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일곱째, 설법하는 곳에 찾아가 들어라.

경이나 계율 혹은 바른 법을 말하는 곳이 있거든 나무 아래나 숲속이나 절을 가릴 것 없이

몸소 찾아가 들어라. 불자로서 가서 듣지 않고 묻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여덟째, 대승법을 그릇되게 여기지 말라.

대승경전과 율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승의 교법과 이교도의 사견(邪見)으로 만든
학설을 배우는 것은 죄가 된다.

 

아홉째, 환자를 잘 보살펴라.

보살이 환자를 보거든 부처님처럼 잘 받들어 공양해야 한다. 여덟 가지 복밭 가운데 간호하는

일이 으뜸가는 복밭이다. 보살이 병든 사람을 보고도 간호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열째, 살생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무기나 짐승을 잡는 기구는 무엇이건 마련해 두지 말라.

보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는데 하물며 중생을 죽일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도구를 마련해 두면 죄가 된다.

 

열 한째, 국가의 사신(使臣)이 되지 말라.

어떤 이익을 바라는 나쁜 생각에서 나라의 사신이 되어 적국과 통하거나 전쟁을 일으켜 많은

중생을 죽게 하지 말라. 보살은 군대들과 어울려 다니지도 않는데 하물며 자기이익을 위해 나라를

해롭게 해서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면 죄가 된다.

 

열 두째, 나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사람이나 가축을 사고 팔지 말며, 관(棺) 장사 같은 일을 하지 말라.

제가 하지도 않는데 남을 시켜 할 것인가. 제가 팔거나 남을 시켜 팔면 죄가 된다.

 

열 세째, 비방하지 말라.

나쁜 마음으로 남을 까닭없이 비방하면서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말라.
남을 해롭게 하여 좋지 못한 곳에 들어가게 하면 죄가 된다.

 

열 네째, 불을 놓지 말라.

나쁜 생각으로 불을 놓아 산과 들을 태우거나, 생물이 번성할 때 땅 위에 불을 놓지 말라.

남의 집이나 절, 혹은 전답이나 숲에 불을 놓아 태우면 죄가 된다.

 

열 다섯째, 딴 법으로 교화하지 말라.

보살은 누구에게나 항상 대승 경전과 대승 계율을 가르쳐 보리심을 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보살이 만약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으로 소승의 경과 율이나 이교도의 그릇된

학설을 가르치면 죄가 된다.

 

열 여섯째, 이익을 탐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치라.
보살은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와 경과 율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잘 해석해야 한다.
새로 발심한 보살이 멀리서 와서 대승의 경과 율을 배우고자 하면 법대로 온갖 고행을

일러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법을 차례대로 말해 마음이 열리고 뜻이 통하게 해야 한다.
보살이 어떤 이익을 위해 대답할 것을 대답하지 않거나 잘못 일러주어 앞뒤가 틀리게 하여

삼보(三寶)를 비방하면 죄가 된다.

 

열 일곱째, 세력을 믿고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

보살이 왕이나 관리들을 가까이 사귀어 그들의 힘을 믿고 재물을 달라고 하면 죄가 된다.

 

열 여덟째, 아는 것 없이 스승이 되지 말라.

보살은 경전을 배우고 계를 지켜 그 뜻과 여래의 성품까지도 잘 알아야 한다.

경 한 귀절, 게송 한 마디도 알지 못하고 계율의 인연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것은
저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짓이다. 모든 법을 두루 알지 못하면서 남의 스승이 되어

계를 일러 주는 것은 죄가 된다.

 

열 아홉째,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나쁜 생각으로 이간을 붙여 화합을 깨뜨리거나 어진 이을 비방하는 일은 죄가 된다.

 

무째, 산 목숨을 놓아 주고 죽게 된 것을 구제하라.

보살은 자비스런 마음으로 산 것을 놓아 주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육도(六道)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짐승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옛몸을 먹는

일이 된다. 누가 짐승을 죽이려고 하거든 방편으로 구원하여 액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며,
보살계를 일러주고 교화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부모와 형제의 제삿날에는 법사를 청해 보살계와 경전을 읽어 죽은 이의 명복을 빌 것이니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된다. 

 

스물 한째, 성내고 때려 원수 갚지 말라.

보살은 마주 성내거나 때려서는 안 된다. 설사 부모 형제가 남에게 맞아 죽었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 산 목숨을 죽여 원수를 갚는 것은 효도에 맞는 일이 아니다. 출가한 보살이 자비심이 없어 원수를 갚는 것은 죄가 된다.

 

스물 두째,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처음 출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총명한 재주를 믿거나 지위 나이 문벌 재산 같은 것을 믿고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과 율 배우기를 싫어하지 말라.

법사가 비록 나이 젊고 신분이 보잘것없고 용모가 온전치 못하더라도, 학덕이 있고 경과 율을 잘

안다면 그 법사에게 배워야 한다. 처음 배우는 보살이 법사의 문벌이나 따지면서 법을 배우지 않으면 죄가 된다.

 

스물 세째,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 주지 말라.

보살계를 받으려 하여도 천리 안에 법을 설해 줄 법사가 없을 때에는 불 보살 형상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지극하게 기도하면서 상서(祥瑞)를 보아야 한다. 법사가 경과 율과 대승법을 잘 안다는 것을 내세워 처음 배우는 보살이 경과 율을 묻는데도 교만한 생각으로 낱낱이 잘 일러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

 

스물 네째, 여래의 가르침을 잘 배우라.

보살이 여래의 경과 율과 대승법이 있어도 배우지 않고 어찌 소승과 이교도의 잘못된 학설이나 세속 학문을 배울 것인가. 이와 같은 일은 부처의 성품을 끊는 것이고 도에 장애되는 것이며 보살의 할 일이 아니다. 일부러 그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스물 다섯째, 대중을 잘 통솔하라.

법사가 되거나 교단의 책임자가 되거나 절의 주지가 되거나 어떤 일의 책임을 맡거든, 다투는 대중을 자비심으로 화해시키고 삼보의 재산을 수호하여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만약 대중의 질서를 어기거나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면 죄가 된다.

 

스물 여섯째, 혼자만 이양(利養)을 받지 말라.

어떤 절이나 여럿이 모인 곳에 객스님이 오거든 먼저 있던 대중이 일어나 맞아들이고 보낼 것이며,
음식을 공양하고 방과 이부자리와 평상과 방석 등 소용되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신도가 와서 대중을 초대하거든 객스님도 공양받을 분(分)이 있으므로 절 책임자는 객스님도 함께 보내야 한다. 만약 먼저 있던 사람들만 초대를 받고 객스님을 따돌린다면 절 책임자는 한량없는 죄를 지은 것이며 그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은 사문이 아니며 불제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죄가 된다. 

 

스물 일곱째, 따로 초대받지 말라.

따로 초대를 받아 자기만 이양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양은 대중들이 똑같이 받을 것인데,

만약 혼자서만 초대를 받으면 이것은 대중들의 몫을 저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일은 죄가 된다.

 

스물 여덟째, 스님들을 따로 초대하지 말라.

출가한 보살이나 집에 있는 보살이나 신도가 스님들을 초대하려거든 먼저 절에 가서 일보는 사람에게 그 뜻을 말하라. 그러면 일보는 사람은 '스님들을 차례대로 초대하는 것이 모든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는 것이 됩니다'라고 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오백 아라한이나 보살들만을 따로 초대하는 것은 차례대로 보통 스님 한 분을 초대하는 것만 못하다. 따로 초대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풍습이고 여래의 가르침에는 따로 초대하는 법이 없다. 스님들을 일부러 따로 초대하면 죄가 된다.

 

스물 아홉째, 나쁜 업으로 살지 말라.

어떤 이익을 위해 매음행위를 하거나 관상 보고 점치거나 해몽을 하거나 주문과 술법을 쓰거나 독약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런 행위는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이 아니니 일부러 범하면 죄가 된다.

 

서른째, 재일(齋日)을 공경하라.

나쁜 마음으로 삼보를 비방하면서도 겉으로는 섬기는 체하며, 행위는 유(有)에 걸려 있으면서 입으로는 공(空)하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세속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들에게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속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육재일(六齋日)과 삼장재월(三長齋月)에 산 것을 죽이거나 도둑질하여 재를 깨뜨리고 계를 범하면 죄가 된다.

 

서른 한째, 재난을 보거든 구해 내라.

불상이나 경전을 나쁜 사람들이 도둑질하여 팔거나, 스님과 발심한 보살들이 욕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어떤 방편을 써서든지 구해 내야 한다. 만약 구해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두째, 중생을 손해 보게 하지 말라.

산 것을 해치는 데에 쓰는 무기를 팔지 말며, 속이는 저울과 적게 드는 말(斗)을 마련해 두지 말라.

권력을 의지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다된 일을 깨뜨리지 말며, 고양이나 돼지나 개 같은 가축을 기르지 말라. 그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서른 세째, 나쁜 짓은 보고 듣지도 말라.

방일한 마음으로 남녀의 싸움이나 전쟁이나 도둑들끼리 싸우는 것을 구경하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구경하지 말며, 투전이나 바둑 장기를 두지 말고, 도둑의 심부름을 하지 말라. 이런 짓을 하면 죄가 된다.

 

서른 네째, 잠시라도 마음을 놓지 말라.

불자는 계율을 금강석과 같이 알고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부낭같이 여기라.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요, 여래는 이미 이룬 부처임을 명심하고 보리심을 내어 잠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만약 잠시라도 소승이나 이교도의 마음을 내면 죄가 된다.

 

서른 다섯째, 원을 발하라.

부모와 스승에게 은혜 갚기를 원하며, 어진 도반과 함께 공부할 선지식 만나기를 원하며, 마음이 환히 열려 법대로 수행하기를 원하며, 계율을 굳게 지켜 잠시라도 마음에 흩어지지 않기를 원해야 할 것이니, 이런 원을 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여섯째, 서원을 세우라.

불자는 계율을 지키면서 다음과 같은 서원을 세워야 한다.

'차라리 이 몸을 훨훨 타오르는 불구덩이나 날카로운 칼날 위에 던질지언정
삼세 부처님의 계율을 어겨 여인들과 부정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뜨거운 쇠그물로 이 몸을 얽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입으로 벌겋게 달은 쇳덩이를 삼킬지언정
파계한 입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을 뜨거운 철판 위에 누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의자나 방석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이 삼백 자루 창에 찔릴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주는 약을 받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이 몸이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있을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가 베푼 방이나 집으나 절을 쓰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쇠망치로 이 몸을 부수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루를 만들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 있는 신도의 예배(禮拜)를 받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다 같이 부처님이 되어지이다.'

보살이 만약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일곱째, 위험한 곳에 다니지 말라.

불자는 봄.가을 두타행(頭陀行)을 할 때나 여름.겨울 참선할 때나 안거할 때에
항상 다음 열 여덟 가지를 지녀야 한다.

칫솔, 비누, 가사, 물병, 바리, 방석, 육환장, 물 걸르는 주머니,
수건, 주머니칼, 성냥, 쪼집개, 노끈, 의자, 경전, 율문, 불상, 보살상 등.
보살은 백리 천리를 가더라도 이 열 여덟 가지는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 물건이 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이 할 것이다.
새로 발심한 보살은 보름마다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계본(戒本)을 외우라.

불 보살 형상 앞에서 열 가지 중한 계와 마흔 여덟 가지 계를 외워야 한다.

두타행할 때에 험난한 곳에는 가지 말라. 적국의 국경, 악독한 왕이 있는 곳 ,

초목이 무성한 곳, 사자나 호랑이 등 맹수가 사는 곳, 화재나 수재 폭풍이 있는 곳,
도둑이 들끓는 외따른 곳, 독사가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

두타행할 때나 안거(安居)할 때에 이런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은 죄가 된다.

 

서른 여덟째,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불자(佛子)는 바른 법과 같이 높고 낮은 차례를 따라 앉되
먼저 계 받은 이가 위에 앉고 나중에 계 받은 이가 아래에 앉아야 한다.
나이 많고 적음이나 신분을 묻지 말고 계받은 차례대로 앉아라.

어리석은 이교도들처럼 나이 많은 이나 적은 이나 앞뒤도 없이 함부로 앉지 말라.
만약 보살이 차례대로 찾아 앉지 않으면 죄가 된다.

 

서른 아홉째, 복과 지혜를 닦게 하라.

중생을 널리 교화하여 절과 탑을 세우게 하고, 온갖 재난을 당했을 때도 대승 경전과

대승 율문(律文)을 말하여 복과 지혜를 골고루 닦도록 해야 한다.
새로 된 보살이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째, 계를 가려서 일러주지 말라.

남에게 계를 일러줄 때는 그 신분을 가리지 말고 누구나 받게 하라.

다만 살인자는 제외한다. 옷은 검박하게 물들여 법에 맞게 입으라.
비구의 옷은 일반인의 옷과 달라야 한다.

출가한 사람은 국왕이나 부모나 친척들에게 절하지 않으며 귀신을

위하지도 않는다. 멀리서 와서 계법(戒法)을 구하는 이에게 보살인 법사가
나쁜 마음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계를 일러 주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한째, 이익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열 가지 큰 계를 범한 사람은 불 보살 형상 앞에서 참회시켜 상서(祥瑞)를 보도록 하고,
마흔 여덟 가지 계를 범한 사람은 법사에게 참회하면 허물이 소멸된다.

계를 일러주는 법사는 이와 같은 법과 대승 경률(經律)의 가볍고 큰 것과 옳고 그른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명예와 이양을 위해서나, 제자를 탐내어 여러 가지 경과 율을

아는 체하면 이것은 저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니 죄가 된다.

 

마흔 두째, 계 받지 않은 이에게 포살(布薩)하지 말라.

포살할 때에 이양을 위해, 보살계를 받지 않은 이교도나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앞에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한 큰 계를 설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계를 말하면 죄가 된다.

 

마흔 세째, 계 범할 생각을 내지 말라.

불자가 신심에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른 계를 받은 뒤에는 일부러 파계한 자는 신도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 땅으로 다니지 못하며 그 나라 물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오천 귀신들이 항상 앞을 가로막고 큰 도둑이라 하면서 그 발자국을 쓸어버릴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불법의 도둑이라 꾸짖을 것이고, 중생들은 그를 보기 싫어할 것이다.

바른 계를 깨뜨리는 이는 죄가 된다.

 

마흔 네째, 경전에 공양하라.

불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승 경전과 율을 읽고 외우며 정성을 다해 써야 할 것이고
함(函)을 만들어 모시고 꽃과 향으로 공양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법답게 공양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다섯째, 중생을 항상 교화하라.

불자는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보거든 삼보에 귀의시켜 열 가지 큰 계를 받들도록 할 것이며,
짐승을 대하면 보리심을 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야 한다.

보살은 산이나 숲 강이나 들에 갈 때에도 여러 중생들에게 보리심을 내게 해야 할 것인데,
만약 중생 교화할 생각을 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여섯째, 법답게 설법하라.

불자는 남을 교화 할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여럿이 모인 대중 앞에서 법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높은 자리에 앉아 법답게 설법해야 한다. 듣는 대중들은 아랫자리에 앉아 향과 꽃으로 공양하며 부모와 스승을 공양하듯 해야 할 것이다. 법을 말할 때 법답게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마흔 일곱째, 옳지 못한 법으로 제한하지 말라.

국왕이나 관리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믿고 불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출가하여 도 닦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불상과 탑과 경전과 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 온갖 옳지 못한 처사로 교단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을 교화할 보살이 어찌 관리들의 시중군이 된단 말인가. 국왕이나 관리들이 신심으로 부처님 계를 받았거든 삼보를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말라. 불교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 죄가 된다.

 

마흔 여덟째, 바른 법을 파괴하지 말라.

신심에서 출가한 불자가 명예와 이익을 위해 국왕이나 관리들과 결탁하여 비구 비구니나 계 받은

불자들을 구속하고 죄인처럼 다룬다면, 그것은 마치 사자의 몸에서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을 것이다. 보살은 여래의 계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삼백자루 창으로 심장을

찔린 듯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여래의 계를 깨뜨리거나 남을 시켜 파괴하는 인연을 지을 것인가. 계를 받은 이는 바른 법 보호하기를 외아들 사랑하듯 하고 부모 섬기듯 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 불자들, 이 마흔 여덟 가지 계를 받아 지키라.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배웠고, 미래의 보살들도 장차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있다. 
 

이 보살계를 받은 이는 읽고 외우고 해석하고 써서 중생들에게 널리 펼쳐 교화가 그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계와 십계 외의 48계입니다. 주로 포살법회때 수계식에서 수지하도록 하지요.


반야로에 오셨으니 모두가 이 법계를 수지하여 모두가 불국정토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계법회(受戒法會)

 

수계란 '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계의 정신을 받드는 것이고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계란 석가모니 부처님 께서 몸소 실천하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계를 받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 세계를 향한 최선의 사상이며 행동입니다. 스스로 지키며 스스로 실천하는 계행은 마음의 안정과 지혜를 증득하게하여 보다 높은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며 궁극적으로는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수계법회 식순
○. 타종 (5회)
一. 개회
二. 헌공
三. 반야심경 봉독
四. 찬불가
五. 삼보를 찬탄함
六. 삼보를 청함
七. 수계법사를 청함
八. 깨우쳐 인도함
九. 참회
十. 연비
十一. 삼귀의
十二. 수계약속
十三. 헌화
十四. 발원
十五. 법명 줌
十六. 축원
十七. 회향
十八. 영접
十九. 사홍서원
二十. 폐회

 

수계법회 
 

○. 타종 (5회)  


一. 개회선언  

 

二. 헌공
·인례사 :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다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헌공에 동참하시기를 바라 며 ○○○법우와 ○○○법우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공양을 올 리겠습니다.

 

三. 반야심경 봉독


四. 찬불가

 

五. 삼보를 찬탄함 (인례사가 목탁을 한 번 내리고 낭독한다)
·인례사 : 이 마음 불성이 신령스럽고 밝아 고요히 비추니 참 되고 향상하여라. 삼보님께 귀의하여 이 몸 바치고 오계를 받아 삶의 기틀 삼으리. 한조각 마음의 향을 사루어 진리 가운데 왕이신 삼보님께 이제 저희들 돌아가 절하옵니다.(반배)


(인례사가 선창하면 수계자는 따라서 한다)
일심정례 진시방삼세 일체제불 (목탁 큰절)
일심정례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목탁 큰절)
일심정례 진시방삼세 일체존승 (목탁 큰절)

 

六. 삼보를 청함 (인례사가 선창하면 수계자는 따라서 한다)


·인례사 - 수계자 :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사바교주 본사 석가모니불, 서방정토 아미타불,
당래하생 미륵존불
끝없는 허공법계에 두루하신 일체 모든 부처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의 님이시여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옵소서.(목탁 큰절)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대승 소승 온갖 경전 경율론 삼장
욕심 떠나 참되고 깨끗한 법보님께
삼가 일심으로 정례하옵니다.(목탁 큰절)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관음 대세지 문수 보현, 바다처럼 청정한 큰 보살님
율장 회상의 우바리존자님, 인도와 중국의 역대 조사님
이 나라의 조사님, 자장율사님, 진표율사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의 님이시여
자비광명 두루 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옵소서.(목탁 큰절)

향과 꽃으로 맞으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광명회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대중
이 자리에 모이신 일체대중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의 님이시여
이 계단을 지켜주소서.(목탁 큰절)

 

七. 수계법사를 청함
·인례사 :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이미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 침과 성중들을 받들어 청하였으니 지금 여기에는 삼보님의 광명
이 밝게 빛나서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은 참다운 불자가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미묘한 계를 받
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남의 뜻으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 대중들은 수계
법사를 청하여 모셔야 합니다.

(인례사가 선창하면 수계자는 따라서 한다)
·인례사 - 수계자 : 저희 수계자들은 지금 대덕법사님을 청하 여 우바새, 우바이계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법사님을 의지하여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참된 불자 되기를 다짐하오니, 대덕법사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목탁 큰절)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목탁 큰절)
큰 자비로 저희를 어여삐 여기소서. (목탁 큰절)


(수계법사 등단)

 

八. 깨우쳐 인도함
·수계법사 :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법사 를 청하니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계사가 되고자 합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 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 고, 그 마음에는 팔만 사천 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 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 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 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먼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이 됩니다.


이제 법사는 오계를 하나한 설하겠습니다.  

 

첫째,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 함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 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니 이것이 곧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남의 재 산을 탐내지 말며, 힘써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시하 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자로서 본분을 지켜 방탕하 지 말고, 순결로써 자신을 극복하고, 예의로써 남을 공경하라는 것인, 이것이 곧 청정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 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 는 것이니, 이것이 곧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술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술먹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며, 스스로 자신의 마 음을 다스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니, 이것 이 곧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 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 조이며 행동강령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견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계를 받 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대들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 계를 받았다가 지키 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크나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불덩 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 서 옛 성현들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계는 받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九. 참회
·수계법사 : 이제 대중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은 허물을 삼보 전에 모두 참회할 것입니다. 수계자들은 법사를 따라 외우십시 오.
(수계자들은 호계합장을 한다.)
·법사 - 수계자 : 저희 수계자들은 한량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어 아만과 게으른 마음으로 많 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목탁 반배)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목탁 반배)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목탁 반배)

※ 반배 : 호계 합장한 자세에서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절함.

 

十. 연비
·법사가 수계자에게 연비(향불로써 왼쪽 팔목에 따끔하게 데임) 하는 동안, 대중들은 합장하고 참회진언을 외운다.(수계대중이 많으면 지도법사 또는 지도교사와 함께 연비를 합니다)
·참회진언 -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十一. 삼귀의


·수계법사 : 이제 참회와 연비를 마쳤습니다. 선남자 선여인 들이여, 따끔한 그 찰나에 여러 생에 지은 모든 죄업이 마치 마 른 풀이 불에 타 살지듯 즉시 소멸되었습니다. 여러 대중들의 몸과 마음은 깨끗하고 순결해졌습니다. 이제 그 깨끗하고 순결 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삼보전에 귀의할 차례입니다. 수계자들 이여 일어나 합장하고 따라 외우십시오. 
 

·법사 - 수계자 :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목탁 큰절)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목탁 큰절)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목탁 큰절) 

 

(큰절하고 꿇어앉은 채)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을 모르는 이는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목탁 큰절)


(큰절 : 꿇어앉은 채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절함)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하늘과 땅 위에서
홀로 존귀하신 세존으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자비로 저희들을 인도하소서.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에
귀의하였습니다.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목탁 큰절)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 대중들께 귀의하였습니다.
이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끝내 외도의 무리들을
따르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목탁 큰절)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 대중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화합한 공동체로서 저희들이 공경하는 바입니다.
크신 자비로 저희를 인도하소서.(목탁 큰절)

 

十二. 수계 약속
·수계법사 :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이제 계를 받을 준비가 갖 추어졌습니다. 이제 법사가 오계의 조목을 하나하나 설하고 지 킬 것을 물을 것인 즉, 여러 수계대중들은 '지키겠습니다'하고 약 속해야 합니다. 모두 호계합장을 하십시오.


첫째,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 자비로써 모든 중생을 살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우바새 우비아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 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수계자 : 지키겠습니다.


·수계법사 :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이웃을 위하 여 힘껏 보시하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수계자 : 지키겠습니다.


·수계법사 :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청정 히 닦으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 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수계자 : 지키겠습니다.


·수계법사 :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 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수계자 : 지키겠습니다.


·수계법사 : 다섯째, 술먹고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항 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우바새 우바이들의 계이 니, 그대들은 몸과 목숨을 다하여 능히 지키겠습니까?
·수계자 : 지키겠습니다.

 

十三. 헌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모두 기쁨과 찬탄으로 부처님 전에 꽃공 양을 올리겠습니다. 다같이 지극한 마음으로 헌화에 합장하며 ○○○법우가 모두를 대신해서 올리겠습니다. (헌화와 함께 '부처님께 기원합니다'를 부른다)
·수계법사 : 오계를 받아 지니는 수계자들은 들으십시오. 이 제 그대들은 부처님 앞에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계를 지킬 것 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찬탄할 일 이기에 이 기쁜 마음을 부처님 앞에 나아가 헌화함으로써 그대들 의 뜻을 다시 한 번 다짐하도록 하십시오.

 

十四. 발원
·수계법사 :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삼귀의와 오계 약속을 잘 받아 마쳤으니 이제 행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원을 세워야 합니다.


·수계자 : 저희 수계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님께 발원합 니다.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은 이 공덕으로 저희들은 악한 세상과 환란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모든 사업을 성취하 겠습니다. 이 수계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땅 위에 정토를 세우겠습니다. 영 원과 자유를 몸소 실현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원수와 친한 이들을 평등하게 하며 함께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반배)

 

十五. 법명 줌
한 사람씩 법사앞에 나아가 계첩을 받고 수계자는 부처님전에 삼배를 올리고 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한다. (수계 대중이 많으면 생략)

 

十六. 축원
·수계법사 :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선남자 선여인들이 삼 귀의와 오계를 받고 약속함으로써 이제 불자 공동체의 자랑스런 아들, 딸로 불국정토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불자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바라옵건대 어떠한 어려 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해서도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두려 워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오 늘부터 시작하여 오계를 받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고 이 땅 에 청정한 부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용맹정진 할 수 있도록 섭수하여 주시고 보살펴주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반배)

 

十七. 회향 (인례사가 선창하면 수계자는 따라 한다)

 

 

十六. 축원
인례사 - 수계자 : 오늘 저희들이 수계한 이 큰 공덕과 가없 는 복덕을 모두 회향합니다. 원컨대 어둠 속에 빠진 모든 중생 들, 한량없는 광명의 나라 불국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시방삼세 부처님과 존귀한 보살님들 굽어살펴 주옵소서.(목탁 반배)

 

十八. 영접 .
수계자는 동참한 사부대중에게 한 번 절하여 인사드리고 사부 대중은 이들을 영접하고 축하한다.

 

十九. 사홍서원

 

二十.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