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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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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불기 2552 (2008)년 03월 20일 제정공포 
불기 2553 (2009)년 03월 18일 개정공포 (종법명 개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포살 및 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가의 공의 전통을 선양
              하고, 수행종풍을 진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포살'이라 함은 결제기간 동안 각 교구본사 등에서 시행하는 포살 법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결계'라 함은 교구본사의 행정 관할 구역인 '교구'를 기본으로 하여 승려
    대중의 수행처의 경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포살과 결계 참여)
 ① 본종 승려('예비승'을 포함한다)는 율장 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종단에서 시행
    하는 포살과 결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승납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승려는 포살 참여를 예외로 한다.  
 ② 결계 신고를 한 승려 중 병환, 해외 유학, 출장, 기타 종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득이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결계)
 ① 결계는 '교구'를 기본 단위로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및 군종특별교구
    는 예외로 한다.
 ② 본종 승려의 결계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다음의 각목의 승려의 결계처는 소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교구본사('직할
    교구'를 포함한다)로 한다.
    가. 교구본사 소임자 및 거주승
    나. 선원 대중
    다. 종단 인가 교육기관의 소임자 및 학인
    라. 말사 소임자 및 거주승
    마. 본종 관장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
    바.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
 2.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자의 결계처는 직할교구로 한다. 
 3.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의 결계처는 당해 학교로 한다.
 4. 군승의 결계처는 군종특별교구에서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 5 조 (결계 신고)
 ① 본종 승려는 결제일(음력 4월 15일, 10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승은 군종특별교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찰의 주지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사찰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구본
    사에 당해 사찰 거주 대중의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거주지의 관할 교구본사에 결계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해외 유학 및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려는 종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무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승려가 총무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결계록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⑥ 종단에서 지정한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 신고를 갈음한다.
 
제 6 조 (포살)
 ① 포살은 교구본사가 지정하는 장소('말사'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는 당해 학교에서 포살을 시행한다.
 ② 본종 승려는 결계 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종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계 신고 본사가 아닌 타 교구본사에
    서도 포살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포살은 결제 기간 중에 1회 개최하고, 시행 일자 및 장소는 각 교구본사에서 정한다.
 ④ 포살은 포살 계사를 위촉하여 행하며, 그 위촉 방법 및 자격 요건 등은 종령으로 정한
    다.
 ⑤ 포살 작법은 율장에 의하며, 포살 계본은 종단에서 발간하는 범망경 보살계 포살본으로
    한다.
 ⑥ 교구본사는 보살계 포살과 별도로 비구계 포살, 비구니계 포살, 사미계 포살, 사미니계
    포살을 행할 수 있다.

 

제 7 조 (결계 보고)
 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포살 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법회 참석자를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결계록 발간)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 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을 발간한다.

 

제 9 조 (권리 제한)
 ①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②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제 10 조 (종령) 이 법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2008.04.07)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3(2009). 3. 18 개정>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2009.04.01)로부터 시행한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

 

불기 2552 (2008)년 04월 24일 제정공포   불기 2552 (2008)년 05월 09일 개정공포 
불기 2553 (2009)년 04월 07일 개정공포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7>

 

제 2 조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법 제2조 제2항의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 (포살 참여 예외)
 ① 결계신고를 한 스님 중 포살 참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2.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3. 결제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4. 군 복무중인 스님

 ② 제1항의 사유로 포살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제 해제 일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결계신고)
 ①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찰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본종 관장 하에 있는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
    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
   (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제 일 전 10일부터 결제 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
   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포살)
 ① 각 교구본사는 교구본사 결계신고 대중을 대상으로 결제 기간(하안거, 동안거)중 1회
    포살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포살에 참여하지 못한 스님들을 위하여 추가로 포살을
    개최할 수 있다.
② 포살 시행일은 율장 정신에 따라 흑월(黑月) 백월(白月)을 원칙으로 하되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③ 말사에서 운영하는 종단 인가 교육기관(승가대학, 율원) 등은 교구본사의 지정으로 자체
  포살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찰의 주지는 포살 시행 후 5일 이내에 <별첨
  서식7>의 포살 참석 확인 점명부를 소속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말사에서 운영하는 종단 인가 선원은 자체 포살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
   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
   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각 교구본사 관할 공찰의 주지는 반드
   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⑦ 포살법사는 교구본사주지 명의로 위촉한다. 다만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포살
    법사는 교육원장이 위촉한다.
 ⑧ 포살법사는 법계 대덕 이상의 스님으로 한다.
 ⑨ 총무원은 포살의식의 통일을 위해 위촉된 포살계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 6 조 (결계보고)
 ① 교구본사('군종특별교구'를 포함한다)는 결계 신고자 중 1회 이상의 포살 참석자를 <별
첨 서식5>의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와 학인중의 결계 신고자중 당해 학교
에서 시행한 포살 참석자를 <별첨 서식5>의 결계록에 등재하여 해제 후 1월 이내에 총무원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결계록 발간)
 ① 총무원은 각 교구본사 등의 결계보고를 취합하여 연 1회 결계록(하안거, 동안거 결계록
통합)을 발간하고, 동안거 해제 후 2월 이내에 발간한다.
 ② 선원 안거대중은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발간한 방함록으로 결계록에 등재한다.
 
제 8 조 (자문위원회) 결계와 포살의 시행 및 결계록 편찬과 발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구본사주지, 율원대표, 선원대표, 강원대표 등으로 총무원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자문
위원회를 둔다.
 
제 9 조 (업무소관) 포살 및 결계록 발간에 관한 업무 소관은 총무원 총무부로 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9>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불기 2553(2009).04.07]>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표준과정

동국대학교 불교학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표준과정을 바탕으로 한 불교학 커리큘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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