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바라이죄 [波羅夷罪, 산스크리트어: pārājika, 팔리어: pārājika]

Extra Form

바라이죄 [波羅夷罪]  

(波羅夷罪, 산스크리트어: pārājika, 팔리어: pārājika)

요약
비구나 비구니가 승단을 떠나야 하는 무거운 죄.

본문

소승 삼장에 속하는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에 나온다. 바라이(波羅夷)는 극악(極惡)·단두(斷頭)·불공주(不供住) 등으로 번역되는데, 계율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중죄이다. 이 죄를 범하면 승려 자격을 잃고 승단에서 쫓겨난다. 이에 비해 승잔죄는 가벼운 죄로 승단에 남을 수는 있다. 부처와 10대제자 중 지혜제일이라 불리는 사리불과의 문답에서 유래하였다.

첫째는 음행을 저지르는 죄이다. 이 계율이 만들어진 동기가 《마하승기율》에 나온다. 부처가 발기국의 비사리성에 있을 때, 불제자 중 야사라는 비구가 있었다. 때마침 흉년이 들어 걸식조차 어려워지자 야사의 어머니는 환속을 강요하였다. 야사가 거절하자, 어머니는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라도 하나 남겨줄 것을 부탁하였다. 야사는 그 청에 이기지 못하고 출가전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 아들을 얻었으나 이내 소문이 퍼지고 말았다. 야사가 그 사실을 부처에게 고백하였더니, 부처는 ‘처음으로 죄의 문을 열어놓은 자’라고 크게 꾸짖고는 ‘차라리 칼로 남근을 베어버리거나 독사의 입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음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설법하였다.

두번째 죄는 도둑질이다. 달니가라는 비구가 목재을 담당하는 관리와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 친분을 이용해 왕궁 목재를 빼돌려 정사(精舍)를 지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한다. 또 어느 비구가 가사를 만들 천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다 냇가에 널어둔 빨래를 훔친 사건도 이 계율을 만들게 된 동기이다.

세번째 죄는 살인이다. 이 죄가 성립한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부처가 비사리성에 있을 때, 한 비구가 중병에 걸려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 간병인이 힘들어하자 환자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하였고 간병인은 환자를 죽였다고 한다. 또 간병인이 이교도를 시켜서 환자를 살해한 일도 있고 간병인이 환자를 부추겨서 환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죽였건, 남을 시켜 죽였건, 자살을 유도하였건 자신에 의하여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

네번째 죄는 거짓말이다. 한 비구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후한 대접을 받은 사건에서 유래한다. 경솔한 거짓말은 이 죄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접을 받기 위해 자기를 높이는 거짓말을 하면 이 죄를 범한 것이 되어 승단을 떠나야 한다.

단, 비구니에게는 이 네 가지 외에 또 네 가지의 바라이죄가 있어서, 모두 팔바라이법이라 한다. 즉, ① 비구니가 정욕을 품은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해서 쾌락을 얻는 죄, ②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죄, ③ 다른 비구니가 중대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죄, ④ 죄에 따라 비구니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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